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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aufeli & Salanova, 2005), 리더십에 있어서 변혁적 리더십(Christian et al., 2011), 임파워링 리더십(김소영 외, 2018; 조윤형·상여, 2017), 긍정리더십 (송지수, 2011), 그리고 탄력근무제(Scandura & Lankau, 1997), 공정성 (Maslach, 2001), 가족친화적 제도/조직문화(Sahibzada & Hammer et al., 2005), 사회적지지(Schaufeli & Bakker, 2004; Saks, 2006), 조직환경(조은애, 2011) 등이 직무열의의 예측요인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직무특성인 직무자율 성/수행피드백(Bakker & Geurts, 2004; Schaufeli & Bakker, 2004; Schaufeli

& Salanova, 2005; 이랑, 2006), 업무량(조은애, 2011), 직무개발 가능성

행을 지각하게 되고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됨으로써 심리적 계약위반이 발생 하게 되고, 계약위반은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가설1. 심리적 계약위반은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열의를 낮출 것이다.

가설1-1. 감정적 차원의 심리적 계약위반은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열 의를 낮출 것이다.

가설1-2. 인지적 차원의 심리적 계약위반은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열 의를 낮출 것이다.

2)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의 관계

심리적 계약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비영리조직과 영리 조직 모두에서 심리적 계약위반이 조직 구성원의 이직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 다고 본다. 비영리조직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 로 조사한 전동일(2003)의 연구는 심리적 계약위반이, 박은주·장용선(2012)의 연구는 조직의 심리적 계약 기대-이행 차이에 대한 구성원의 지각이 각각 이 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유민봉·심형인(2012)의 연구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박은주(2020)도 심 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박은주 (2020)의 연구는 거래적 계약위반과 관계적 계약위반, 그리고 공무원의 공직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이데올로기차원의 계약위반이 각각 이직의도와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조직 뿐만아니라 영리조직에서도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증권사를 대상으로 하는 김태은·김성국(2002) 의 연구와 대기업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김명언·민혜경(1999)의 연구 도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연구 뿐만 아니라 국외연구들에도 나타나는데 Guzzo 등(1994)이 해외파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조직의 계약위반이 적을수록 구성원들의 이직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Turnley와 Feldma(1999)이 회사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심리적 계약의 불이 행 지각이 의직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검토내용 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을 해 볼 수 있다.

가설2. 심리적 계약위반은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의도를 높일 것이다.

가설2-1. 감정적 차원의 심리적 계약위반은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의 도를 높일 것이다.

가설2-2. 인지적 차원의 심리적 계약위반은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의 도를 높일 것이다.

1. 심리적 계약위반

구성개념의 측정은 Robinson과 Morrison(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

3. 이직의도

본 연구에서 이직의도는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이탈하 려는 심리적 상태”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구성개념의 측정은 Michael &

Spector(1982)와 Mobley(1982)가 제시한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 정하였다. 설문문항은 총 4개로 구성하였으며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이직의도 설문문항

문 항

C1. 때때로 현재 직장이나 현재 업무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다.

C2.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다른 직장/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싶다.

C3. 이직을 생각하고 있고 상황,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실행할 것이다.

C4. 보다 나은 보상과 신분보장이 된다면 언제든 이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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