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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역사도시보존을 위한 프랑스의 법제의 특징

1. 도시계획 절차의 제한

(1) 도시계획의 규제수단

도시계획상 자연구역, 환경보호구역 등의 설정을 통한 절차상의 제한을 받 는 것은 규제수단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진다.

현재 자연구역(N.D.)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상의 문화유산 보호조치가 그다지 효과를 거두고 있어 보이진 않는다. 이것은 환경보호구역(Z.E.P.)에 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환경보호구역(Z.E.P.)의 설정이 별다른 효과를 보여주지 않았음은 환경보호구역(Z.E.P.)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보상의 배분에 관한 1983년 1월 7일의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대규모 도시계획이 문화유산 보호구역 및 경관 보호구역 안에서 특별한 규정을 하고 있는 섹터에 관해서는 도시계획절차가 제한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R. 123-18조에 규정된 구역(zone)과 그 구역 안에 위치하는 건축물의 정비 혹은 재건축에 일정한 도시계획절차의 제 한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빈번하게 미적․역사적 원인을 이유 로 하여 철거허가의 범위가 한정되고 있는 것이다.

(2) 규제수단의 중복성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도시계획절차의 제한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 고 있는 것은 절차의 복잡함, 지방의회 의원의 적대감 및 그러한 정서로부터 나오는 절차규정의 무시 등으로부터 이유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이 유는 이와 같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가 문화유산, 역사적 기념물 의 시계권, 보호섹터 등과 관련된 개별적인 특별절차와 함께 이중적으로 사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유보조항은 도시계획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특히 토지이용계 획(P.O.S.)의 규정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한다. 우선, 도시계획법전 R 111021조가 정하고 있는 원칙인 ‘환경 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하는 의무’와 유사한 일반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단지 건물의 배치 및 높이와 같이 경관을 구성하는 기초적인 요인들을

Ⅳ. 역사도시보존을 위한 프랑스의 법제의 특징 DES SALAIRES EXIGIBLES A RAISON DE L'ACCOMPLISSEMENT DES FORMALITES DE PUBLICITE FONCIERE OU DE LA DELIVRANCE DES RENSEIGNEMENTS CORRESPONDANTS)에서 국참사원이 상기시킨 미적 고려의 원칙은24) 토지의 원래 상태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토지이용계획(P.O.S.)의 승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기념물에 관 한 그와 같은 입장은 Orléans의 행정재판소에서도 확인되었다25).

24) Cons. d'Et, 24 juil. 1981.

25) T.A. Orléans 24 mars 1981.

1976년 이래로, 문화유산법제와 도시계획법제에 제한을 가져오는 수단들이 제 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기념물과 문화유산보호구역에 관한 법적 혹은 규칙상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과 문화유산보호의 조화라고 하는 최근 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계획의 법제를 통합하지 않고 있다.

4. 도시계획수립에 있어서 경제정책의 우위성

최근에는 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경제정책을 문화정책의 우위에 두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내용도 도시 계획의 수립시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古都(les centres anciens)에서 추진되어지는 도시계획에서 그러한 경향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공공단체가 훼손의 위기에 처한 부동산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강제된 수용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복구가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것은 토지개입구역(Z.I.F.)안에서의 선매권의 행사에 관한 것이 된다. Nice 의 행정재판소가 문화유산의 보호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유로 국가 소유의 호 화호텔을 선매하고자 하는 꼬뮨의 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이 그와 같은 맥락 이다26). 행정재판소도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개입구역(Z.I.F.)에서의 선매권 이 ‘사회적 주거’의 이익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도시계획법전 L. 313-4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의 복구에 대한 정의 는 주거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행정재판소가 이 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6) T.A. Nice, 17 déc.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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