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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업법(광업기본법, Código de Minería)

광물자원의 소유ㆍ탐사ㆍ생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기본법 이다. 모든 광산개발은 광업권의 취득, 광산물의 채굴ㆍ운영과 관련된 권리ㆍ의무ㆍ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광업법에 따라야 한다(광업법 제1조).

1887년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되어 현재는 법률 제25225호, 대통령령 (Decreto) 제456호이다. 부속법으로 광산절차법(Código de Procedimientos Mineros)이 있다.

1) 광산ㆍ광물 개발 책임

광산 및 광물에 대한 소유권은 광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 속하며(광업법 제7조), 광물자원에 대한 모든 관리업무의 책임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주정부에 있다(아르헨티나 헌 법 제124조). 즉, 연방정부는 광업관련 국가정책의 수립ㆍ조정 역할을 하며, 각 주정부는 이에 맞는 세부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 프로젝트ㆍ입찰 책임

2003년 말 광산 및 광물에 대한 소유권이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미탐사 지역, 해외투자와 관련된 프로젝트와 입찰 등에 관해서는 주정부 소관사항이다.

3) 광물별 개발권

광물의 개발권에 대하여는 이를 광물별로 주정부 또는 토지소유자 에게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광업법 제2조).104)

103)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아르헨티나 -, 2007. 12, 24∼29쪽.

104) Article 2 - As for the rights recognized and conferred by this Code, mines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1st. Mines whose soil is an accessory and which belong exclusively to the State and which may only be tapped or exploited under a legal license which is granted by a competent authority.

2nd. Mines which, based on their importance, are preferentially licensed to the owner of the soil: and mines which, as a result of the conditions of deposits, are used on a share basis.

3rd. Mines which belong solely to their owner and which cannot be tapped or exploited by anybody without their owner’s consent, except in case of public benefit or good.

카테고리 개발권

- 주요 금속/비금속 광물 - 고체연료 광물

- 원천지열(내인성 증발) 로써 형성된 광물

- 주정부에게 있음

- 개발하려는 자는 주정부에 광업권(Concession) 을 요청함으로써 권리를 가지게 됨

※ 금속광물의 경우 통상 토지소유자와 자원개 발권자가 다르므로 양자는 협상을 통해 토지 를 임대하거나 매입하는 방법을 사용함

※ 토지소유자는 개발권자에게 그 토지사용 및 관련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싱해야 하며, 개발권자는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해 줘 야 함

(개발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토지매입 의무는 없으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통상 적절한 시장가를 주고 부지를 매입)

- 위 카테고리에 포함되 지 않은 금속 광물 - 염전ㆍ초석ㆍ이탄전 등 - 강가나 냇물에서 채취

하는 금속과 보석

- 우선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라이선싱 권한 있음 - 토지소유자 본인이 직접 개발을 원하지 않고

제3자가 원할 경우 권한 양도 가능

- 화강암ㆍ모래 등 건축용 자재들

- 토지소유자만 가능함 (공적사용을 제외하고 이들 라이선싱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함)

4) 광산개발 기업의 책임과 의무

광산기업은 광물개발과 관련하여, 사고로 인한 경우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지상과 지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광업법 제161조).

광산기업은 ⅰ) 채굴을 위한 천공계획도, ⅱ) 광맥 발굴 30일 이내 에 탐사천공 깊이 및 두께, 예상 생산량 및 광물의 품질보고서, ⅲ) 매년 1분기에 개발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ⅳ) 매월 각 공구별 생산기록부 등의 서류를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ia y Obras y Servicios Publicos) 지역 광업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근로자들에게 광물 채굴과 관련한 위험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기관의 감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위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1만 페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사 항 재발 시 관할 당국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광산개발업체는 관할 당국에 환경보호방안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서 를 매 2년 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광업투자법(De Inversiones Mineras)

광업에 대한 통합 투자정책 수립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규정하 기 위해 1993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크게 ⅰ)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 하여 인적 대상과 등록 등에 관한 규정, ⅱ) 회계 안정성과 소득세, 매장량 평가, 세금공제 추가조항 등을 포함하는 투자에 관한 세금 처 리 등에 관한 규정, ⅲ) 수입 상품에 관한 규정, ⅳ) 광산 사용료인 로 열티에 관한 규정, ⅴ)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 ⅵ) 광업사무국 등 승 인관련 부서에 관한 규정, ⅶ)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업투자 와 관련된 법은 다음과 같다.

