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행정사항
6. 업무서식
<참고> 주요 질의 응답 / 136
별첨 1 복무업무 표준규정
③ 센터장은 센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시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 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 센터장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 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센터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간외 근무자의 급식 등) 1일 1시간이상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출근) 직원은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하여야 한다.
제9조(결근과 지각) ①직원이 결근 또는 지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결 근일수가 연속 3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10조(조퇴와 외출) ①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첨서식 - 복무 제 1호]의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사전에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조퇴 및 외출로 인한 근무시간의 면제는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해직된 직원의 근무) 해직된 직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휴 가
제12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연가일수)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②센터장은 임신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제5장 출강 및 수강
별첨 2 자원봉사활동 업무수행 시 고려사항
3) 수요처 등록
4) 자원봉사일감 등록 및 자원봉사자 배치 과정
6) 자원봉사자 교육
분류 유형 내용
상담
말벗․상담 장애인, 노인 대상 여가지원 말벗, 상담 봉사활동
전문상담 법률, 세무, 가족문제, 성폭력 등 특수․전문 분야 면접, 전화, 인터넷 상담 활동
멘토링 멘토링 사업 참가자 활동
보건의료
간호․간병 의료수발, 식사보조 및 호스피스 활동 등
의료지원 의료봉사(양/한방), 물리치료 및 민간치료 활동 지원
헌혈 헌혈 활동
농어촌봉사 일손지원 농어촌 방문 봉사활동, 일손지원
분류 유형 내용
문화행사
행사보조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및 지역 행사 지원 활동 공연활동 문화, 예술 등의 공연 봉사 활동
캠페인 시민 의식개선, 계몽, 소비자 보호, 환경 등 사회분 야 캠페인 활동
관광안내 문화/관광 가이드 및 해설 활동, 문화예술 시설 안내 등
환경보호
환경정화 불법 홍보물 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
환경감시 수변, 산림 등 자연환경 위해 감시
나. 사회분야 유형
행정보조
사무지원 행정, 전산, 조사/연구 등 행정사무 지원 활동
업무보조 작업보조, 정리 및 민원 안내 지원 등
안전·방범
지역방범 야간방범, 유해환경 추방 등 범죄 예방 활동
교통안전 교통정리, 주정차 안내 등 교통안전 활동
어린이 안전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 등하교 안전 지도 등
청소년 안전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및 정화활동 등
취약계층 안전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안전생활 모니터링
인권·공익
인권개선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아동, 여성 등의 인권 개선·
평등을 위한 지원 활동
공익보호 소비자 보호, 부패방지 모니터링 활동 등
재해·재난·
응급
피해복구 재난·재해 지역 피해복구 지원 및 구호 활동
응급구조 위급 상황 응급 구조 활동
국제협력·
해외봉사
해외봉사 국외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국제행사·단체
지원 국제기구·단체, 국제 행사 지원
통·번역 국제행사 및 행사 개최를 위한 통·번역 활동
※ 자원봉사활동 분류는 대민분야/사회분야에 따라 일부 중복 분류될 수 있음
별첨 4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 표준표
대 분 류 소 분 류 시간
대 분 류 소 분 류 시간
대 분 류 소 분 류 시간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국외에서의 봉사활동 8시간
국제기구 및 단체 지원활동 8시간
국제스포츠행사 지원활동 8시간
통 번역 봉사활동 8시간
기타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분야 봉사활동
공공행정사무지원
동사무소․시청․세무서․문화의집․주민자치센터․도서
관 등에서 민원안내, 사무협력, 도서정리 4시간
소방서에 소방․홍보 업무 4시간
경찰서에서 민원안내 및 상담 4시간
자원봉사 실적관리 및 자원봉사자 지도 4시간 기타 공공행정 및 사무지원 분야 봉사활동
공익사업기타 수행 등
자원봉사 관련 회의 2시간
기타봉사활동
별첨 5 회계업무 표준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및 계약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처리원칙) ①센터의 회계는 일반회계로 처리한다.
②센터의 회계처리는 정부회계 원칙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 원칙에 의 하여 처리한다.
③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회계관직 지정) ①예산 및 재무회계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회계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재 무 원 : 자원봉사센터 장 2. 수 행 원 : 자원봉사센터 장 3. 출 납 원 : 사무국장
4. 채권관리관 : 자원봉사센터 장
②제1항에서 규정한 소관부서에 보직을 받은 자를 회계담당이라 하며, 회계담당의 임면 은 보직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으로 갈음한다.
제6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원봉사센터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예 산
제7조(예산의 편성방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편성 방
침을 관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세출예산의 집행) 세출예산의 지출은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2.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4. 감사의견서
5. 현금잔고증명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4장 수 입
제22조(징수결정) 재무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수입결의서(별첨서식 -회계 제12호)에 따라 징수하고 징수부(별첨서식 - -회계 제13호)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수입금의 처리) 현금, 수표 등의 수입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입당일에 거래은행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24조(금전출납보관책임) ①금전출납직원은 금전출납 및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금전출납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징수결정의 취소결정) 착오 및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결정 또는 결손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반납금의 납입) ①출납원은 과오지급과 전도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첨서식 - 회계 제14호)에 따 라 반납을 결정하고, 반납고지서(별첨서식 - 회계 제15호)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이내로 한다.
제27조(과오납금의 반환) 재무원은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별첨서식 - 회계 제16호)가 있 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첨서식 - 회계 제17호)에 따라 반환 하고, 정리부(별첨서식 - 회계 제18호)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장 지 출
제28조(지출의 원칙) ①출납원이 지출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출기한이 도달 한 후 채주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의 모든 지출행위는 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預金現在額調書)와 인계 할 장부․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자원봉사센터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물품관리
제38조(관직지정) 이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물 품 관 리 관 : 자원봉사센터 장 2. 분임물품관리관 : 사무국장
3. 물 품 출 납 원 : 사무국장
제39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첨서식 - 회계 제 28호]에 의하여 수행원에게 요구한다.
제40조(물품구매) 수행원은 제53조에 의한 물품매입요구서를 검토한 다음 지출결의서 (별첨서식 - 회계 제22호)에 의거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41조(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분임물품관리관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전 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일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7장 장 부
제42조(재무원의 장부) 재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첨서식 - 회계 제13호)
2. 과오납금정리부(별첨서식 - 회계 제18호)
제43조(수행원의 장부) 수행원은 출납원인행위부(별첨서식 - 회계 제25호)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출납원의 장부) ①출납원은 지출부(별첨서식 - 회계 제28호)를 비치하고 정리하 여야 한다.
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출납원인 행위 및 지출부로 겸용할 수 있다.
제45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장부에는 세입세출결산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 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부의 기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여야 한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월 말에는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입하여야 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영”을 흑서로 기재하고, 예산액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입하고 그 두부에 “+”의 기호를 붙여야 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영”을 흑서로 기재하고, 예산액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입하고 그 두부에 “+”의 기호를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