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현재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 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근간으로 수정․활용되고 있음.

○ 이는 보육료 지원이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은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비슷한 선정기준을 이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기존의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기준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덜 수 있음.

□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잡한 기준을 이용함으로써 보육료 지 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대적인 행정수요가 많아져 서비스의 적시 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 특히 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선 업무부서의 부담이 가중 되고 있음.

- 지원대상 소득수준의 증가는 대상가구 수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 여 현 시스템으로 제도 유지 및 운용이 불가능할 가능성

- 가구기준으로 2004년 지원대상은 전체가구의 25.2%(도시가구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불과하나 2007년까지 76.2%(100% 이하 인 가구)로 늘어나 업무량이 3배 수준으로 증가될 것임.

○ 현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화면담, 방문면담 및 자료제 출, 확인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대상가구 수의 증가는 관련 업무의 양을 비례적으로 증가시킴.

□ 수요자 측면에서 보육료 지원대상자는 소득, 재산조사 및 환산과정을 거 쳐 선정되어 수요자가 사전적으로 보육료 지원의 대상자 여부를 인지하 기 어려운 실정임.

○ 이러한 낮은 이해도는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도록 함.

○ 또한 복잡한 과정은 사후적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가구의 결정에 많은 민원을 제기토록 함.

□ 또한 보육료 지원을 위해 독자적인 소득 및 재산파악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함.

○ 소득 및 재산자료의 공급은 국세청, 행자부 등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독자적인 소득 및 재산파악 노력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

○ 비록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지만 동일한 자료를 이용한 소득 및 재산 파악 자료도 존재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의 운용에 이용되고 있음.

□ 한편 제도의 단순화를 통한 서비스의 적시성, 행정수요 감소 및 국민이해 도 향상은 제도의 효율적 운용(지원의 정확성)과는 상충관계(Trade-off)가 있을 수 있음.

○ 즉, 제도의 단순화는 제도가 의도하지 않았던 수혜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제도도입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단순화와 지 원의 효율성과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여야 함.

□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제도 단순화와 지원 효율성의 상대적 중요성을 일 반적으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지원기준은 지나치게 효율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직접급여로 운영되

어 제도로 인한 경제활동 감퇴유인이 큰 문제로 등장하여 지원의 효 율성이 중요함.

□ 반면 보육료 지원은 간접급여로 경제활동 감퇴유인이 없으며 오히려 보 육서비스의 가격을 낮추어 주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증가와 배우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유인하는 효과를 지닐 수도 있음.

□ 따라서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선정시스템을 제도 목적에 맞게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