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아즈미노시: 토지이용기본계획

□ 아즈미노시의 토지이용 특성

○ 아즈미노시(安曇野市)는 2006년에 6개 행정구역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시로, 면 적은 33,182ha이고 인구는 약 10만 명에 이른다.

- 통합 이후 6개 지역에 대한 제도 기반이 없어 이를 통합하는 토지이용기 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 4월 1일부터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해 오 고 있다.

○ 아즈미노시의 토지이용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 아름다운 경치, 맑은 물과 공기를 만들어 내는 산악과 산림, 전원 등 양호 한 환경을 계승해 나가면서, 생활하기에 편한 주거환경 만들기를 통해 인 구 증가를 도모한다.

- 아즈미노시만의 양호한 자원 및 환경을 활용하여 일터, 교류터, 쉼터로서 매력을 창조해냄으로써 새로운 산업 유치 및 관광객 증가로 지역의 상공 업·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한다.

- 아즈미노시의 매력인 전원환경을 잘 보전하기 위해 다면적 기능을 가진 농지를 보전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받쳐 주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 지이용을 추진한다.

□ 토지이용기본계획의 수립

○ 아즈미노시의 적정한 토지이용에 관한 조례(2011년)에 기초하여 아즈미노시 토 지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아즈미노시 토지이용기본계획은 6개 용도구역으로 지역을 구분한다.

* 거점시가구역(據點市街區域)

* 준거점시가구역(準據點市街區域)

* 전원거주구역(田園居住區域, 공업시설 불가)

* 전원환경구역(田園環境區域, 공동주택 불가)

* 산록보전구역(山麓保養區域, 공동주택, 공업시설 불가)

* 삼림환경구역(森林環境區域,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공업시설 불가) -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허가 대상의 최소 면적 기준을 조정하여, 당초

1,000㎡에서 250㎡ 이상으로 토지이용 변경 허가 대상을 규정하였다.

* 이는 규제 강화의 내용으로, 철도시설과 같은 선(線)적 공공시설이 들어 서면 주변지역에 시가지가 따라서 형성되는 현상이 많기 때문이다.

산록보전구역

거점시가구역 준거점시가구역

전원거주구역 전원환경구역

삼림환경구역

그림 3-4. 나가노현 아즈미노시의 토지이용기본계획

□ 토지이용조례에 의한 개발사업의 주요 기준

(1) 거점시가구역

○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구

- 도시계획법상의 개발행위에 해당되며, 건축기준법상 타 용도지역 내의 건 축물로서 제한의 규정에 적합한 것

- 주차장, 주륜장, 세차장, 자재보관시설 등으로 부지 면적이 1,000㎡ 이하의 것

○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구

- 도시계획법상의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것

<제1종 저층 주거전용지역에 준하는 지역>

* 1호당 부지면적이 약 200㎡ 이상

* 건폐율이 50% 이하며 용적률이 80% 이하

* 건물의 높이가 10m 이하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가 아래의 제한사항 이하

․ 전면도로의 반대 측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20m 이하의 범위에 있어서는 해당 부분부터 전면도로의 반대 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1.25를 곱한 것

․ 해당 부분부터 전면도로의 반대 측 경계선 또는 인지(隣地)경계선까지의 정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1.25를 곱한 것에 5m를 더한 것

* 처마의 높이가 7m를 넘는 건축물 또는 지상층을 제외한 층수가 3개 이 상의 건축물은 동지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시간대에 평균지반 면으로부터 높이 1.5m의 수평면에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m를 넘는 범위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0m 이내의 법 위에 있어 일조시간 3시간 이상,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0m를 넘는 범위에 있어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제2종 저층 주거전용지역에 준하는 지역>

* 1호당 부지면적이 약 200㎡ 이상

* 건폐율이 60% 이하이며, 용적률이 100% 이하

* 건물의 높이가 12m 이하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가 아래의 제한사항 이하

․ 전면도로의 반대 측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20m 이하의 범위에 있어서는 해당 부분부터 전면도로의 반대 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1.25를 곱한 것

․ 해당 부분부터 전면도로의 반대 측 경계선 또는 인지(隣地)경계선까지의 정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1.25를 곱한 것에 5m를 더한 것

* 처마의 높이가 7m를 넘는 건축물 또는 지상층을 제외한 층수가 3개 이 상의 건축물은 동지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시간대에 평균지반 면으로부터 높이 1.5m의 수평면에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m를 넘는 범위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0m 이내의 범 위에 있어 일조시간 3시간 이상,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0m를 넘는 범위에 있어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제1종 중고층 주거전용지역에 준하는 지역>

* 건폐율이 60% 이하이며, 용적률이 200% 이하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가 아래의 제한사항 이하

․ 전면도로의 반대 측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20m 이하의 범위에 있어서는 해당 부분부터 전면도로의 반대 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1.25를 곱한 것

