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유형 및 분야
- 전일근무(기본분야*) 및 단시간근무** 교사: 아동지도, 기초외국어, 독 서지도, 예체능활동
* 주25시간제, ** 주12시간제
- 전일근무(특화분야*) 교사 : 지역사회 돌봄 필요아동 발굴 및 기관 연계 등
* 주40시간제(지역사회복지사)
근무인원 : 3,550명(’18년도 예산 기준)
- 시·군·구 총예산을 기준으로 채용 가능한 최대 인력 채용
- 시·군·구 기본급 차이를 고려하여 시·군·구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 인력 배치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특성상 총원(시도별 배정인원)은 유지하되, 총원 외에 시군구 자체적으로 전일근무(기본·특화분야) 또는 단시간근무교사 추가 채용 가능 근무장소
- 시·군·구청 : 전일근무(특화분야) 교사
- 지역아동센터(파견) : 전일근무(기본분야) 및 단시간근무(주12시간) 교사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결원발생에 따른 신규 채용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 : 40%
․(취업취약계층 범위)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 (만55세 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 모집공고 시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을 명시하고, 선발 시 취업취약계층 지원자에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선발
☞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17.12, 관계부처 합동) 참조
계약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계약체결
- 정부 방침*에 따라 ’17.7.20부터 아동복지교사는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임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관계부처 합동)
근무절차
시・군・구별 사업안내, 채용 공고
아동복지교사 참여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아동복지교사 심사 및 선정
아동복지교사 계약체결
아동복지교사 기초교육
아동복지교사 배치(파견)
파견원칙 : 기본분야 및 단시간제 교사에 한함
- 시군구가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키로 결정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원칙)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개 센터에
동일분야 2인 이상 배치 불가
※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실제 업무시간이며, 근무시간에는 교육훈련시간
3. 아동복지교사 채용
* 결원발생에 따른 신규 채용에 한함[참고자료]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
1인 1,003,000 31,599 7,946 33,048
33,931 8,532 35,487
2인 1,708,000 53,474 27,773 54,093
57,420 29,823 58,085
3인 2,210,000 69,711 56,874 70,459
74,856 61,071 75,659
4인 2,712,000 84,887 85,412 85,881
91,152 91,715 92,219
5인 3,213,000 100,955 108,657 102,190
108,405 116,676 109,732
나. 채용심사 1) 심사절차
시‧군‧구는 공고 →적격ㆍ서류심사→면접심사(필요시)→최종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채용예정자를 선발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면접 및 최종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함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구 특성 상 공개모집이 어려운 경우와 연도중 결원이 발생하여 신속하게 채용해야 하는 경우 시‧군‧구 자체기준에 따른 모집 가능
- 심사위원회는 공무원,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장, 아동분야 전문가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며, 시‧군‧구 상황에 따라 시‧도 통합 운영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심사절차 및 세부일정은 시‧군‧구의 추진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채용공고 적격・서류심사 면접심사
(필요시) 최종심사 선정
신청서제출 심사위원회 진행
시‧군‧구는 공정한 심사운영을 위해 심사 관련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보관함
2) 심사세부방법 적격・서류심사
- 신청자의 기본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적격/탈락]을 정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서류심사를 진행한 후 최종 적격・서류심사 통과자를 정함 - 적격・서류심사기준은 시・군・구별로 지역 특성 및 사업내용을 반영한 자체
기준안을 마련하여 사용
․
표준안(예시)을 참고하되, 항목의 추가 및 일부 배점을 조정하여 심사를면접 및 최종심사
- 적격・서류심사 과정에서 면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최종심사를 진행함
- 면접 및 최종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함 최종 선정 및 계약
- 최종심사를 통과한 채용예정자 명단은 지역아동센터 및 근무시간 매칭이 종결되는 시점에 개별연락 또는 홈페이지 게재로 발표
-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서 결과를 확인한 후 최종 채용자로 선정 계약함
3) 대기자 관리
시‧군‧구는 최종 채용자 외에 대기자를 선발, 순위별로 관리하여 연도 중 결원 발생 시 대기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음
4)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의사항
아동복지교사 참여 신청서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작성 및 동의 여부 확인
- 참여 신청자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
-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는 참여 신청자 모두 작성하여야 함 - 가구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는 취업취약계층 중 저소득층
참여 신청자인 경우에만 작성함
보유 목적이 사라진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에 따른 보유‧이용기간 종료 후 파기
