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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통계

연변은 길림성 동부에 위치하며 면적이 43,509㎢, 인구가 229만 명인

‘연변조선족자치주’이다(두산백과, 2017. 7. 14 인출)

10)

. 중국의 동북쪽 에 위치하며 북한을 남쪽으로 접하고 있고, 연길시, 도문시 등의 6개시와 왕청현, 안도현의 2현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중국행정구획총람, 2017. 7. 14. 인출)

11)

. 연변에는 한족 외에도 여러 소수민족이 거주하며,

10) 두산백과. 옌볜조선족자치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5681&cid=40942&categoryId=

40012(2017. 7. 14. 인출).

11) 중국행정구획총람. 옌볜조선족자치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57324&cid=43792&

연변지역의 46.5%는 조선족으로 중국 최대의 한인 거주 지역이다(위키 백과, 2017. 7. 14 인출)

12)

.

1) 인구 및 인구 추이

길림성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 수는 2000년도 795.8만 가구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4년 1,000.86만 가구에 도달하였으나 2015 년에는 다시 927.55만 가구로 감소하였다. 도시인구 수는 2000년도에 49.66%로 농촌인구에 비해 약간 적게 보고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2015년에는 55.31%에 도달하여 도시인구 수가 농촌인구 수보다 더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생률의 경우 2000년도에 9.53%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5.87%로 보고되었다. 인구의 자연성 장률을 살펴본 결과, 2000년도에 4.15%로 보고된 이후 출생률과 마찬가 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0.34%로 자연성장률이 매우 낮 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1 길림성 인구 통계 추이

(단위: 만 가구, 만 명, %)

항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가구 795.80 851.00 900.16 944.81 958.33 989.68 1,000.86 927.55

가구당 평균인구 수 3.32 3.16 2.94 2.91 2.87 2.78 2.75 2.97

전체 인구 수 2,681.70 2,716.00 2,746.60 2,749.41 2,750.40 2,751.28 2,752.38 2,753.32 남자 1,372.80 1,386.90 1,391.39 1,392.88 1,403.53 1,406.18 1,391.05 1,390.45 여자 1,308.90 1,329.10 1,355.21 1,356.53 1,346.87 1,345.10 1,361.33 1,362.87

categoryId=51740(2017. 7. 14. 인출).

12) 위키백과. 옌볜 조선족 자치주. https://ko.wikipedia.org/wiki/%EC%98%8C%EB%B3%9C_%EC%A1%B 0%EC%84%A0%EC%A1%B1_%EC%9E%90%EC%B9%98%EC%A3%BC(2017. 7. 14. 인출).

표 3-2-1 계속

항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성비(여자 = 100) 104.90 104.35 102.67 102.68 104.19 104.55 102.19 102.02 도시인구 수 1,331.80 1,426.50 1,465.58 1,468.19 1,476.96 1,491.20 1,508.58 1,522.76 비율 49.66 52.52 53.36 53.36 53.70 54.20 54.81 55.31 농촌인구 수 1,349.90 1,289.50 1,281.02 1,281.22 1,273.44 1,260.08 1,243.80 1,230.56 비율 50.34 47.48 46.64 46.64 46.30 45.80 45.19 44.69 출생인구 수 25.50 21.40 21.73 17.95 15.76 14.75 18.22 16.16

출생률 9.53 7.89 7.91 6.53 5.73 5.36 6.62 5.87

사망인구 수 14.40 15.20 16.15 15.15 14.77 13.87 17.12 15.23

사망률 5.38 5.32 5.88 5.51 5.37 5.04 6.22 5.53

자연성장인구 수 11.10 7.00 5.58 2.80 0.99 0.88 1.10 0.93

자연성장률 4.15 2.57 2.03 1.02 0.36 0.32 0.40 0.34

자료: Jilin Statistical Yearbook(2016). http://tjj.jl.gov.cn/tjnj/2016/ml/indexe.htm 에서 <표 3-2> 2017.07.11.인출.

