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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의 몇 가지 함의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이 비노인이나 노인이 동일하게 ‘일상생활차별경험 없음 유지’와 ‘일상생활차별경험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전환’이 생활만족도를 향상시켜주 는 요인인 반면, 일상생활차별경험이 있음을 유지한 경우는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 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이 현재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만족하는 반면,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느끼 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불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노인이나 노인 모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차별하는 것을 발견할 시에는 신고를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장애 인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과 같은 소극적으로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처벌을 부가함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장애차별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만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빈곤한 장애인, 독거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가치를 절하시키지 않고 수용하려는 장애수용이나 노후소득보장 등과 같은 다양한 맞춤 형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같은 실천적 측면의 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장애인 들 스스로가 일상생활차별 극복과 관련하여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각 관련 복지관과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을 장애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그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과 정부 간 통합된 전산네트워크망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과 암암리에 뿌리박힌 곳곳의 일상적 차별적 습관과 요소를 없애 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의 취업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경우는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반 면, 미취업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경우는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비노인과 노인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비노인인 경우는 취업으 로의 변화는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반면, 노인의 경우는 영향이 없게 나타났으며, 비노인 인 경우 미취업으로의 변화는 생활만족도를 낮춘 반면, 노인의 경우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게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취업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미취업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와 취업상태가 중간에 변화된 경우 에 대한 대처방법이 달라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장애인의 취업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미취업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비노인이나 노인 모두를 대상 으로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는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들의 고용주와 담당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고용인식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가를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고자하는 방안들을 모색함으로써 장애인의 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고용이 다른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과 장애인들이 자신의 업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편견 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지자체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직장을 잘 적응한 사례를 담은 교육과 성공한 사례에 대한 노하우를 홍보하는 등의 실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이 해당 기업의 이미지에 좋은 영향 을 준다는 인식개선과 장애인을 채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전략적 접근 또한 요구된다.

또한 비노인의 경우 취업으로 전환된 경우가 생활만족도를 높이며 미취업으로 전환된 경우가 생활만족도를 낮춘다는 결과는 직업을 갖는 것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한 다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와 같이 취업으로 전환된 경우 또는 미취업으로 전환된 경우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다

는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장애인들을 취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직업재 활서비스 과정에서 비노인과 노인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달리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 이다. 즉, 비노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학력이 노인 장애 인에 비해 높고 자가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활동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들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업패키지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노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 등의 그들에 적합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장애를 가진 노인은 장애와 고령 이라는 이중고로 인해 취업활동에 대한 제약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재택근무와 같은 형태의 일자리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작업장 등 지자 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장 등에 이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장애인들은 대체적으로 취업에 대한 의지를 낮춤으로써 취업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해 구직역량을 높이고 취업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직업재활프로그램 을 제공하여 탈수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의 상태변화와 취업여부의 상태변화가 비노인 과 노인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종단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 및 함의를 제시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장애인의 취업여부의 상태변화에서 취업자와 미취업자로만 나누어 분석하였기 때문에 일시적 실직상태에 있 거나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세분화하여 분석하지 못하고, 장애유형별로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임금근로자, 자영영주,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상용직, 일용직, 일시적 실직상태 등 다양한 상태 및 장애유형별로 확장한 연구를 시도하기 바란다. 둘째, 장애인고용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설문지와 같은 작업을 하여 변인들을 좀 더 확장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적용하여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들을 보다 더 실증적으로 제시하기를 바란다. 셋째,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의 상태변화와 취업여부의 상태변화가 노인과 비노인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어떻게 변화되 는지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장애인고용패널자료의 차수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 특히 노인의 취업여부의 상태변화 중 취업으로 전환된 경우가 38명(4.1%), 미취업으로 전환된 경우가 77명(8.4%)으로서 낮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3차 연도의 생활만족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일상생활차별경험과 취업여부의 상태변화가 8차 연도 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마지막 해의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여겨지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차수가 좀 더 늘어났을 때 본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수행하여, 그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이 없다가 있는 경우로의 전환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는 장애차별이 없다가 발생한 것은 생활만족도가 정적인 영향에서 부적인 영향으로 전환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본 연구결과만으로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에 향후 추가적인 종단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 특히 노인의 취업여부의 상태변화 중 취업으로 전환된 경우가 38명(4.1%), 미취업으로 전환된 경우가 77명(8.4%)으로서 낮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3차 연도의 생활만족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일상생활차별경험과 취업여부의 상태변화가 8차 연도 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마지막 해의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여겨지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차수가 좀 더 늘어났을 때 본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수행하여, 그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이 없다가 있는 경우로의 전환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는 장애차별이 없다가 발생한 것은 생활만족도가 정적인 영향에서 부적인 영향으로 전환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본 연구결과만으로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에 향후 추가적인 종단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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