- 퇴직한 아동복지교사의 경력증명 서류 발급을 위한 자료는 퇴직 후 3년간
보관하고, 기간 종료 후 파기
※ 3년 이상 보관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동의를 받아 보관
다. 응시자격 1) 공통 응시자격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자
가) 만 19세 이상으로 근무시작일 기준 실업자 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실이 없는 자 다)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2)
분야별 응시자격전일근무(기본분야) 및 단시간근무 교사 : 분야별 학습지도 및 프로그램 지도 가능한 자
전일근무(특화분야)〕교사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 회복지사업 또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
우대사항(공통) 아동복지교사 선발 해당지역(시‧군‧구) 거주자 우대
※ 거주자 여부는 시‧군‧구에서 조회하여 확인
(
취업취약계층)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우대-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만55세 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분야별 우대사항)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우대
마. 기타사항
주‧야간 대학생 및 대학원생 참여 불가 (다만, 졸업예정자는 참여 가능)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참여 불가
전일근무교사 겸직 불가, 단시간근무교사는 근무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중복 참여는 불가 응시자의 친족이 운영하는 센터(대표자 또는 시설장)에 근무 불가
분야 세부내용
아동지도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 자 우대
•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우대
• 학습지도 관련 경력자 우대
• 지역아동센터 실무경력자 우대
기초외국어
•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
•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우대
• 외국어지도 관련 경력자 우대 독서지도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우대
• 독서지도‧예체능지도 관련 경력자 우대 예체능활동
4. 아동복지교사 교육
가. 목적
아동복지교사에게 필요한 소양 및 분야별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실무능력을 강화하여 아동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에 따라 탄력적인 근무유형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아동복지교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나. 운영계획 등 : 추후 통보
5. 아동복지교사 복무관리
가. 근로계약 체결
시·군·구에서 직접 정규직(무기계약)으로 근로계약 체결
- 정부방침*에 따라 ’17.7.20일부터 아동복지교사는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임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관계부처 합동) 참조
나. 아동복지교사 역할 및 의무
아동복지교사는 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보호, 교육, 문화, 복지 등 아동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
아동복지교사는 사업 참여를 통하여 스스로 근로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지역의 사회적 서비스 확대에 기여함
아동복지교사는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지침,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분야별
아동복지교사는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업무서류를 작성・보고하여야 함 아동복지교사는 모든 교육과정에 반드시 참여・이수하여야 함
아동복지교사는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설문조사, 사업평가, 모니터링(지도점검) 등 시‧군‧구의 업무요구에 협조하여야 함
다. 복무규정
아동복지교사 휴일,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등 복무관련사항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관계 법령(근로기준법 등)에 따름
라. 아동복지교사 계약 해지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및 거짓된 내용이 확인된 경우 아동과 관련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침,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 아동복지교사 교육과정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경우
지역아동센터와 사전협의 없이 결근 또는 지각하는 등 불성실한 복무태도를 보이는 경우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의 학습지도에 지장을 주는 경우 업무자질 및 근무태도 등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와 갈등이 반복되어 교체 요구가 있거나 지역아동센터가 교사의 파견 지속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고유업무와 관련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지속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규직(무기계약) 전환된 아동복지교사 계약 해지 등은 해당 시군구 복무규정에 따름
6. 예산 집행
- 예산 범위내에서 전일근무(특화분야) 교사의 출장 여비를 편성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개인별 연간 150만원 한도)
- 예산 범위 내에서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아동복지교사가 근무일정 조정이 어려워 사용하지 못한 익년도 연차 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원 가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단시간근무 교사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단시간근무 교사에 대해서도 사업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