기 본 법 법률 제24196호 법률 제24296호(수정) 금융 및 부가환급에 관한 법률

(De Financiamiento y Devolucion IVA Reglamento) 법률 제24402호 광업활동법

(De Actualización Minera) 법률 제24498호 광업재조정법

(De Reordenamiento Minero) 법률제 24224호

(3) 외국인투자법(De Inversiones Extranjeras) (법률 제21382호) 법 제3조에 따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내 투자자와 동등한 권리ㆍ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법 제1조).

(4) 광업활동을 위한 환경보호법(De la Protección Ambiental para la Actividad Minera, 법률 제24585호)

광업법(Código de Minería) 제282조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인적 적용범위는 모든 개인과 공공 및 민간단체와 기업이며, 물적 적용범위는 탐사, 개발, 가공 등이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대상 자는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이를 평가하여 각 프로젝트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보고서에는 탐사단계 에서부터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위험 유형이 포함되어야 한다(제6 조부터 제8조까지). 이 법에 따른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유형에 따라 피해의 복구, 폐쇄,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제19조).

(5) 광물상업시스템신설법(De Creación Sistema Nacional de Comercio Minero, 법률 제24523호)

광업사무국 산하에 국가 주도로 광물상업시스템(El Sistema Nacional de Comercio Minero)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ⅰ) 광물상업데이터

베이스(Base de datos de comercio minero), ⅱ) 정보 및 상담 센터(Centros de información y consulta), ⅲ) 정보관리인(Agentes de información), ⅳ) 사용자(Usuarios)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제2조). 이하에서는 이렇게 구 축한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제3조), 정보 및 상담 센터의 기능(제4조 및 제5조), 정보관리인의 의무(제6조), 사용자의 의무(제7조) 등을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시스템에서 일정한 정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제7조 및 제8조).

(6) 연방광업계약법(De Acuerdo Federal Minero, 법률 제24228호) 전국 각 지역에서의 광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방광업계약 에 관한 원칙과 체계를 규정한 법이다. 광업법(Código de Minería) 타 이틀 19에 따라 국가와 체결하는 광산계약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2조 에 따른 탐사 및 채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Primera). 다음으로는 타이틀 18에 따라 지역에서 발굴된 자원의 공개 경매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Segunda), 이와 같은 방법으로 23개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primera∼vigesima tercera).

(7) 광업 상하원 위원회법(Comisión Bicameral de Minería, 법률 제24227호) 전국 상하원 합동으로 구성된 경제위원회는 입법부에 의하여 선출 되도록 하면서, 남미공동시장(Mercosur)105)에 대한 참여와 위원회의 기 능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같은 법 제1조 및 제2조).

(8) 광업권 획득 절차

광업권(탐사 및 개발권)을 얻는 절차는 광업법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각 주정부 광업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105)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 공화국의 민주, 자유, 인권,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옹호하고, 민주주의 통합, 빈곤 퇴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 한 조직이다. 특히, 지역 에너지 자원에 관한 협력과 재생 및 지속가능한 환경에 관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www.mercosur.org.uy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광업권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법에서 요구 하는 사항을 신청기업에 얼마나 신속히 처리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된다.

