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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양구의 적형성

문서에서 英語의 리듬 理論과 發音敎育 (페이지 21-26)

Ⅱ. 영어의 운율구조와 리듬

4. 억양구의 적형성

모문장(matrix sentence)은 하나나 그 이상의 억양구(IP)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억양구에 대한 음성적 지표를 위해서 Pierrehumbert(1980)의 이론을 보기로 하자.

그에 따르면 어느 영어 문장이 하나의 억양구로 구성되어 있다면 문장의 양쪽 끝 에서 각각 하나의 경계성조(boundary tone)를 갖고 있지만, 두 개 이상의 억양구

VP

V PP

P NP

went to Africa

VP

V PP

P NP

went to t

가 세 개가 있는데 첫째 H*와 둘째 H* 사이의 경사보다 둘째 H*와 셋째 H* 사이 의 경사가 더 현저한데 바로 여기가 IP의 경계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IP로 분석될 수 있다.

(28) IP(An earlier warning)IP IP(would allow remedy)IP

지금까지 억양구의 음성적 지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26)과 (28)의 두 문장이 각 각 갖는 두 개의 IP를 분석한 결과 이들 IP의 경계는 해당 문장의 통사적 성분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IP의 적형조건은 원래 통사적 성분에 기초하고 있지는 않다.

Halliday(1967)에 의하면 IP는 통사성분과 무관하며 오히려 의미론적 제약을 받는 다. 억양구에 관한 그의 적형조건으로서 다음의 의미단위조건을 보자.

(29) The Sense Unit Condition on IP

The immediate constituents of an intonational phrase must together form a sense unit.

여기서 의미단위란 하나의 성분이 그 자체적으로 의미단위를 형성하기도 하고, 혹 은 여러 성분군이 있을 경우의 의미단위는 Selkirk(1984)가 제시하는 다음의 기본 가설에 기준을 둔다.

(30) Sense Unit

Two constituents Ci, Cj form a sense unit if (a) or (b) is true of the semantic interpretation of the sentence:

a. Ci modifies Cj (a head)

b. Ci is an argument of Cj (a head)17)

17) E. O. Selkirk(1984), op. cit., p. 291.

(30)의 개념에 근거한 의미단위 조건에 부합하는 억양구의 예로서 다음의 문장을 보자.18)

(31) a. Mary prefers corduroy.

b.

즉 (31a)의 문장은 동사와 목적어 NP가 통사성분으로 VP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 것이 의미단위를 이루지 못한다. 오히려 (31b)에서 보는 것처럼 주어인 Mary와 동사 prefers가 첫 번째 억양구가 되고 목적어인 corduroy가 독자적으로 또 하나 의 억양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본다. (30b)에 의하면 주어 Mary는 동사 prefers의 논항(argument)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보다 좀 더 복잡한 문장 Jane gave the book to Mary.의 억 양구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문장은 다음의 구조를 갖는다.19)

(32)

18) Ibid., p. 291.

19) Ibid., p. 292.

S

S

NP VP

N V

NP

IPi[Mary prefers] IPj[corduroy]

S

NP VP

V NP PP

Jane gave the book to Mary

(32)의 문장구조에 (30)의 의미단위 가설을 적용시켜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적형 의 억양구와 비적형의 억양구로 나타낸다.

(33) a. (Jane gave the book to Mary) b. (Jane) (gave the book to Mary) c. (Jane gave the book) (to Mary) d. (Jane gave) (the book) (to Mary) e. (Jane) (gave the book) (to Mary) f. (Jane) (gave) (the book) (to Mary)

(34) a. *(Jane) (gave) (the book to Mary) b. *(Jane gave) (the book to Mary)

(34)의 두 예가 비적형 억양구조인 것은 마지막 억양구에서 문제가 되는데 NP인 the book과 PP인 to Mary는 서로 간에 (30a)의 수식어-핵(modifier-head) 관계도 성립하지 않고 (30b)의 논항-핵(argument-head) 관계도 성립되지 않아 의미 단위 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33)의 모든 예에서는 적형의 억양구 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모두가 문법적인 문장이 되고 있다.

한 예로 (33e)를 보면 가운데 억양구 gave the book은 (32)에서 보듯이 통사적 성분을 이루고 있지 못하지만 논항-핵의 관계로서 의미 단위를 이루기 때문에 적 형이고 to Mary도 수식어-핵 관계가 성립되어 적형의 억양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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