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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조건 명시 항목 예시

(1) 용지보상

1. 공사의 용지보상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공사착수에 차질이 예 상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범위 및 처리 예정 시기

2. 공사용지 등의 사용종료 후의 복구내용

3. 공사용 가설도로․기자재 보관용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장소, 범위, 시 기, 기간, 사용조건, 복구방법 등

4. 시공자에게 가설 야드로서 시유지 등 및 발주자가 임대토지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그 장소, 범위, 시기, 기간, 사용조건, 복구방법 등

(2) 인·허가 및 심의 절차

1.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의결과, 특정 조건이 부여되어 당해 공사의 공정 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 그 항목 및 영향 범위

2. 당해 공사의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에 미완료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제약내 용 및 그 협의 내용, 완료 예정 시기

3. 타 공사의 개시 또는 완료 시기에 의해 당해 공사의 시공시기, 전체공사 등 에 영향이 있는 경우 영향 개소 및 타 공사의 내용, 개시 또는 완료 시기 4. 시공시기, 시공시간 및 시공방법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한되는 작업내용 및

시기, 시공시간 및 시공방법

(3) 지장물 이설·철거공사 등

1. 공사착수 전에 지하매설물 등의 사전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 및 조사기간. 또 지하매설물 등의 이설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설 기간

2. 지상, 지하 등에 점용물건의 유무 및 점용물건 등에서 공사지장물이 존재하 는 경우는 지장물건명, 관리자, 위치, 이설시기, 공사방법, 방호 등

3. 지상, 지하 등의 점용물건공사와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그 공사내용 및 기간 등

(4) 문화재 시·발굴

1. 공사착수 전에 지장문화재 등의 사전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 및 조사기간

2. 문화재의 시·발굴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5) 환경 관련

1. 공사착수 전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 및 조사 기간

2. 공사에 따른 공해방지(소음, 진동, 분진, 배출가스 등)를 위해 시공방법, 건설 기계․설비, 작업시간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 내용

3. 물갈이․유입방지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그 내용, 기간

4. 탁수, 용수 등의 처리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는 그 내용(처리시설, 처 리조건 등)

5. 공사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지반침하(씽크홀), 지하수의 고갈, 전파장애 등 으로 인한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사후 조사의 구분과 그 조사 시 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방법, 범위 등

(6) 안전대책

1. 철도, 가스, 전기, 전화, 수도 등의 시설과 근접하는 공사의 시공방법, 작업 시간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

2. 낙석, 폭설·토사에 따른 붕괴 등에 대한 방호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그 내용 3. 교통유도원, 경계선 및 발파작업 등의 안전설비, 보안요원의 배치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발파작업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

4. 유독가스 및 산소결핍 등의 대책으로 환기설비 등이 필요한 경우는 그 내용

(7) 공사용도로 관계

1. 일반도로를 반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① 공사용 기자재 등의 반입경로, 사용기간, 사용시간대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그 경로, 기간, 시간대 등

② 반입로의 사용 중 및 사용 후의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처치내용 2.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① 가설도로에 관한 안전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는 그 내용, 기간 ② 가설도로의 공사종료 후의 처치(존치 또는 철거)

③ 가설도로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그 내용

(8) 가설공사 관계

1. 가토류벽, 가교, 비계 등의 가설물을 다른 공사에 인도하는 경우 및 계속 사 용하는 경우는 그 내용, 기간, 조건 등

2. 가설비의 구조 및 그 시공방법을 지정하는 경우는 그 구조 및 그 시공방법 3. 가설비의 설계조건을 지정하는 경우는 그 내용

(9) 건설부산물 관계

1. 건설발생토가 발생하는 경우는 잔토의 유입장소 및 가적치 장소까지의 거리, 시간 등의 처분 및 보관조건

2. 건설부산물의 현장 내에서의 재이용 및 감량화가 필요한 경우는 그 내용 3. 건설부산물 및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처리방법, 처리 장소 등의

처리조건. 또 재자원화처리시설 또는 최종 처분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그 유 입장소, 거리, 시간 등의 처분조건

(10) 기타

1. 지급자재 및 대여품이 있는 경우는 그 품명, 수량, 품질, 규격 또는 성능, 인 도장소, 인도기간 등

2. 공사용 전력 등을 지정하는 경우는 그 내용

3.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을 지정하는 경우는 그 내용

4. 부분사용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 개소 및 사용시기 5. 급수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취수개소․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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