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과제명:

문서에서 목 차 (페이지 80-86)

나. 연구참여기간: . . . ~ . . .

다. 담당업무(역할):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 수행(실험, 분석, 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 등) 라.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률

구분 지급률* 지급액 구분 지급률 지급액

3월 % 원 9월 % 원

4월 % 원 10월 % 원

5월 % 원 11월 % 원

6월 % 원 12월 % 원

7월 % 원 1월 % 원

8월 % 원 2월 % 원

평균지급률 % 합계

(세금포함) 원

* 지급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100 마. 학생인건비 지급일: 매월 일

바. 지급방법: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

성 명

소 속(학과명) 직 위(직급)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 활동 및 연구 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 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 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 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연구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 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바.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 학생인건비 회수 및 공동관리 제보 & 고충·상담 창구 전화: 063-220-2461, 3194 / 팩스: 063-220-2067

년 월 일

학생연구자: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별첨3】

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연 구 노 트 관 리 규 정

(제정 2011. 6.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

이라 한다)의 수행 과정에서 얻은 연구자료, 연구성과물, 아이디어,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2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② 연구개발사업이 아닌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8.2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노트”란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로서 연구 수행을 통 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8.20.>

2. “서면연구노트”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개정 2021.8.2 0.>

3. “전자연구노트”란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개정 2021.8.20.>

4.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 한다. <개정 2021.8.20.>

5. “기록자”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8.20.>

6. “확인자”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8.20.>

제 2 장 연구노트의 작성

제4조(연구자) ①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 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는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1. 사전조사·기획평가 등 단순 조사·분석 연구과제 2. 인문사회분야 연구과제

3. 인력양성사업 4. 기반구축사업

5. 그 밖에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하는 과제

④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사업 관리, 연구개발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

제5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기록자․확인자의 서명 및 날짜 <개정 2021.8.20.>

3.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록자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기능명인증 기능 <개정 2021.8.20.>

2. 기록한 날짜와 시각의 자동기록 기능 <개정 2021.8.20.>

3. 기록의 위·변조 확인 기능 <개정 2021.8.20.>

제6조(작성항목) ① 연구노트에는 실험방법 및 과정, 실패로 간주되는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실험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이외에 연구노트에는 연구수행내용에 따라 다음 항목을 필요에 따라 작성한다. 1. 연구목적

2. 특이한 사항이나 관찰내용 3. 실험을 중단한 경우의 사유

4. 발명의 착상 또는 착상을 실행하기 위한 연구계획 5. 논의 및 결론

제7조(작성방법)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는 세부과제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수행에 필요한 경우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1.8.20.>

2.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작성내용을 수정․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 다.

5.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6.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노트의 관리

제8조(연구노트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생산된 연구노트는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본교 소유로 한다. <개정 2021.8.20.>

② 연구자는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사본을 보관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이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제9조(보관 및 관리)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한다.

1. 사용중인 연구노트를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이 종료 되거나 중단된 경우, 작성한 연구노트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21.8.20.>

한다. <개정 2021.8.20.>

4. 연구개발사업 수행 결과 작성된 연구노트는 산학협력단에서 보관․관리한다

5. 기록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산학협력단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0.>

제10조(공개) ① 보관된 연구노트는 기록자와 연구책임자에 한하여 산학협력단 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1.8.20.>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해 제3자의 열람 및 연구노트의 복사 및 반출 등의 외부 공개는 전주대학교 학술연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8.20.>

제11조(폐기) ① 산학협력단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급격한 기술환경 의 변화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8.20.>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전주대학교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창업연구소 규정 제정

전주대학교 연구수당 지급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외부연구과제를 수행함 에 있어 연구수당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연구력 향상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지침은 별도의 평가가 필요 없는‘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국가연구개 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계상 기준) 해당 사업의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 중 수정인건비(인건비, 학생인건비, 현물․

미지급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계상한다.

제4조(지급 대상자)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전부(일부기간 참 여자, 중도퇴직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평가 기준) 연구책임자는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 전부(일부기간 참여자, 중도퇴직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정하되, 창의성, 성실성, 기여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량화된 연구수당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6조(지급 시기 및 철자) ① 연구수당은 해당 사업의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 연구 시작일 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 전부(일부기간 참여자, 중도퇴직자 포함)를 대상으로 기여도 평가 후 산 학협력단에 연구 기여도 평가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면 확인 후 참여연구원 개인 계좌로 이체한다.

제7조(기타 사항) ① 연구수당은 해당 사업의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동안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총연구개발기간(단계 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 지급 가능하다.

② 연구수당을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할 수 없다.

③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서에서 목 차 (페이지 80-86)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