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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용지 (변경 없음)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117-140)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8 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 수장, 정수장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50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배 치

-형 태

•지역성과 공공적 가치를 지닌,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 •민원실과 휴게공간을 저층부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모

•출입구에 과도한 광고 게시물 부착과 시설물 배치, 위압 적인 캐노피나 계단식 출입구 지양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건 축 선

-- 5 

용도 허 용

•주차전용건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이어야함. 다만, 주차장외 타 용도 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 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 법 시행규칙 제6조의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미만에 한한다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 화장실,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 지구단위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형 태

-색 채

-건 축 선

-- 8

용도 허 용

•주차전용건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이어야함. 다만, 주차장외 타 용도 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 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 법 시행규칙 제6조의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미만에 한한다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 화장실,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주차전용 건축물설치시 지구단위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형 태

-색 채

-건 축 선

-- 14 

용도

허용

만, 주차장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 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 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 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 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4항에서 규정하 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미만에 한한다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 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 지구단위 운영지침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적용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형 태

-색 채

-건 축 선

-- 2 

용도

허용

•주차전용건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 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이어야함. 다 만, 주차장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 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 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 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 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4항에서 규정하 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미만에 한한다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 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주차전용

건축물 지구단위설치시 운영지침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적용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형 태

-색 채

-건 축 선

-- 12

용도

허용

95%이상이어야함. 다만, 주차장외 타 용 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 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 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 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 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이 70% 이상이어야 함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 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의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 장 총 시설면적의 30%미만에 한한다 관 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 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노외주차 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 지구단위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형 태

-색 채

-건 축 선

-- 2 

용도

허용 의 유수지 중 저류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배 치

-형 태

-색 채

-건 축 선

-⑩ 기타용지 (변경 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6 ~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 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 된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연속성 있는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형 태

•인접 건축물과 맥락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외관 형성 •저층부는 외벽면 투시율은 50%이상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정돈

된 입면 구성

•차양시설 설치 시 동일 건물 내 설치 위치, 모양, 색채 등이 통일감 형성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를 따름

건 축 선

-- 11 

~

용도 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연속성 있는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형 태

•인접 건축물과 맥락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외관 형성 •저층부는 외벽면 투시율은 50%이상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정돈된 입면 구성

•차양시설 설치 시 동일 건물 내 설치 위치, 모양, 색채 등 이 통일감 형성

•보행자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테라스, 아케이드 등 개방적이고 특색 있는 외부공간 형성 권장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를 따름

건 축 선

-- 12 

~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 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 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연속성 있는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형 태

•인접 건축물과 맥락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외관 형성 •저층부는 외벽면 투시율은 50%이상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정돈된 입면 구성

•차양시설 설치 시 동일 건물 내 설치 위치, 모양, 색채 등이 통일감 형성

•보행자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테라스, 아케이드 등 개방적이고 특색 있는 외부공간 형성 권장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를 따름

건 축 선

-- 13 

~

용도 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연속성 있 는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형 태

•인접 건축물과 맥락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외관 형 •저층부는 외벽면 투시율은 50%이상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성

정돈된 입면 구성

•차양시설 설치 시 동일 건물 내 설치 위치, 모양, 색채 등이 통일감 형성

•보행자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테라스, 아케이드 등 개방적이고 특색 있는 외부공간 형성 권장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를 따름

건 축 선

-- 14 

~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 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 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 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연속성 있 는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형 태

•인접 건축물과 맥락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외관 형 •저층부는 외벽면 투시율은 50%이상으로 하여 개방적이성

고 정돈된 입면 구성

•차양시설 설치 시 동일 건물 내 설치 위치, 모양, 색채 등이 통일감 형성

•보행자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테라스, 아케이드 등 개방적이고 특색 있는 외부공간 형성 권장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를 따름

건 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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