1 브리핑 실시 - 주정부 광업국에 대한 브리핑 실시 - 법인 및 광산에 관한 상세정보 보고 2 현장 실사

- 광업국 공무원과 브리핑 내용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3 서류 접수 - 현장실사 후 접수건별로 서류철을 작성하여 심사 시작 - 관련서류는 기술ㆍ법률 검토를 위해 관련부서로 이관 4 프로젝트 등록 - 공증ㆍ공시ㆍ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 등 문제확인

후 프로젝트 등록 (광업법 53조)

5 처리비용 지불 - 광업권 양허비용을 납부하면 3년간 광업권 보장 (광업법 224조)

6 환경영향 평가

-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분석 결과보고

7 광물 상세보고 - 매장 광물에 대한 상세한 보고(광산위치ㆍ광물종류 및 위치(깊이)ㆍ광물존재증명서류 등 제시)

(광업법 제68조)

8 측량실시 - 4단계에서 등록된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광산에 대 한 측량실시

- 측량 전 공시를 하며,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있을 경 우사전 해결 필요

(광업법 제71조)

9 지적부 등록 - 측량결과를 지적부에 등록하고 광산개발에 관한 소유권을 인정

- 광업권 유지를 위해 매년 정해진 유지비(Canon) 납부 10 탐사/채굴 시작

- 광업권을 인정받으면 해당지역의 탐사 및 채굴 가능

(9) 개발계약의 형태 및 절차 1) 광업투자 방법

법에 따르면 주정부는 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한 직접 광업에 투자 할 수 없다. 아르헨티나에서 광업에 투자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

① 광업권을 허가받아서 직접 탐사 및 개발을 하는 방안

② 탐사 전문업체의 탐사권을 매입하는 방안

③ 이미 생산하고 있는 광산의 지분을 구입하는 방안

④ 주정부 회사가 이미 광업권을 취득한 곳에서 해외 파트너를 찾 는 국제입찰에 공모하는 방안

2) 채광권 취득 후 유지하기 위한 3가지 요건

유지요건 내 용

① 개발권 임대료 납부

광물 카테고리 및 개발지역 단위(크기)마다 다 르지만, 연간 최대 800페소로 약 300불이 안 되는 미미한 금액임(국회에서 임대료를 인상 논의 중임)

② 최소한의 투자 개발권자는 최소 연간 임대료의 300배 이상을 개 발비로 투자해야 함

③ 개발중단의 경우

4년 동안 탐사나 개발 또는 생산이 중단될 경우, 관련 기관은(주로 주정부) 채광권자에게 재투자 계획서를 요청하며 동 계획서는 5년 내에 시행되 어야 함

일반적으로 위 3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개발권을 박탈당하며, 다만 ①번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광물가격의 하락으로 일 정기간 프로젝트를 중단할 경우에는 정부 기관에서 그 타당성을 심사 한 후 개발권을 박탈하지 않을 수도 있다.

탐사나 개발권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서를 관련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부서는 탐사단계별로 환경영향평가를 실 시하며 환경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고ㆍ벌금ㆍ작업 정지ㆍ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석유관련법

(1) 탄화수소법(Hidrocarburos, 법률 제17319호)

아르헨티나 탄화수소 탐사 및 생산 확대를 위하여 종전 탄화수소 산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탄화수소 사업자 는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탄화수소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허가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바이오에너지법

1) 세계 주요 농업 생산 및 수출 국가인 아르헨티나는 지난 2006.

5. 12. 바이오연료법 제26093호를 제정했으며, 2007. 2. 12. 관련 시행령 (Decreto 109/2007)을 대통령이 승인하였다.

2) 바이오연료법 제26093호는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는 식물성에너 지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는 법으로 제정 4년 후인 2010년부터 국내 에서 판매 되는 모든 휘발유 및 경유의 최소한 5%의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향후 15년간 바이오연 료의 생산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동법의 집행기관을 창설하며, 동기관의 권한을 설정하고, 바이오연료 프로젝 트에 대한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들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조에서는 입법목적이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개발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 제2조에서는 법의 집행, 제3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위한 국가자문위원회의 설치, 제4조에서는

집행기관의 기능, 제5조에서는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 바이오가 스의 질적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이하에서는 법 위반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