길림성의 전체 인구 2,662.08만 명 중 연변자치주의 인구는 213.58만 명으로 약 8%에 해당하였다. 길림성의 0~17세 인구와 18~34세 인구는 각 392.08만 명과 615.59만 명으로 총 인구의 약 14.73%와 23.12%에 해당하는 반면, 연변자치주의 0~17세 인구와 18~34세 인구는 각 26.10 만 명과 48.09만 명으로 연변 인구의 약 12.22%와 22.52%에 해당한다.

연변에 거주하는 미성년, 청년층 인구의 비율이 길림성 전체의 미성년과 청년층 비율에 비해 낮다.

또한 길림성의 35~60세 인구와 60세 이상 인구는 각 1,155.02만 명

과 499.39만 명으로 총 인구의 약 43.39%와 18.76%에 해당하는 반면,

연변자치주의 35~60세 인구와 60세 이상 인구는 각 97.50만 명과

41.89만 명으로 연변 인구의 약 45.65%와 19.61%에 해당하여 연변에

거주하는 중장년, 노년층 인구의 비율은 길림성 전체의 중장년, 노년층

비율에 비해 높았다.

표 3-2-2 연변자치주 인구 구성: 2015

(단위: 만 명)

시군 전체 인구 0~17세 18~34세 35~60세 60세 이상

전체 2,662.08 392.08 615.59 1,155.02 499.39

연변 213.58 26.10 48.09 97.50 41.89

자료: Jilin Statistical Yearbook(2016). http://tjj.jl.gov.cn/tjnj/2016/ml/indexe.htm 에서 <표 19-5> 2017.07.11.인출.(재구성)

2) 경제

길림성의 2015년도 1인당 소비 지출에 대해 살펴보면, 평균 1만 7,972.62위안을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이의 56.28%에 해당하는 1만 114.42위안, 중·하류층 가구의 경우 이의 76.1%에 해당하는 1만 3,677.31위안을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 면 중상류층 가구의 경우 이의 112.82%에 해당하는 2만 277.34위안, 고 소득 가구의 경우 이의 179.34%에 해당하는 3만 2231.87위안을 소비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및 중하류층 가구의 소비 지출 과 중상류층 및 고소득 가구의 소비 지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3 도시 가구의 1 인당 소비 지출: 2015

(단위: 위안)

항목 평균 저소득층 가구 중하류층 가구 중간소득 가구 중상류층 가구 고소득 가구

소비 지출 17,972.62 10,114.42 13,677.31 16,955.91 20,277.34 32,231.87 자료: Jilin Statistical Yearbook(2016). http://tjj.jl.gov.cn/tjnj/2016/ml/indexe.htm 에서 <표 10-7> 2017.07.11.인출.(재구성)

길림성의 GDP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도 길림성의 GDP는

98.59억 위안, 1인당 GDP는 445위안으로 보고되었다. 이후에도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1조 4,063.13억 위안과 5만 1,086위안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길림성의 GDP와 1인당 GDP가 35년간 약 142.6배 와 114.8배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4 국내총생산(GDP):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2015

(단위: 1억 위안, 위안)

년도 GDP 1인당 GDP

1980 98.59 445

1985 200.44 868

1990 425.28 1,746

1995 1,137.23 4,402

2000 1,951.51 7,351

2004 3,122.01 11,537

2005 3,620.27 13,348

2006 4,275.12 15,720

2007 5,284.69 19,383

2008 6,426.10 23,521

2009 7,278.75 26,595

2010 8,667.58 31,599

2011 10,568.83 38,460

2012 11,939.24 43,415

2013 13,046.40 47,428

2014 13,803.14 50,160

2015 14,063.13 51,086

자료: Jilin Statistical Yearbook(2016). http://tjj.jl.gov.cn/tjnj/2016/ml/indexe.htm 에서 <표 2-1> 2017.09.12. 인출.(재구성)

3) 유아원 수

길림성 유아원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원 수는 2013년

3,808개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4,174개원으로 보고되었으

며, 원아 수 또한 2013년도 44만 명에서 2014년도부터 46만 명으로 증

가하였다.

