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월 일
작성자: 소관 부서의 장
[별지 제13호서식]
규칙의 제정·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서
(앞쪽)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 이하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 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6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용
(뒤쪽)
※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집ㆍ이용목적 의견제출 검토
보유기간 5년
수집ㆍ이용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의견제출 검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80g/㎡]
[별지 제14호서식]
<규칙의 제정·개정ㆍ폐지 의견 검토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 . . . (제 회)
의 결 사 항
안 건 명
제 출 자 국장등, 부서의 장, 기관의 장
제출 연월일 20 . . .
67
-규칙의 제정·개정ㆍ폐지 의견 검토안
주민 제출의견
규칙명 (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 관련 법령 및
조례
소관부서 검토의견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사유 등 작성
수용여부 □ 수용 □ 부분 수용 □ 수용 불가
[별지 제15호서식]
규칙의 제정·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 통보서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제출일자
제출의견
규칙명 (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 관련 법령 및 조례
수용여부 □ 수용 □ 부분 수용 □ 수용 불가
검토의견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수용여부 근거, 사유 등 작성)
소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의 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