․ 해당 부분부터 인지(隣地)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높이 20m를 넘는 부분은 그 부분으로부터 인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가운데 최소거리를 더한 것에 1.25를 곱한 것에 20m를 더한 것

* 높이가 7m를 넘는 건축물은 동지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시간

대에 평균지반면으로부터 높이 4m의 수평면에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수 평거리 5m를 넘는 범위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0m이내의 범위에 있어 일조시간 3시간 이상,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 거리가 10m를 넘는 범위에 있어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제2종 중고층 주거전용지역에 준하는 지역>

* 건폐율이 60% 이하이며, 용적률이 200% 이하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가 아래의 제한사항 이하

․ 전면도로의 반대 측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20m 이하의 범위에 있어서는 해당 부분부터 전면도로의 반대 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1.25를 곱한 것

․ 해당 부분부터 인지(隣地)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높이 20m를 넘는 부분은 그 부분으로부터 인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가운데 최소거리를 더한 것에 1.25를 곱한 것에 20m를 더한 것

* 높이가 7m를 넘는 건축물은 동지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시간 대에 평균지반면으로부터 높이 4m의 수평면에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수 평거리 5m를 넘는 범위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0m 이내의 범위에 있어 일조시간 3시간 이상,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수 평거리가 10m를 넘는 범위에 있어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2) 준거점시가구역

○ 도시계획법상의 개발행위에 해당하고, 건축기준법상 다른 용도지역 내의 건축 물로서 제한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

○ 주차장, 주륜장, 세차장, 자재보관시설, 기타 유사한 시설로 부지면적이 1,000㎡

이하에 해당되는 시설

(3) 전원주거구역

<주택>

○ 농가주택 또는 분가주택으로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 - 건폐율 60% 이하이며, 용적률이 100% 이하

- 건축물의 높이가 12m 이하

○ 농가주택 또는 분가주택 이외의 단독주택으로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 - 1호당 부지면적이 약 250㎡ 이상

- 건폐율이 60% 이하이며, 용적률이 100% 이하 - 건축물의 높이가 12m 이하

○ 공동주택, 기숙사, 하숙 등으로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 - 건폐율이 60% 이하이며, 용적률이 100% 이하

- 건축물의 높이가 12m 이하

<업무·상업시설>

○ 다음의 어딘가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시설

- 식 음료품소매업, 의약품·화장품소매업, 서적·문방구소매업, 기계품구소 매업, 농경용품소매업, 연료소매업 등

○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 - 1호당 부지면적이 약 1,000㎡ 이하 - 건축물의 연면적이 약 300㎡ 이하

- 건폐율이 60% 이하이며, 용적률이 100% 이하 - 건축물의 높이가 12m 이하

<공공·공익시설>

❍ 다음의 어딘가에 해당되는 시설

- 유치원, 초·중학교, 보육소, 진료소, 노인복지센터 등

❍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

- 건폐율이 60% 이하이며, 용적률이 100% 이하 - 건축물의 높이가 12m 이하

(4) 전원환경구역

<주택>

○ 농가주택 또는 분가주택으로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 - 건폐율 60% 이하이며, 용적률이 100% 이하

- 건축물의 높이가 10m 이하

○ 농가주택 또는 분가주택 이외의 단독주택으로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 - 1호당 부지면적이 약 300㎡ 이상

- 건폐율이 60% 이하이며, 용적률이 100% 이하 - 건축물의 높이가 10m 이하

- 기본집락, 거점시가구역, 준거점시가구역 또는 전원주거구역 및 도로에 접 속되어 있는 시설

○ 공동주택, 기숙사, 하숙 등으로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 - 시내의 공장, 사업소의 종업원(사업주 포함)의 것

- 건폐율이 60% 이하이며, 용적률이 100% 이하 - 건축물의 높이가 10m 이하

- 기본집락 등에 접속 또는 산업집적지에 접속되어 있는 것

<업무·상업시설>

○ 다음의 어딘가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시설

- 식 음료품소매업, 의약품·화장품소매업, 서적·문방구소매업, 기계품구소 매업, 농경용품소매업, 연료소매업 등

○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 - 1호당 부지면적이 약 500㎡ 이하 - 건축물의 연면적이 약 200㎡ 이하

- 건폐율이 60% 이하이며, 용적률이 100% 이하 - 건축물의 높이가 10m 이하

- 기본집락 등으로부터 약 50m 이상 떨어지지 않는 장소에 입지

(5) 산록보전구역

<주택>

○ 단독주택으로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 - 1호당 부지면적 약 500㎡ 이상

- 건폐율 20% 이하이며, 용적률이 40% 이하 - 건축물의 높이가 10m 이하

○ 공동주택, 기숙사, 하숙 등으로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 - 1호당 부지면적 약 500㎡이상

- 시내의 공장, 사업소의 종업원(사업주 포함)의 것 - 건폐율이 60% 이하이며, 용적률이 100% 이하 - 건축물의 높이가 10m 이하

<업무·상업시설>

<업무·상업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