표 3-2-5 유아원 통계

(단위: 개원, 만 명)

항목 2013 2014 2015

유아원 수 3,808 4,039 4,174

원아 수 (10,000명) 44 46 46

자료: Jilin Statistical Yearbook(2016). http://tjj.jl.gov.cn/tjnj/2016/ml/indexe.htm 에서 <표 17-8> 2017.07.11.인출.

나. 관련 법규

1) 길림성

13)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

길림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에 의하면 국민은 법에 의거하여 출산을 해야 하며, 한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독려한다(길림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 제4장 29조). 첫째아나 둘째아를 출산하고자 하는 부부는 한 쪽의 호적 소재지 또는 부부 현 거주지의 촌민(주민)위원회에 가서 등 록하고, 촌민(주민)위원회가 향진( 鄕鎭 ) 인민정부 또는 동사무소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다(길림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 제4장 30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2-6>과 같다.

표 3-2-6 길림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의 출산·육아 관련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생육 조절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시 자녀를 한 명 더 낳을 수 있다.

1) 부양하고 있는 두 자녀 중 정상적인 노동력이 될 수 없는 장애자녀가 있는 경우

2) 재혼 부부가 재혼 전에 한 쪽이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고 다른 한 쪽이 자녀가 없는 경우나 양쪽이 각각 한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3) 재혼 부부가 재혼 전에 한 쪽이 자녀 한 명 있고 다른 한 쪽이 자녀가 없지만 재혼 후 자녀 한 명을 낳은 경우

4) 호적 소재지 및 거주지가 국경 근처 현(시, 지역)인 부부가 자녀 두 명이 있는 경우.

5) 상황이 특별하여 다시 출산을 해야 하는 경우

13)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 길림성의 9개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임.

표 3-2-6 계속

구분 세부 내용

휴가

- 법률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결혼하고 출산하는 부부에게 아래 규정에 따라 장려한다.

1) 법에 의거하여 결혼 신고하는 근로자는 결혼 휴가 15일

2) 여성 근로자는 출산 증명서를 첨부하면 출산 휴가 60일을 더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그 배우자는 출산 동반 휴가 15일

3) 자녀가 만 16세 되기 전에 유아원을 입원하거나 학교 입학할 때, 병원 진료를 받는 데에 드는 비용은 부모 소속 근무지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지원

4) 근로자가 결혼 휴가, 출산 휴가, 출산 동반 휴가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취급하고 급여와 상여급을 원래대로 지급하고, 다른 혜택도 똑같이 유지

- 여성 근로자가 신청해서 소속 근무지의 허락을 받으면 출산 휴가를 1년까지 연장 가능- 연장된 기간 동안 급여는 원래 금액의 75%로 지급

- 급여 조정, 진급, 연속 연수에 영향을 주지 않음.

서비스

- 모자보건 및 계획적 출산·양육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혼전 보건 제도, 임신 전 보건 제도, 임신기간 보건 제도 수립

- 출산 의사가 있고 본 조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관련 생식 보건 서비스와 위생건강 서비스 제공 - 계획적 출산양육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홍보 교육, 임신 여부 확인 검사, 수행방문 서비스를 제공 - 계획적 출산양육을 실천하는 국민이 안전적이고 효과적인 피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지도 자료: 길림성 인구 및 가족계획 http://www.jlrd.gov.cn/dfxfg/201604/t20160407_2192128.html에서 2017. 6.18 인출하여

정리함.

연변 지역의 경우, 혼인 신고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결혼휴가 가 규정되어 있으며, 두자녀 허용 정책 도입 후 출산휴가가 60일 더 증가 하였다. 또한 소속 근무지의 허락을 받아 출산휴가를 1년까지 연장이 가 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연장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기존 급여의 75%

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연변조선족자치주 인구 및 계획생육에 관한 규정

부부 양쪽의 호적을 전부 자치주행정지역에 두고 있는 경우 「길림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에서 규정한 재출산 정책 외에 아래 사항 중 하나

에 해당할 시 허가를 받으면 자녀를 한 명 더 낳을 수 있다.

