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연계전공

문서에서 교 육 과 정 (페이지 64-67)

용어의 정의 (1)

학생이 기본전공 제 전공 을 이수하는 중에( 1 ) 2개 이상의 학과 및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여 취득한 전공

(2) 이수방법

가 연계전공이란 복수전공의 일환으로 제 전공에 해당하는 전공과정으로 강원대학. 2

교 복수전공이수규정 및 연계전공운영지침에 따라서만 이수할 수 있다.

나 연계전공별 교육과정 하단에 명시한 이수원칙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

(3) 이수대상

연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학과 또는 전공의 제한 은 없다 공통사회 공통과학 제외.( , )

학점의 이수 및 인정 (4)

각 전공별로 규정한 최소전공 소요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한다

- .

전공학과 기본전공 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연계전공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을 경우

- ( )

각각 전공별 이수원칙 범위 내에서 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

때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이중 계산하지 아니한다.

연계전공 이수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수포기 신청은 매학기 개시 주전에 하여야

- , 5

하고 이미 취득한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5) 허용인원

연계전공 이수의 허용인원은 학과 부 의 교수인력 강의실 실험 실습실 등 의 사( ) , ( )

정을 고려하여 전공별 연계전공운영위원회 에서 정한다.

이수신청 및 취소 (6)

신청시기 학년말부터 복수전공이수 신청시기와 동일

- : 2 ( )

- 신청절차

연계전공 이수신청서 작성 소속 학과 부 의 추천( ) 연계전공주임교수에게 제

출 전공별연계전공운영위원회의 심사 연계전공 주임교수 소속대학장에게

제출 총장의 승인 확정( ) - 취소절차

연계전공 이수취소원 작성 소속학과 부 장의 확인( ) 연계전공주임교수의 확인

소속대학장에게 제출

평생교육사과정 9.

(1) 이수시기

평생교육사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부터 이수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재학 중 평생교육사 과정을 관련규정에 따라 이수하고 졸업요건 충족시 평생교육사 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2 .

평생교육관련 과목의 이수 (2)

필수과목 학점이상 선택과목 학점 모두 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14 , 6 , 20 .

참조 : 평생교육사 이수 관련 교과목

과목당 학점은 학점으로 하고 학습 성적은 평균 점 이상이어야 한다

- 2 , 80 .

학년도 학기부터 이수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의 학점은 과목당 학점으로 이

- 2001 1 3

현장 실습 평생교육사 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은 필수적으로 주이상 현장실

- : 3

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사의 역할 (3)

- 급 자격증 취득자는 졸업 후 각종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전문요원으로 활동함2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기획과 관련된 프로그래머로서의 역할

- ,

개발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 운영하는 운영자로서의 역할

-교육과정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평가자로서의 역할

-학습자에게 학습정보 제공과 생애개발을 지원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강의하는 교수자로서의 역할

-(4)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년

- 3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평생교육사 이수 관련 교과목

구분 교육부고시

평생교육관련과목

본 교 개 설 과 목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학기 개설학과

필수 과목

평생교육개론 184061 평생교육론 3-3-0 2-1 교육학과

평생교육경영학 184064 평생교육경영학 2-2-0 2-2 교육학과 성인학습 및 상담론 184010 학교상담방법론 3-3-0 3-1 교육학과 원격교육활용론 184014 정보매체와 교육 및 실습 3-3-0 3-2 교육학과 인간자원개발론 184065 인간자원개발론 2-2-0 2-2 교육학과 평생교육방법론 184066 평생교육방법론 2-2-0 3-1 교육학과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184067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2-2-0 3-2 교육학과

현장실습 주 이상(3 ) 100311 평생교육실습 0-0-3(주) 4-1

선택 과목

청소년교육개론 184060 인성과 교육 3-3-0 2-1 교육학과

경영학개론 100065 경영학원론 3-3-0 1-1,2 경영대학

지역사회교육론 100247 교육사회 2-2-0 2-2 교육학과

환경학개론 100293 환경교육론 2-2-0 4-1 환경과학과

100169 환경학개론 2-2-0 1-1,2 환경과학과

소 계 선택 과목3

합 계 20학점 이상

위 표는 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필수과목은 개의 평생교육관련 본교개설과

1. 2000 , 8

목 전체를 이수하여야하며 선택영역 중 과목이상 이수하여야한다3 .

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종전 사회교육과정 이수학점 학점 이상 에서 부족한 학

2. 1999 (20 )

점은 현행 평생교육과정 교과목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수학점이, 3학점이라

도 학점으로 인정한다2 .( 2001학년도 학기부터 이수한 교과목1 )

종전 사회교육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현행 평생교육 관련 필수과목 이수학점으로 인 3.

정하며 필수과목 이수기준(14학점 에 부족한 학점은 현행 교육과정 필수과목에서 취득)

하여야 하고 나머지 학점은 필수 또는 선택과목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수한다.

현장실습 과목은 비학점이나 필수과목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4. .

교육과정 적용대상 및 경과조치

.

문서에서 교 육 과 정 (페이지 64-67)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