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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터의 범위

-이 연구에서 제3섹터 조직은 비영리민간조직과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 함함. 비영리민간조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한국민간단체총람에 수록 된 단체를 기준으로 파악함.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나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 합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함. 마포구 사례 연구에서는 법적 지위가 없거나 한국민간단체총람에 수록되지 않은 비 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하였고, 사회적 경제 조직도 공공으로부터 인증․

지정․인가를 받지 않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함함.

◦연구방법

-서울시 소재 제3섹터 조직 규모와 현황은 행정내부자료 및 시민단체 자 료를 수집하고 엑셀프로그램으로 DB를 구축하여 분석함. 비영리민간조 직 규모는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내부자료, 한국민간단체총람에 등재된 시민단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파악 함. 사회적 경제 조직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함.

-마포구 제3섹터 조직 사례연구는 제3섹터 조직 대표자 및 실무자 심층면 접조사를 통해 주로 이루어짐. 전화 인터뷰와 이메일 인터뷰 조사를 한 단체도 각각 1개임. 심층면접조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심층면접조사 전 과정을 녹취하였고, 녹취자료를 글로 풀어 자료로 활용함.

3. 제3섹터 규모와 현황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증가

-서울에는 2011년 약 3,691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62.1%가 2000년대 이후 설립된 단체이며, 최근 5년간(2006년~2011년) 단체수가 1.6배로 증가함.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09년 서울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2010 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원사업 등의 사회적 경제 육성정책에 힘입어 서울에는 약 640개의 사업적 경제 사업체가 활동하고 있음. 이 중 중복 단체를 제외하면 서울에는 약 4,219개의 제3섹터 조직이 활동하고 있음.

◦제3섹터 조직의 복지활동 참여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분야는 보건․복지․장애 분야가 16.8%로 가장 높으며, 자원봉사 분야는 6.2%로 나타남. 한국민간단체총람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도 서울 소재 민간단체의 활동분야 중 복지 분야가 20.8%로 가장 높고, 자원봉사 분야는 4.8%로 조사됨. 비영리민간조직의 약 20%가 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이윤의 사 회적 환원을 목적으로 수익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비영리민간단체와 다 른 방식으로 복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자치구별 제3섹터 조직 분포

-자치구별 비영리민간조직 및 사회적 경제 조직 분포에 차이가 있음. 비 영리민간조직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종로구로 서울시 소재 단체의 17.2%(626개)가 입지했고, 이어 중구 8.1%, 마포구 8.0%, 영등포구 7.1%, 서초구와 강남구 각각 6.5% 순으로 많음. 비영리민간조직이 가장 적게 분포한 자치구는 중랑구 0.9%, 금천구 1.0%, 도봉구 1.1% 순임.

-자치구별 사회적 경제 조직 분포를 보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가장 많은 구는 마포구(70개)로 서울시의 11.0%를 차지함. 이어 종로구(9.5%), 영

등포구(7.8%), 강남구(5.6%), 중구(5.5%) 순으로 많이 입지하고 있음. 사 회적 경제 조직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중랑구(1.9%), 동대문구(2.0%), 성 동구(2.0%), 강북구(2.2%), 양천구(2.2%), 도봉구(2.3%), 강동구(2.3%), 금천구(2.3%), 서대문구(2.8%), 동작구(2.8%) 순으로 나타남.

4.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유형과 특성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 비중이 낮음

-마포구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적 경제 조직 사례연구에 의하면 지 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기반형 단체 비중이 낮게 나타남. 제3 섹터 조직을 활동영역 기준으로 광역형(수도권, 전국), 지역기반형(마포 구)으로 구분하여, 공식자료(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민간 단체총람, 행정내부자료)를 활용한 경우에는 지역기반형 단체가 7.3%, 광역형단체가 92.7%로 나타남. 앞의 공식자료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 나 이 연구에서 찾아낸 단체를 포함하면 지역기반형 단체가 12.1%, 광역 형 단체가 87.9%로 나타남. 이는 지역에 기반한 풀뿌리단체 비중이 낮다 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공식자료로 지역기반형 풀뿌리단체 규모를 파악 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의 유형과 특성

