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현행 지방세 과세의 문제
연금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장기적 안정성은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바람직한 연금세제의 형태를 고려할 경우 다각적 시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연금의 특성이 장기간을 요구하는 것에 부응하여 세제 또한 장기적인 과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연금세제를 검토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세 가지의 범주는 갹출단계와 적립금의 운용단계, 그리고 급부 단계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 과세원칙을 수립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펼쳐 나아가야 한다. 또한, 연금세제는 노후세대의 소득보장책과 보완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연금재정의 안정을 고려하여 조세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5.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①항 제2호 2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②항 제2호 27.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②항 제2호 28.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①항 제2호 29.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③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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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금소득 과세원칙은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국제적 기준으로 미드방식, 블루프린트방식,
나. 현행 연금소득 과세체계에 위배되는 문제
우리나라 현행 퇴직연금 과세체계는 기본적으로 부담금 적립시에 소득공제(exempt)하고, 운용단계 수익은 비과세(exempt)하며, 연금으로 수급시에는 과세(tax)하는 EET형 과세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때 급여의 형태에 따라 세제취급이 다르게 되는데, 현행 공적연금은 EET의 과세체계를 준용하고 있지만,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으로 구분되고 있는 퇴직연금은 납입단계에서 일정부분만 소득공제하고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며 수급단계에서는 불입된 단계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만 면세가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금소득 과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체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소득세의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연금소득의 과세체계는 각각 부담금 불입 단계, 적립금 운용단계, 그리고 퇴직급여 수령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30 공적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반액씩 부담한다. 사업주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며,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대하여도 전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급부시에 과세된다.
우리나라의 연금과세체계는 2001년까지 TEE(갹출단계에서 과세, 운용단계 비과세, 급부단계 비과세)형태였다. 그러나 2001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체계가 EET형태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갹출단계에서 소득공제하고 연금수령 단계에서 과세하게 되었다. 여전히 운용단계에서는 비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말 일괄적인 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폐지로 인하여 EET의 과세체계가 ETT의 과세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또한, 연금공단의 법인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전액 감면받고 있으나 지방세는 납부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0.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단계는 공적연금의 적립금과 마찬가지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단계에서 과세한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의 급여시까지 과세를 이연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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