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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억제대 사용에 대한 대상자의 사용의도에 영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32-50)

간호사들의 신체적 억제대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앞의 단 변량 분석에서 사용의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령,직위(수간호사이 상,일반간호사),기동성저하 유무,실제 사용하는 대안법 유무,억제대 지침서의 존재 여부,억제대 사용 시 보호자 항의 경험 유무 7개 변인과 간호사들의 사용의도와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는 사용인식을 포함한 총 8개 변인을 독립변수로,간호사의 사용의도 를 종속변수로 하여 enter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불연속 변수들은 dummy화를 하였 는데 직위에서는 수간호사 이상과 일반간호사를 1로,기동성 저하가 있음을 1,실제로 사용하는 대안법이 없음을 1,억제대 사용지침 존재 여부를 알고 있음을 1,보호자 항 의를 받은 적이 있음을 1로 코딩화 하였다.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 조사 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독립변수의 상관계수가 0.8이상으로 나타난 변 수(-0.46〜0.54)는 없었으며,Durbin-Watson의 오차의 자기상관 계수는 2.153,VIF값은 1.035〜1.382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어 변수 모두 분석에 이용되었다.

그 결과 사용인식(β=.428,p<.001),억제대 사용 시 기동성 저하가 있는 경우(β=-.369, p<.001),직위에서 수간호사 이상(β=-.253,p=.010),실제 사용하는 대안법이 없는 경우 (β=-.235,p=.012)가 유의미한 예측력을 가지는 변인으로 나타났다.회귀모형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며(F=8.96,p<.001),이 변인들은 간호사들이 신체적 억제대 사용의도 에 대한 전체변량의 약 51%를 설명하였다.이러한 결과는 직위에서 수간호사 이상이 며 대상자의 기동성 저하가 있는 경우 신체적 억제대 사용의도가 낮음을 의미한다.반 면 실제로 사용하는 대안법이 없는 경우와 사용인식이 높을수록 사용의도가 허용적임 을 의미한다.(표 7).

변수 B β t p

상수 -5.19 -1.49 .143

사용인식 .158 .428 4.42 <.001

연령 -.022 -.057 -.540 .592

직위(수간호사 이상) -2.61 -.253 -2.68 .010

직위(일반간호사) -.282 -.033 -.358 .721

억제대 사용시 기동성 저하 있음 -3.32 -.369 -4.02 <.001

실제로 사용하는 대안법 없음 -1.88 -.235 2.59 .012

억제대 지침 존재 여부 알고 있음 1.67 .091 .976 .333

보호자 항의 받은 경험 있음 .701 .089 .935 .354

=.570, Adj.=.507, F=8.96, p<.001

표 7.대상자의 신체적 억제대 사용에 대한 간호사들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12)

Ⅳ.논 의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환자에 대한 신체적 억제대 사용인식 및 사용의도 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환자에 대한 신체적 억제대 사용에 대한 인식 은 5점 만점에 3.60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한 김신미 등 (2009),Fariña-López등(2014)의 연구에서는 노인시설 간호제공자들을 대상으로 간호 사의 억제대 대한 사용인식 평균이 5점 만점에 각각 3.0,3.35로 나타났다.또한 McCabe 등(2011)의 연구에서도 급성기 병원의 간호사의 사용인식은 2.94로 본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억제대 사용인식 정도가 더 높았다.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치매환자의 신체적 억제대에 대한 사용인식이 노인시설과 급성기 병원보다 더 높음을 보여 주고 있다.그 이유는 요양병원은 요양시설과 급성기 병원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요양병원은 인지장애 환자가 많아 행동조절이 잘 되지 않으며 치 료적인 처치와 장기입원이 많으므로 노인시설 및 급성기 병원 보다 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인식이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억제대 사용인식이 높게 나타나 따라서 억제대 사용률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병원에서 주기적인 교육 을 통해 잘못된 억제대 대한 사용인식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또한 교육을 통해 무 분별한 억제대 사용을 줄이고 나아가 치매환자들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신체적,정신 적 손상을 방지하고 나아가서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리라 사료된다.항목별로 살펴보면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노인을 보호하 기 위해’문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본 결과는 김진선,오희영(2006)및 김신미 등(2009),Fariña-López등(2014)의 연구에서의 결과와 일치한다.이는 간호사들이 낙 상예방을 위해 신체적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사료된 다.