-조직 설립과정과 주체에 따라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은 다음 네 가지 로 유형화할 수 있음. 첫 번째 유형은 공동육아협동조합 등의 자조활동 으로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다양한 지역주민단체로 확대 재생산된 것으 로 이 연구에서는 자조마을공동체형으로 부름. 두 번째 유형은 마포구 민, 마포구 소재 노동조합, 시민단체, 진보정당 당원 등 다양한 지역 주 체들이 참가하여 지역운동 차원에서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여기서는 지 역운동형으로 일컬음. 세 번째 유형은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지원을 받아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아파트부녀회 등 기존 주민자치조직에 서 별도의 단체를 설립한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형으로 부름. 네 번째 유형은 평생교육기관 운영자와 성인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단체 를 결성한 것으로, 기관부설형으로 일컬음.

◦조직유형별 네트워크와 활동방식

-자조마을공동체형은 주민의 필요에 의해 한 지역에서 십여 년에 걸쳐 다 양한 유형의 조직 활동을 주체적으로 해온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 내 조직은 물론 공공과 광역형 비영리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한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음. 광범위한 관계망을 토대로 자조마을공동체 형 조직은 마포구 내 제3섹터 조직의 허브 기능과 지원 역할을 일정 부 분 수행하고 있음. 네트워크 내용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강도 높 은 협력관계 수준에 이름.

-지역운동형은 최근 1~3년 사이에 단체 활동을 시작하였고, 단체의 법적 지위가 없어서 공공사업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회 여 타 단체들과 관계망 구축에 적극적이며, 민간재단의 기금공모사업에 참 여함. 지역운동형 조직은 지역 활동 경험이 축적된 자조마을공동체형 조 직으로부터 단체 운영 노하우(know-how)나 자금 등의 지원을 받기도 함.

-주민자치위원회형은 주민자치센터와 긴밀한 협력관계망을 가지고 있으 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와 네트워킹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회 여타 제3섹터 조직과의 교류는 없음.

-기관부설형은 단체의 모태가 된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회원 충 원이 가능함. 단체 활동 핵심이 취약계층에 성금 전달과 자원봉사이므로 지역복지시설과 주민자치센터와는 교류가 있으나, 지역의 여타 제3섹터 조직과의 교류는 없음.

5.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복지활동 기여 및 한계점

◦조직 유형별 복지활동 특성

-자조마을공동체형은 주민들이 수평적․자조적 방식으로 보육과 돌봄, 교육, 보건, 문화 등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자체 공급하고 있음. 이런 자조적 복지활동이 지역의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 로 나아감. 또한 단체 복지사업 방향으로 상호적 복지활동을 강조하고, 제도권 밖의 취약계층 주민 대상의 복지활동을 명시하고 있음.

-지역운동형도 수평적․자조적 방식의 복지활동을 지향하고 있음. 방과 후 돌봄과 같은 일부 서비스는 제도권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공공과 역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음.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일 반주민, 노인, 청년1인가구, 아동․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등으로 다 양함.

-주민자치위원회형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식사 대접과 반찬 배달 사업을 하고 있음. 기관부설형은 저소득층 노인 식사 대접 외에 저소득층 성금 지원, 장애인복지기관 후원 등의 자선적 복지활동에 초점을 둠.

1) 복지활동 기여와 역할

◦복지영역의 확대와 시너지 효과

-제3섹터 조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이외에 최근 몇 년간 사회적 경제 조 직이 증가하면서 복지공급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있음. 사회적 경제 조직 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수익금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복지사업을 후 원하거나, 수익금으로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도 함.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제3섹터 조직들이 사회복지 분야 단체와 연계하여 취약 계층 주거와 에너지복지사업,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영역이 확 대되고 복지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남.

◦제도 복지 보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가능성

-제3섹터 조직은 공공과 달리 정해진 규정이나 제도에 크게 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제도권 밖의 복지사 각지대 대상자를 위한 복지활동 및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복지활동 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사회통합 매개 역할

-제3섹터 조직의 복지활동은 취약계층의 물적 결핍 해소 이외에 취약계 층을 지역사회로 불러내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취 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제3섹터 조직의 복지활동은 취약계층의 물적 결핍 해소 이외에 취약계 층을 지역사회로 불러내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취 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