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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관련 법령 및 이해관계자

II. 신용카드 관련 법령 및 이해관계자

1. 「여신전문금융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의 여신전문금융업의 발전을 지원을 통해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997 년 8월에 제정됨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 용과 관련된 대금 결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중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대하여 정의하 고 있고, 최근 신용카드 다음으로 주로 사용되는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 에 정의되어 있음

○ 신용카드는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및 서비스3) 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의미함

-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의 미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신용카드업자가 정한 신용한 도 산정 기준에 따른 개인신용한도에 따라 결정됨

○ 직불카드는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 자가 발행한 증표를 뜻함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금전채무의 상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 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 에 따른 금전 지급’,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 지급’과 관련된 거래는 신용카드 사용범위에서 제외 한다.

○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 선불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제시하여 카드에 기록된 금액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임

○ 체크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의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이용자와 가맹점 간 전 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 하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의미함4)

- 지급수단을 유형별로 구분하였을 때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함께 카드수단 중 ‘직불형 카드’로 구분되나5) 법적으로는 직불카드와 달리 전자금융거래법 에서 정의되는 것으로 확인됨

□ 신용카드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아 등록한 자를 의미함

○ 신용카드업을 포함한 여신금융업의 허가조건은 2개 이하의 여신금융업을 하려는 경우 자본금이 200억원, 3개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 자본금이 400 억원 이상이여야 함

○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로는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 직불카드 발행 및 대금 결제, 선불카드 발행 판매 및 대금결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이용금액 결 제업무로 한정됨

□ 신용카드 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에게 신용 직불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해 물품을 판 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결제를 대행하는 자도 포함함

○ 신용카드 가맹점은 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 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고, 동조 제4 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없음

4)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5) 한국은행,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 2014, p. 130

2.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 이미 대부분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 앞으로 VAN사 간

Ⅲ.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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