반면 ‘간호제공자가 관찰하는 것을 대신하기 위해’문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 결과는 간호사의 편의를 위해서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바 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신체적 억제대 사용의도의 평균은 12점 만점에 3.69로 나타났다.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한 김기숙,지성애(2001),박명화(1997)의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의도 평균은 12점 만점에 각각 6.0,6.37으로 중환자실 간호사보다 요양병

원 간호사들의 억제대 사용의도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항목별로 살펴보면 ‘나는 환자 가 자신에게 설치된 의료 기구를 제거할 위험이 있을 경우 억제대를 사용할 것이다’

의 문항이 가장 큰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다.본 결과는 김기숙,지성애(2001),박명화 (1997)의 연구에서의 결과와 일치한다.이는 의료행위 보호를 위함임을 알 수 있다.중 환자실 간호사가 요양병원 간호사보다 사용의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중환자실에서는 환자들이 스스로 의료장비를 제거하거나 자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억제대 사용의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나는 간호 시간을 절약하고 간호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억제대를 사용할 것이다’문항이 신체적 억제대를 사용하는데 있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인식과 마 찬가지로 사용의도 역시 단순히 간호사의 편의를 위해서는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나타났다.요양병원 간호사가 중환자실 간호사 보다 사용의도가 낮게 나타났지 만,이는 중환자실과 요양병원의 환자군 및 치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따라서 추후 요양병원 간호사들 대상으로 한 억제대 반복연구를 통 해 나온 결과와 본 연구와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대상자의 신체적 억제대 관련 특성에 따른 사용인식에서는 손목억제대 사용유무,랩 보드가 달린 휠체어 사용유무,실제로 사용하는 대안법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다.

손목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 집단이 사용하는 집단보다 사용의도가 낮았다.손목억 제대는 임상에서 가장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 환자뿐만 아 니라 치매환자에게도 흔히 사용되는 억제대인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간호사들의 사용 인식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김미연,박정숙(2010)과 김신미 등(2009)의 연구에서 보 면 억제대 종류 중 손목억제대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분당서 울대학교 병원의 치매노인실태 조사(2011)에서 보면 억제대 부위로는 전체의 50% 정 도에서 손목이 가장 많았으며 끈이나 띠를 사용해서 신체 구속을 한 기관이 70%에 달 했다.손목억제대는 대상자의 손의 움직임이 제한되고,손목이 묶여 있으면 어느 누가 봐도 구속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장 인권침해가 심한 억제대 라고 판단된 다.예를 들면,랩보드가 달린 휠체어(=식판이 달린 휠체어)는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휠체어에 앉아 있으므로 억제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덜 든다.따라서 치 매환자에게 직접적,육체적 구속인 손목억제대를 최소화하면서 억제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또한 랩보드(lapboard)가 달린 휠체어(=식판이 달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집단이

사용하는 집단보다 사용인식이 낮았다.랩보드가 달린 휠체어 사용 시 근력향상,욕창 발생 저하,낙상예방,다른 환자들과 유대 관계 형성(치매 환자들은 의사소통이 잘 이 루어지지 않아 뜻은 통하지 않지만 랩보드가 달린 휠체어에 앉아서 서로간의 말은 할 수 있음.혼자 누워 있는 것 보단 정서적으로 안정적임),식사 시 흡인 위험성 있는 환 자에게 사용하므로 임상에서 선호하는 억제대 방법의 한 종류이다.이와 같이 휠체어 에 앉아 있으면 억제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덜 들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사용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랩보드가 달린 휠체어 역시 억제대의 한 종류이 며 장시간 적용 시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간호사의 관찰 및 안위간 호(배뇨/배변,기저귀 care,체위변경)가 필요할 것이다.

억제대 대신 실제로 사용하는 대안법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그렇지 않은 대상 자들의 사용인식 정도가 낮았다.이는 억제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대안이 있기 때 문에 신체적 억제대를 사용하려는 인식이 낮은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결과이다.추 가로 대상자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대안법을 조사한 결과,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대 안법은 일대일 간호와 전환요법이었다.일대일 간호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인력을 확충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따라서 실질적인 행정지원과 인력보강이 필요할 것이며 국가적 차원(요양병원은 포괄수가제 이지만,일대일 간호 등 특수한 간호 시 행위별 수가제 도입 등)에서도 고려해야할 사항이다.또 다른 대안법은 전환요법(그림그리기, 산책하기,단추 옮기기 등)이었다.김종임(2012)의 연구에서 보면 치매노인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행동으로 대부분 전환요법 등의 긍정적 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치매환자의 문제행동 시 전환요법으로 억제대 적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의 요법과 연계하여 다양한 신체활동을 만들어 심리적 안정을 위 한 정서적지지 및 개별적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대상자의 신체적 억제대 관련 특성에 따른 사용의도에서는 연령,직위,기동성저하 유무,실제로 사용하는 대안법 유무,억제대 지침 존재 여부,억제대 사용 시 보호자 항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연령의 경우 40대 이상,직위에서는 수간호사 이상 대상자들이 억제대 사용하는 사용의도가 낮았다.

