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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거에는 ‘모든 사람에 대한 자유 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삶에 대한 보상이 기저에 깔려 있음.

- 판 파레이스가 주장한 ‘실질적 자유’, ‘만인의 자유’, 권정임의 ‘정의의 원 칙’, 강남훈의 ‘섀플리 가치’, 금민의 ‘공유부’, 곽노완의 ‘분배 정의’ 등이 모두 사람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본소득제를 논 하고 있음.

○ 연구자나 각국에 있는 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는 기본소득제가 기본으로 지켜야 할 원칙으로 보편성(모든 개인), 무조건성, 주기성, 현금성을 강조하고 있음.

- 나라별로 기본소득제 도입 실험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원칙들 을 가능하면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론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은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 소득 양극화, 소득 창 출 능력의 양극화, 기존 복지제도들이 갖는 한계 등을 주로 거론함. 특히 이 들 요인의 기저에는 판 파레이스의 주장처럼 경제성장으로 인한 혜택이 모 든 사람들에게 고르게 전달될 것이라는 믿음의 붕괴라는 큰 요인이 있음.

이로 인한 소득 양극화가 지속됨으로써 사회 시스템 붕괴를 크게 우려함.

○ 기본소득제 실험을 하는 각국의 사례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각 나라마다 처해 있는 상황, 즉 소득수준이나 복지 수준에 따라 제도 도입의 목적이 조 금씩 다르다는 점임.

- 아프리카나 인도와 같은 저소득 국가는 빈곤 탈출을 위한 소득 증대를 큰 목적으로 두고 있음.

- 소득이 높은 국가들은 현 복지제도의 변화와 노동환경의 변화에 주로 초 점을 맞추고 있음. 특히 핀란드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 변화와 노동환경 에 맞도록 재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캐나다의 경우는 저소득층을 대 상으로 하면서 낙인효과가 없으면서도 노동 유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를 실험하고 있음(강남훈 2018).

○ 기본소득제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 도 높음.

- 스위스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 들의 증가, 세금 폭탄, 기존 복지제도의 축소, 무임승차자 양산 등의 문제 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함.

○ 스위스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는 시사하는 바가 큼. 우선 국민투 표 결과 기본소득 도입은 부결됨. 이는 기본소득제 도입이 쉽지 않음을 시 사함. 그러나 스위스와 같이 소득이 매우 높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 는 나라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 했고, 찬성표도 의외로 많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또한 향후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가 다시 시행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논의와 공감의 시간이 필요해 보임.

결국, 국민 정서, 세금 부담, 재원 확보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우선시해야 함을 시사함.

기본소득에 관한 농업 부문 논의 동향

1. 기본소득에 관한 농업 부문 논의 동향

1.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농업인 기본소득제

○ 박경철·강마야(2015)는 시장개방 이후 농가소득 및 농가인구가 감소하여 도 농 간 소득 격차 확대와 농촌의 빈곤화로 이어지고 있으나 직불제 등 기존의 소득보전제도가 선진국보다 규모가 작고 대농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 어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였음. 따라서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적 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우선 “충남형 농민기본소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 고 결과분석을 통해 정책효과가 분명할 경우 대외적으로 점점 확대해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음. 그러나 하나의 마을만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별 기본소득 실 행모델을 점검하는 등 검토 대상의 공간적 범위가 협소했다는 한계가 있음.

○ Elena Ambühl et al.(2017)은 보편적 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시키는 수단인 반면, 농 민 기본소득제(agrarian basic income)는 농업의 매력을 높이고 농촌의 경제 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함.

- 구체적으로 농민 기본소득제는 ① 농업인들에게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 고, ② 협상력을 강화시켜 노동환경을 개선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③ 비 시장 서비스 생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며, ④ 사회적 연대감 형성에 기 여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높인다고 주장함.

- 다만 현재 2020년 이후를 위한 공동농업정책이 논의 중이므로 농업인 기 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하면서도, 지급 대상이나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제시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음.

○ 정기석(2017)은 식량주권의 위기와 농민의 생존권 위협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공익농민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다만 기본소득의 전면적·일시적 도입은 어려울 것이므로 기본소득제 대상을 ① 청장년(혹은 특정 지역주민), ② 소득인정액 하위 30% 농민(혹은 65세 이상의 고령농),

③ 전체 농민으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단계별 도입방안을 제시하면서 2013년 말 기준 농업인 수가 3백만 명이 라고 했을 때 5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대략 계산함.

