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2만여 곳의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 품이 판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 실태를 현장 에서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가단체 및 소비자단체, 학계, 정부의 실무 인 력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 36개 편의점을 직접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 였다. 모니터링 활동은 판매점에 대한 사전 고지없이 이루어졌으며, 제도 상의 준수사항(등록증‧주의사항 게시, 구분 진열, 종업원에 대한 교육), 구 입 소비자의 행태(구입 시간대, 1회 구입량 및 연령 제한, 부작용, 가격 의 견, 안전상비의약품 이외의 의약품 구입 의사), 판매상의 애로사항 및 기 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현장 점검 결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전체적으로 큰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무엇보다 안전상비의약품 선택에 있 어서 소비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직접 선택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 며, 편의점 종업원들은 제품의 위치 안내와 판매에 국한된 역할을 수행하 고 있었다. 제도상의 준수사항인 판매자 등록증‧사용상의 주의사항‧가격 표 게시, 종업원에 대한 교육 수행도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일 부 미흡한 편의점에 대해서는 구두로 게시를 요청하였다. 구분 진열 역시 업체별로 별도의 진열대를 공급하는 등 잘 준수되고 있었으나, 일부 판매 점에서는 소비자의 접근이 어려운 곳(종업원 뒤편)에 안전상비의약품을 배치하거나 제품에 주의사항이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경우 등이 지적되 었다.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은 대부분 야간과 공휴일에 이루어지 고 있어서 제도 도입시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
9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전후 의약품 사용 및 인식변화 연구
었다. 예를 들어 안전상비의약품은 응급 상황에서 임시로 활용되도록 하 기 위해 1회분 판매로 판매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소비자들이 2통 이상의 구입을 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물론 편의점 측에서 제도 준수를 위 하여 노력하여 초과판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1통씩 별도로 계산하 거나 복수의 편의점을 이용하여 다량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에 완벽한 방지 시스템 구축은 어렵다 하더라도 제도 숙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 부 편의점에서는 12세 미만 아동의 구입 시도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안전상비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편의점에서 구입하기 원하는 경 우도 보고되었다. 이는 이용자들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평소에 복용하고 있는 일반의약품까지 구입하고자 한 것 으로 보이므로 판매 품목 종류에 대한 적절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다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품목의 확대를 원하는 소비자 의견도 있었 으나, 이는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의 가격이 약국에서 구입할 때보다 비싸다는 불만도 구매자들로부터 일 부 제기되었으나, 소포장 생산을 위한 생산원가 상승분 및 24시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관리비 등을 고려할 때 다소간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 로 판단된다. 다만, 안전상비의약품의 가격이 모든 편의점에서 동일한 것 이 아니라 프랜차이즈별로 일정 수준의 자율 가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종합가격표 게시 또는 제 품별 가격 부착 등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있어서 특별한 애로사항을 제기한 판매점은 없었으나, 타이레놀과 같이 다빈도 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보다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한편, 현장점검 기간 중 발생한 어린이용타이레놀 현탁액의 판매금지 조치
제4장 안전상비의약품 유통관리 실태 95
(4.23)에 따른 유해방지시스템 작동과 제품 회수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앞서 소비자 대상 조사 및 이번 현장점검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 제도 시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비교적 높은 상태 이며,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공휴일 및 심야시간대를 중심으로 판매량 역시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서 제도 도입시 기대한 편의성 제고 라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현재까지 편의점에서 판매된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판매금지가 된 제품이 발생한 경우에도21) 편의점에서의 신속한 제품 회 수 및 거래불가 처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한 것 역시 안전성 확보 측 면에서 성과로 볼 수 있는 사례라 할 것이다.
21) 어린이용타이레놀현탁액이 아세트아미노펜 함량 초과로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음(식품의 약품안전처, 2013.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