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토 연 구 원
국내 정책 현 황 및 도 입 방안
최근 정부는 국가발전전략으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 주요 내용에 스마트지역 정책과 유 사한 내용이 일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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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세부 정책 중 하나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데이터 구축 및 개발ㆍ활용, SOC 디지털화, 그리고 그린뉴딜의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저탄소 에너지 정책, 디지털ㆍ그린인재 양성 등은 해외의 스마트지역 정책 내용과 상당부 분 유사2) 스마트지역 정책 도입방안
국내 스마트지역 정책 도입을 위해 「스마트도시법」 체계를 토대로 항목별 내용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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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법」의 목표 및 계획수립 대상지역, 수립 주체, 계획 내용 등을 검토∙
검토 내용에는 기존 스마트시티 및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상 보완 사항 등을 포함 (목적) 현행 「스마트도시법」상 제시된 목표를 유지하되, 스마트지역 정책 목적상 지역 또는 국 가 경쟁력 향상으로 목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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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도시법」 제정 목적에 도시 경쟁력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
해외사례의 목표와 국내 「스마트도시법」 목표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 경쟁 력 향상 내용을 지역 혹은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목적을 확대할 필요 (대상지역) 복수의 지자체 권역 혹은 특별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계획으 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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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는 스마트지역 대상 지역을 2개 이상의 지자체 권역 혹은 특별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함∙
현행 「스마트도시법」상 스마트도시계획은 기초지자체 단위로 수립하나 필요 시 인접 지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스마트도시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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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 규정상으로도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광역단위로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산업 및 인프라 육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28
WP 2021-02
스 마트 지역(Smart Region)
해외 사례 검토 를 통한 국내 도 입방 안 연구
(계획명) 스마트지역계획 등 새로운 계획명칭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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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는 스마트지역이란 명칭을 포함하거나 별도의 명칭으로 계획 수립이 가능∙
우리나라 현행 스마트시티의 경우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상 권역이 광역으로 확장되므로 별도의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 - 기존의 스마트도시계획이란 명칭을 활용할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 체계와 같이 광역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하거나, 스마트지역계획과 같이 새로운 계획명으로 신설
(수립 주체) 광역 및 기초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소관 부처의 장 혹은 특별행정기관의 장도 수립 할 수 있도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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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는 스마트지역 수립 주체가 광역행정기구 혹은 특별행정기관 모두 수립∙
우리나라 스마트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수립하고 있으나, 소관부처 장관 혹은 광역 단위의 권역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예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을 계획권역으로 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청 장, 지자체 간 특별행정기관 혹은 특별자치단체를 설립(예: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등) 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가능토록 할 필요
(계획 기간) 주요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해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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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의 경우 계획 수립기관이 일부 불명확하나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기본법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국토계획은 통상 20년 주기로 수립하 고 필요 시 5년마다 수정∙
스마트지역 계획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스마트도시계획이나 타 국토계획처럼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검토 (계획 내용) 대상 지역의 종합계획 혹은 부문계획 모두 수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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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의 경우 대상 지역 산업 육성을 기본으로 한 종합계획 혹은 교통시설 설치 및 운영 등 부문 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우리나라 현행 「스마트도시법」은 스마트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고,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방안 등을 규정∙
따라서 스마트지역계획은 대상 지역의 특성이나 수립 주체에 따라 종합 발전방안을 담거 나, 교통 부문 등 특정 부분만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의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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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연 구 원
결 론 및 향 후 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