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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4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17시58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시 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296쪽, 이우현 의원안 전부개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는 유인물로 대체하 겠습니다.

그다음에 300쪽, 시설물에 대한 정의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시설을 3종 시설 물로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1종 및 2종 시설물 의 종류를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률 로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303쪽, 민간 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한 지 자체의 시설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 실 시, 다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봤습니다.

304쪽,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 람직한 입법조치로 봤고요.

305쪽, 사법경찰권 관련 조항을 신설했는데 긴 급안전점검과 관련된 위반 범죄에 한하여 사법경 찰권을 부여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07쪽, 긴급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주체의 안전조치 의무 부여와 관련해서 주민대피 등의 적극적인 안전조치도 추가할 필요 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309쪽, 시설물에 중대결함이 있거나 긴급한 보 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위험표지의 설치는 당연 한 입법조치로 보았고요.

310쪽,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의 현 황 및 실적을 공개하는 것, 이것도 타당한 입법 조치이고.

311쪽, SOC 시설물의 성능평가제도 도입도 여 러 위원님들이 강조하신 내용이고 필요한 입법조 치로 보입니다.

312쪽, 국토부장관이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 을 제정해서 고시하는 내용을 신설한 내용도 타 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313쪽,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추가한 것은 시 설공단의 전문적인 인력이나 기관의 특성상 바람 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실태점검 실시 의무화 이것도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315쪽의 정부안 중에 하도급 제한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불법하도급 관

행을 근절하는 취지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 습니다.

316쪽, 관련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 상 뇌물죄 적용 시에 공무원 의제규정을 확대하 는 것은 다른 입법례도 대부분 이렇게 하기 때문 에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317쪽, 하도급 제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한 것도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318쪽,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모두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회의 자료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서 15조의 국고보조에 대해서 기재부의 입장이

‘포괄적인 지원’으로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시면 제가 조 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부개정안 제15 조에 “국고보조”라는 제목으로 “국가는 지방자치 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 등의 실 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 보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수정요구안은 제목을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내용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인력지원일 수도 있고 비용지원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 로 수정을 요청했고 그래서 기재부와 그렇게 협 의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 시지요.

없습니까?

정종섭 위원님.

◯鄭宗燮 위원 눈에 띄는 게 거기에 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E등급이 월 2회로 되 어 있었는데 지금은 ‘D․E등급 연 2회 이상’ 이 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 쪽의 규제는 필요한 규제인데 물론 마찬

가지로 과잉규제는 또 안 되겠지만 E등급에서 이렇게 느슨하게 푸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타 당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오진수 건설안전과의 담당 사무관 오진수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오진수 재난법에서 안 전점검을 하는 것은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담 당을 했었는데요, 시특법으로 들어오면서 전문기 술자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시기를 단축해서 하 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鄭宗燮 위원 그러면 저번에는 기본적으로 점 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했으니까 월 2회씩 해 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지금은 안전점검할 능력 이 있는 사람이 하니까 연 2회로 풀어도 관계없 다 이러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가 안전 문제 가 제일 심각한 문제이고 국민들이 예민한 부분 인데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 놔도 관계없어요? D 등급하고 E등급하고 다 연 2회 이상, 그것은 뭔 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느슨하네요. 월 2회가 갑자기 연 2회로……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정태화 기술안전정 책관입니다.

종전에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담당 지자 체 공무원이 그냥 육안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시설 들을 3종으로 편입하면서 건설기술자에 의해 가 지고 점검을 하도록 체제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종․2종 시설물을 점검하는 것 과 같이 점검서식이라든가 기준을 가지고 종전과 는 달리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소위원장 민홍철 저도 보니까 아무리 일반 공 무원들께서 점검한다 해서 월 2회 점검하다가 1 년에 두 번 이상으로 하는 것은 글쎄요, 그게 갑 자기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김현아 위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원 래 1․2․3종……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요, 잠깐…… 제가 말씀 을 하고 있잖아요.

◯김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 연 그게 합당한 객관적인 사유가 되는지 그것은 좀 의문이고요. 최소한 월 2회에서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당 2회라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

는데 갑자기 월 2회에서 연 2회면 10분의 1로 줄 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무리 전문가가 하더라도.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정태화 점검주기는 요, 지금 여기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할 사항을 저 희가……

◯소위원장 민홍철 특히 D등급․E등급이잖아 요.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정태화 지금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받아 가지고 시행령에서 정할 때 그 사항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 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법안에는 연 2회 이 상 해 놓고 시행령에다가……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정태화 그래서 횟 수를 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최소한……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저희가 법에서 최 소한……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위원장 민홍철 1년에 2회 이상이라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2회 이상으로 되 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에서 다시 한번 검 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리고 아까 15조, 기재부 요구에 의해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 보조할 수 있다” 이 내용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 데 그렇게 되면 사실 비용은 지원을 안 해 주겠 다라는 의지가 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국토부의 최초 의견은 국고보조를 해 주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또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그냥 필요한 지원으로 바 꾼 이유는 국고는 지원 안 해 주겠다 이런 의지 가 들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수용하시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런데 이것은 어 차피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용한다는 의미는 저희는 보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 지 않고요. 또 사실은 관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이런 워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할 때 또 기재부하고 엄청난 씨름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래서 결국은 여

기에 넣어 놔도,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예산 당국이 예산을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고 여기에 포괄적인 표현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산 배정이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민홍철 알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아까……

◯김현아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항 시설물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 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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