○ 금민(2017b)은 ‘농업참여소득’이 직업으로서의 농사의 전반적인 저소득화, 농업의 공익적 성격,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민 이익의 침해 등의 사회적 배경과 함께 도입 필요성이 충분하며, 농업의 공익적 성격과 생태적 관점에 서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주장

- 지급액수로 ‘농업참여소득’을 1인당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으로 제시하 였고, 기본소득이 도입되고 농업참여소득이 병존한다면 월 20~30만 원 수준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시함.

- 지급 대상은 최소경지면적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농민 규정이 아니 라 실제 농업종사자에 대해 지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농민뿐만 아니라 연 중 6개월 이상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노동자 중 만 19세 이상 인구에 대 해 지급함. 농업노동자를 포함하는 지급방식은 참여소득의 취지에 맞으 며, 귀농·귀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함.

- 재정 조달 방안으로 정기석(2015)이 제안한 ‘농민사회복지세’와 유사한 특별세 도입을 주장함.

* 총 14.4조 원 필요: 농업종사자 중 만 19세 이상 인구 약 240만 명 × 50만 원 × 12개월

- 직불금 예산과 농업 참여소득 예산의 통합 문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 다고 주장함. 직불금은 대농에 직불금의 수혜가 집중되고, 영세농에게 소 득보전효과 크지 않음. 그러나 직불금을 경지면적이 아닌 1/n로 나눠주 는 방식으로의 개혁은 소득 보전 효과가 없으며, 별도의 농업 참여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직불금 예산 전체를 재편성해서 친환경 생태전환의 관점과 귀농·귀촌 장 려의 관점에서 새로 설계할 필요성 제시

- 그러나 정기석(2017)과 금민(2017b)의 연구는 도입 방안의 경제적 효과나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 박경철(2018)은 개별 농민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개별 농민 단위 기 본소득제’와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농사를 짓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 두 일정액을 제공하는 ‘농촌주민 기본소득제’를 제안함.

- 다만 농민 기본소득의 효과와 재원 소요액에 대해서는 제시하였으나 재 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음.

○ John McCone(2018)은 도시로 출퇴근하지 않는 농촌주민에 한정해 지급하 는 ‘농촌 기본소득(rural basic income)’을 주장함. 또한 농촌 기본소득은 보 편적 기본소득보다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보았음.23 그러나 제시한 효 과들에 대해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음.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도시인구이므로 농촌 기 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재원을 3~5배까지 절약할 수 있음.

23 “Rural basic income ‘maximizes impact’ for society.” 2018. 3. 1.

- 농촌은 토지 임대료가 가장 낮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을 농촌지 (rural basic income)

의식주 보장이나 노동 유입 효과 등에 대해 엄밀한 분 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자료: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1.2. 농업인 기본소득 관련 언론 동향 1.2.1. 사설 및 칼럼

○ 남기업(2015)은 ① 생태환경 소농의 본래 특성인 투입 노동 대비 낮은 소득 비중, ②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 ③ 도시와 농 촌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농민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음.24

○ 김성훈(2018)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먼저 농업생산력 주체인 농업 인들의 기본소득과 농민의 권익보장에 정부가 앞장서야 하며, 전국의 모든 농가에 호당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25

- 근거: 법정 최저임금소득의 50%를 농가에 보충 지원한다고 가정 - 재원: 1) 기존의 각종 직불금 예산액(단, 친환경 직불금은 제외) 합계, 2)

농가 110만 호 대비 근 10%에 달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농진청 등 농업 관련 공공기관과 농축수협과 산림조합 등의 중앙 지방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으로 절감한 비용, 3) 현 농림수산 예산액 중 비농어민 조직과 기업에 지원되는 각종 비농업적 지원비 삭감, 4) 기존의 농림축수 산식품 예산과 기금 및 농특세(UR 사후 대책) 예산액 중 일부 불요불급 한 항목의 예산삭감 그리고 5) 신규 FTA 이익공유제(신설)의 수익금

1.2.2. 일반기사

○ 농민수당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언론 기사에 등장하기 시작했음.

-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농민회총연맹·가톨릭농민회를 비롯한 4개 농 민단체가 각 정당에 공약으로 가구당 20만 원의 농민수당 신설을 요구한

-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농민회총연맹·가톨릭농민회를 비롯한 4개 농 민단체가 각 정당에 공약으로 가구당 20만 원의 농민수당 신설을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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