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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요

◦ UR 농업협상에서 시장접근물량(TRQ)이 설정된 배경은 당시까지 존치 되었던 비관세장벽의 보호효과에 상응하는 높은 관세상당치를 인정한 결과 이것이 수입가격의 상승 시 수입금지적인 관세로서 작용하여 수 출국들의 시장접근기회가 오히려 축소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었음.

◦ 따라서 일정물량(MMA; 기준기간(1986-88년)동안 수입이 없었거나 수입 이 국내소비량의 3%미만이었던 품목은 3%를 시장접근물량으로 설정하 여 5%까지 확대하고, CMA; 기준기간동안의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

이상인 품목은 현 수준 유지)에 대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함.

◦ 그러나 일정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중가격 형성 에 따른 수입관리의 필요성으로 각국은 다양한 방식에 따라 TRQ를 관 리해 왔음.

◦ 수출국들은 UR 농업협정 이행의 결과 TRQ의 수입이행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TRQ를 확대함은 물론 수입관리방식의 개선을 요구.

◦ TRQ 도입 배경은 관세상당치가 수입금지적 관세로 작용하는 폐단을 방 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관세가 계속적으로 인하되어 낮아지게 되면 TRQ 설정의 의미는 작아지게 되는 것임. 따라서 TRQ를 대폭 확대하고 TRQ에 적용되는 관세 또한 대폭 감축하자는 수출국들의 주장은 논리적 으로 설득력이 없음.

◦ 한편 총수입량은 관세(관세상당치) 수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시장접근물 량의 확대나 수입관리 방식에 대한 규정의 강화는 국내시장에 큰 영향 을 미치지 못함. 다만 수입관리방식이 변경될 경우 수입차익의 환수와 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것임.

◦ 그러나 시장접근물량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관세가 수입제한조치로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TRQ확대는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우리 나라의 경우 일부 CMA 관리 품목).

2.2. 각국의 입장

□ TRQ 확대

◦ 대폭 확대: 케언즈 그룹.

◦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전제로 소폭 확대: 미국 (이행최종연도 TRQ의 20% 확대).

◦ 최근 소비량을 고려하여 조정 : 캐나다, 일본.

◦ 선진국의 개도국 농산물에 대한 TRQ 확대 : 쿠바, 인도 등 개도국.

□ In-quota 관세

◦ TRQ 수입실적에 근거하여 in-quota 관세 감축 : 미국.

◦ TRQ에 대한 관세 철폐 : 캐나다.

◦ in-quota 관세수준은 해당 품목의 국제수급, 각 품목의 국내소비와 같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일본.

□ TRQ 관리

◦ 엄격한 관리규정 제정 : 미국, 케언즈 그룹, 개도국.

◦ 신축적인 관리지침 제정 :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2.3. 주요국 제안에 대한 평가와 협상 대안

□ TRQ 확대

◦ 최근 미국은 최종 양허수준을 기준으로 TRQ를 20% 확대를 주장.

- 미국의 이와 같은 주장은 관세를 스위스공식에 의해 25%로 상한을 설 정하여 감축하자는 제안과 크게 대조되는 것임.

- 미국은 상대국의 시장은 최종적으로 관세감축에 의해 결정되고 TRQ는 수입개방의 확실성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국한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듯 함. 또한 미국은 TRQ 확대의 폭을 낮추어 제안함으로써 관세감축율을 높히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TRQ확대에서는 일부 양허하더 라도 관세감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TRQ 수입관리

◦ TRQ 수입관리의 방식 중 수출국들이 가장 수입제한의 가능성이 높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되는 것은 국영무역, 생산자단체에 의한 수입관리임.

- 수입관리의 기본목적은 해당 품목의 수급을 조절하고 수입차익을 적절 히 환수하여 농업부문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부합되는 제도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음.

- 국영무역의 비율이 축소되고 생산자단체에 의한 수입관리가 제한된다 면 이론적으로 가장 시장지향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수입권공 매제도는 반드시 허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In-quota 관세

◦ TRQ에 대한 관세수준은 이중가격의 형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차익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다면 in-quota 관세수준의 인하에 대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음.

- 아울러 우리나라는 TRQ관세가 상대국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 로 TRQ관세의 감축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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