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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는 국가발전전략으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 주요 내용에 스마트지역 정책과 유 사한 내용이 일부 포함

한국판 뉴딜 세부 정책 중 하나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데이터 구축 및 개발ㆍ활용, SOC 디지털화, 그리고 그린뉴딜의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저탄소 에너지 정책, 디지털ㆍ그린인재 양성 등은 해외의 스마트지역 정책 내용과 상당부 분 유사

2) 스마트지역 정책 도입방안

 국내 스마트지역 정책 도입을 위해 「스마트도시법」 체계를 토대로 항목별 내용을 검토

「스마트도시법」의 목표 및 계획수립 대상지역, 수립 주체, 계획 내용 등을 검토

검토 내용에는 기존 스마트시티 및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상 보완 사항 등을 포함

 (목적) 현행 「스마트도시법」상 제시된 목표를 유지하되, 스마트지역 정책 목적상 지역 또는 국 가 경쟁력 향상으로 목적을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도시법」 제정 목적에 도시 경쟁력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

해외사례의 목표와 국내 「스마트도시법」 목표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 경쟁 력 향상 내용을 지역 혹은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목적을 확대할 필요

 (대상지역) 복수의 지자체 권역 혹은 특별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계획으 로 수립

해외사례는 스마트지역 대상 지역을 2개 이상의 지자체 권역 혹은 특별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함

현행 「스마트도시법」상 스마트도시계획은 기초지자체 단위로 수립하나 필요 시 인접 지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스마트도시법」

제8조)

따라서 현행 규정상으로도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광역단위로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산업 및 인프라 육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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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2021-02

(Smart Region)

 (계획명) 스마트지역계획 등 새로운 계획명칭 설정 필요

해외사례는 스마트지역이란 명칭을 포함하거나 별도의 명칭으로 계획 수립이 가능

우리나라 현행 스마트시티의 경우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상 권역이 광역으로 확장되므로 별도의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 - 기존의 스마트도시계획이란 명칭을 활용할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 체계와 같이 광역스

마트도시계획으로 하거나, 스마트지역계획과 같이 새로운 계획명으로 신설

 (수립 주체) 광역 및 기초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소관 부처의 장 혹은 특별행정기관의 장도 수립 할 수 있도록 확대

해외사례는 스마트지역 수립 주체가 광역행정기구 혹은 특별행정기관 모두 수립

우리나라 스마트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수립하고 있으나, 소관부처 장관 혹은 광역 단위의 권역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예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을 계획권역으로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청 장, 지자체 간 특별행정기관 혹은 특별자치단체를 설립(예: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등) 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가능토록 할 필요

 (계획 기간) 주요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해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

해외 사례의 경우 계획 수립기관이 일부 불명확하나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기본법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국토계획은 통상 20년 주기로 수립하 고 필요 시 5년마다 수정

스마트지역 계획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스마트도시계획이나 타 국토계획처럼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검토

 (계획 내용) 대상 지역의 종합계획 혹은 부문계획 모두 수립 가능

해외 사례의 경우 대상 지역 산업 육성을 기본으로 한 종합계획 혹은 교통시설 설치 및 운영 등 부문 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우리나라 현행 「스마트도시법」은 스마트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고,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방안 등을 규정

따라서 스마트지역계획은 대상 지역의 특성이나 수립 주체에 따라 종합 발전방안을 담거 나, 교통 부문 등 특정 부분만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의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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