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스스로 재정건전성을 목적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함
●
세입세출균형준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강제삭감을 한다는 점에서 의회입법에 대한 대통령의 견제장치로 볼 수 있음
●
특별법에 의해서 세입세출균형준칙의 강제조정제도를 실제로 운용하지 않았던
경험에 비추어 다양한 내용의 정부프로그램과 법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재정소요점검제도 중 일부는 현재 비용추계분석으로 우리 국회에서도 사용하 고 있으나, 미국제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예외규정이 적고 거의 모든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와 집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실하게 입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기준선전망과 함께 재정소요점검을 실시할 경우, 전체 예산 총액의 관리가 가 능하다는 점에서 재정관리제도로서의 실효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도입의 가능 성이 있지만 이를 측정하고 관리할 전문기구의 역할이 도입의 전제조건이 됨
●
세입세출균형준칙은 법안제출시 필요한 재원확보라는 측면에서 건전재정을 위한 제도로 국내도입이 필요하지만, 의원의 자유로운 입법활동을 제한한다 는 측면에서 아래의 한계점을 지님
- 첫째, 새로운 입법에 관한 통제장치로서 기존의 지출에 대한 감소효과는 적음
- 둘째, 사회보장법제 등에 대한 제한은 자칫 복지국가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셋째, 강제할 방법이 없음 미국에서도 강제조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듯이 실제로 세입세출균형준칙을 위반한 경우 이를 강제할 적절한 수단을 찾기 힘듦
결론
●
세입세출균형준칙의 국내 도입은 그 전제로서 기준선전망이나 재정소요점검 제도의 도입과 함께 미국과 비교하여 제도자체의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함 - 첫째,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둘째, 세입세출균형준칙의 강제조정조항을 적용하기 보다는 의사절차상의
이의제기가 더욱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도입과 안정적인 운
영을 위해서는 법제적 측면과 함께 정치적으로 의회의 합의와 관행이 선행
되어야 함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소요점검제도 도입방안 연구, 예산정책보고서 제10호, 국회예산정책처, 2010
●
김도승・이상경・장철준, 미국 재정법상 PAYGO 준칙에 관한 연구, 한국법 제연구원, 2010
●
알렌쉬크, 현성수・국경복・김승기・정문종・이양성의 번역, 미국연방예산 론, 한울아카데미, 2005, 199면.
●
이렌 S. 루빈, 신무섭 번역, 미국 예산정치론, 대영문화사, 2001
●
정문종, 미국 기준선전망의 의의와 우리 예산과정에 대한 시사점, 경제현안 분석 제15호, 국회예산정책처, 2007. 6
●
The Federal Budget Process, TheCapito.Net, 2012
●
COMPILATION OF LAWS AND RULES RELATING TO THE
문서에서
세 입 세 출 균 형준칙에관한
(페이지 4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