표 3-2-7 연변조선족 자치주 인구 및 계획생육에 관한 규정 1) 부부 한 쪽이 외자녀이고 자녀 한 명밖에 없는 경우

2) 부부 한 쪽이 소수민족이고 자녀 한 명밖에 없는 경우

3) 부부 양쪽이 다 인구수가 1,000만 명 미만인 소수민족이고 부양하고 있는 두 자녀 중 한 명이 비유전성 질환으로 정상적인 노동력이 될 수 없는 경우

4) 부부 양쪽이 다 인구수가 1,000만 명 미만인 소수민족이고 농촌 호적에다가 두 자녀가 있는 경우 5) 부부 한 쪽이 국경 지역의 농촌 호적이고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 경우

6) 재혼 부부가 재혼 전에 각자 자녀 한 명씩 있는 경우

자료: 길림성 연길시 위생 및 계획생육국 사이트 http://wsj.yanji.gov.cn/news/deteil/5/24/66에서 2017. 6. 8 발췌하여 정리함.

3) 길림성 출산 휴가 최신 규정

「길림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수정안)」 규정에 따르면, 법에 근거하 여 <표 3-2-8>와 같이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수정된 규정에 의하면 기존의 휴가 일수인 98일에 추가로 60일을 이용할 수 있어 출산휴가 일수는 총 158일로 증가하였다.

표 3-2-8 길림성 출산 휴가 관련 최신 규정 - 법에 의거하여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15일 동안 쉴 수 있다.

-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출산한 부부는 출산 휴가를 60일 더 받을 수 있어 국가가 정한 98일 출산 휴가를 더하면 총 158일을 쉴 수 있다.

- 동시에 출산 여성의 배우자가 출산 동반 휴가 15일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 2017년 전국 출산 휴가에 대한 최신 규정 http://www.yjbys.com/wage/249245.html에서 2017. 6. 15 인출하여 정리함.

다. 출산·육아 정책

1) 길림성 인구 및 계획생육 정책

14)

: 두자녀 출산과 재출산

「길림성 인구 및 계획적 출산양육 조례」 수정안에 따르면 도시, 지역, 민족과 관계없이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재출

14) 길림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 실시에 대한 해석 http://rsj.mhk.gov.cn/Article/ShowArticle.asp?ArticleID=

644에서 2017. 6. 15 발췌하여 정리함.

산이 허용된다. 재출산이란 부부가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법 제29조 제2항 4번 내용 중 '호적 소재지 및 거주지가 국 경 근처 현(시, 지역)'이란 외국 영토와 인접한 현(시, 지역)을 의미한다.

통화시의 집안시, 백산시의 혼강구, 임강시, 무송현, 장백조선족 자치현,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훈춘시, 용정시, 안도현, 투먼시, 용시, 장백산보호 개발지역의 지북구, 지서구, 지남구 등 총 13개 현(시, 지역)이 이에 해당 된다. 부부 한 쪽의 호적이 이 13개 현(시, 지역)에 있고 동시에 해당 지 역에 거주하는 경우 셋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 또한 불임 부부가 두 명이나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입양한 후 의학적 수단으로 다시 출산하고자 하는 경우, 두 자녀가 다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두 자녀를 출산했지만 제대혈 치료 목적으로 다시 출산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 따라 재출산을 허용하고 있다.

2) 연변조선자치주 조선족 자녀보조금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조선족 가정이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둘째아 를 출산하는 것을 독려하고 둘째아를 출산한 조선족 가정에게 출산육아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둘째아가 태어난 월부터 매월 1,000위안 (한화 약 17만 원)을 지급하고 총 50개월 동안 5만 위안(한화 약 750만 원)을 지급한다. 둘째아가 다둥이인 경우 모든 자녀가 둘째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는다( 新文化网 , 2012. 12. 26, http://news.xwh.cn/news/

system에서 2017. 7. 14 인출). 그러나 동 정책에 대해서는 연변 지역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계획만 수립되었을 뿐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