연령에서는 30세 미만 간호사 보다 40세 이상 간호사들이 신체적 억제대 사용의도가 낮게 나타났다.40세 이상 간호사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억제대 사용 보다는 정서적 지지로 치매환자를 간호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간호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경력 이 많은 간호사들은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부족한 간호사들에게 정서적 간호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 시켜야 할 것이다.

직위에서는 일반간호사 보다 수간호사 이상 대상자들이 억제대를 사용하는 사용의도 가 낮았다.일반간호사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간호 처치 행위를 하며 본인 근무 시간동 안에만 병동상황을 잘 마무리 지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행동을 보이는 치매 환 자에게 억제대를 사용할 것이다.반면 수간호사는 직접적인 환자 간호 보다는 전반적 인 병원상황 즉,환자안위와 병원의 이미지,그리고 억제대 적용에 대한 보호자의 항의 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억제대 사용의도가 낮다고 생각된다.따라서 억제대 관련 교육을 통해 일반 간호사들에게도 환자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보호자에게 항의 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체적 억제대 적용 시 기동성저하 발생을 관찰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사 용의도가 낮았다.걸을 수 있는 환자에게 억제대를 적용하여 기동성 저하가 나타나 낙상위험이 증가 한다면,간호사들은 억제대 사용을 최소화 할 것이다.간호사들이 억 제대의 문제점을 항상 숙지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는 억제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 여야 할 것이다.

억제대 대신 실제로 사용하는 대안법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그렇지 않은 대상 자들 보다 사용의도가 낮았다.김덕희 등(2011)연구에서 억제대를 최소화 해보려는 대 처들로 치매환자에게 의료처치에 대한 설명,기본적인 욕구(배변,배고픔)을 충족시키 고 노인들을 존중해 주는 태도 등이 있었다.이 대처들이 노인환자의 문제 행동 발생 시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고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병원마다 억제대 대신 사용하는 대안법이 있을 것이다.규모와 유형이 비슷한 병원들 끼리 정보를 공유하여 각 병원 실정에 맞게 대안법을 적용한다면 억제대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병동에 억제대 지침서가 비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 보다 억제대 사용의도가 낮았다.Saarnio등(2008)연구에서 억제대 지침이 부족할 경 우 억제대 적용 시 윤리적 측면에서 간호사들은 어려운 상황(자유박탈,인권문제 등)에 직면하게 되므로 억제대 지침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따라서 간호사들은 억제대 지 침서를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임상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억제대 사용 시 보호자 항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보 다 사용의도가 낮았다.강지연 등(2013)연구에서 중환자실 환자의 억제대 적용 시 가 족의 정서적 반응은 환자가 묶여있다는 것과 관련 되어 주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그러므로 간호사들이 억제대 적용 시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 용을 시도하거나 억제대 사용을 자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강지

연 등(2013)연구에서 보호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억제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더욱 부정적인 정서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따라서 억제대를 꼭 적 용해야 할 상황이라면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억제대 적용과 제거에 관한 결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간호사는 이들에게 적절한 정보와 필요한 교육을 제공 할 필요가 있겠다.선행연구 중에 중환자실 환자의 억제대에 대한 가족과 관련된 연구 는 있지만 요양병원 환자의 억제대와 관련된 가족의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신체적 억제대 사용에 대한 사용인식과 사용의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즉,사용인식이 높을수록 사용의도가 허용적임을 의미한다.따라서 간호사들의 억제대 효용성에 대한 인식을 줄일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 할 것이다.또한 교육을 통해 억제대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간호사의 억제대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무분별한 신체적 억제대 사용감소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신체적 억제대 사용에 대한 간호사들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분석을 한 결과 사용의도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력을 가 지는 변인은 사용인식,기동성저하가 있는 경우,직위에서 수간호사 이상,억제대 대신 실제로 사용하는 대안법이 없는 경우 전체변량의 약 5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의도는 선행연구인 박명화(1997)연구를 통해 지각된 행위통제(중환자실 간호사가 억제대 사용에 대해 인지하는 용이성 또는 장애성 정도)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신체적 억제대 사용의도에 사용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인식이 높을수록 사용의도가 허용적임에 따라 신체적 억제대 대한 간호사의 사용의도는 사용인식에 영 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신체적 억제대 사용 시 문제점으로 기동성 저하가 있는 경우 사용의도에 영향 을 미쳤다.김정기,정복희 (2007)는 치매환자는 신체적 기능의 손상을 보이며 일상생 활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므로 신체활동을 증가시켜 신체기능과 인지기능을 개선 하고 낙상예방과 더불어 행동장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따라서 기동성저하를 경험한 간호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경험하지 않은 간호사보다는 깊이 인식하고 가급 적이면 신체적 억제대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치매환자들에게 억 제대를 사용하지 않고,신체기능의 강화로 일상생활활동의 독립성과 신체적 의존성을 감소시켜 치매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별화된 간호 제공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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