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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컴퓨터 수급정책 및 활용방안

6. 중장기 공공슈퍼컴퓨터 수급계획

6.4 슈퍼컴퓨터 수급정책 및 활용방안

○ 이의 신청

사용자는 슈퍼컴퓨터 사용료율표에 의한 SRU사용시간 정산에 대한 이의가 있 을 때에는 일일정산 후 1달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KISTI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기 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일일정산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연회비

사용자는 KISTI이 정한 연회비를 본 약정 체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연회비는 약정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제6조에 의거 약정이 해지되었을 때 SRU사용시간이 일 부 남아 있더라도 반환하지 아니 한다.

○ 사용자신청방법

사용자가 슈퍼컴퓨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정 신청시 구비서류는 슈퍼컴퓨터 약정서(1부), 연구계획서(1부), 학생인 경우 학생 증복사본(양면)(1부)이며, Web(http://helpdesk.ksc.re.kr)을 이용한 신청도 가능하 다. 사용료 납부방법은 신규계약 및 재계약시 지로를 사용하여 연회비를 선납후 사용가능하다.

6.4 슈퍼컴퓨터 수급정책 및 활용방안

6.4.1 슈퍼컴퓨터 수급의 중요성

슈퍼컴퓨팅센터는 애초에 출발할 때 장기적인 발전 전망과 비전보다는 슈퍼컴 퓨터라는 하드웨어와 슈퍼컴퓨터 자원 확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고 이로 인해 예 산 당국자나 정책결정자들의 국가지원 슈퍼컴퓨팅센터에 대한 인식은 하드웨어적 관점에 고착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대학, 연구소, 기업들에게 지식하부구조로서 기능하면서 이들이 기술개발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적 지식을 창출하고 공급

해줄 수 있는 노력과 내적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지식하부구조라는 인지적 정당성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지식하부구조의 역할을 하지 못 한다면 사회로부터 주어지는 그 정당성은 계속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국가지원 슈퍼컴퓨팅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는 단순하부구조가 아니라 지식하부구조라는 관 점에서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슈퍼컴퓨터 연구와 서비스를 선도하고 조정해나 가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

슈퍼컴퓨터 수급이 적절이 이루어져야 하는 타당성을 개괄적으로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적절한 수급은 차세대 성장산업발전의 핵심도구 및 관련 e-R&D 도구의 위상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슈퍼컴퓨터 센터는 21세기 전략적 산업으로 그 중요 성이 부각되고 있는 IT, BT, NT, ET, CT산업의 e-R&D도구 그리고 신성장동력의 핵심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슈퍼컴퓨터의 적절한 수급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 인 기여가 가능하다. 슈퍼컴퓨터의 활용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경제화 하 는 산업사회의 e-business화를 촉진하고 성숙화 하기 위하여 슈퍼컴퓨터의 활용 이 기대된다. 방대한 웹 데이터베이스의 확보와 이에 대한 데이터마이닝은 슈퍼컴 퓨터를 통해서 가능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수요자 중심의 기업경영, 고객중 심의 적실성 있는 마케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분야에서의 슈퍼컴퓨터의 활용이 더욱더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서비스의 개 발이 슈퍼컴퓨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다.

셋째, 적절한 수급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산업화, 제품화의 근간이 되는 분야는 결국, 이론연구부문이다. 기 초연구를 통해서 나온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술개발과 제품화, 상품화가 가능한 만 큼, 기초과학분야의 연구도 대단히 중요한 국가경쟁력 확보의 원천이 된다. 슈퍼 컴퓨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초과학연구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과 학, 우주과학, 지구과학, 물리, 화학, 수학 등의 기초연구분야에서는 연구개발의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들의 활용은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넷째, 적절한 수급은 또한 지식정보화 선도 및 관련 기술개발의 선도역할이 기

대된다. 슈퍼컴퓨팅센터의 각종 사업은 민간부문에서 수행이 어려운 정보기술 분 야의 선도 시험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슈퍼컴퓨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인프라 구축 관련한 사업을 통해, 인력 배출, 각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노하우 등의 축적과 전파를 해온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슈퍼컴퓨팅센터의 지식정보화 산 업선도 및 원천 기술 개발분야의 역할을 3호기 도입과 함께 더욱더 가속화될 것 으로 기대된다. 슈퍼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고도화되면서, 이들 분야에 대한 기능 의 개선과 인프라 구축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충된다면, 슈퍼컴퓨터 센터의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고 관련 기술개발 시험선도 하는 역할을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슈퍼컴퓨터의 적절한 수급은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하는데 결정 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슈퍼컴퓨터 센터의 4호기 도입을 위시하여 앞으로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달라진 산업환경, 국제환경에 부응하여, 슈퍼컴퓨터 센터를 매개로 한 국가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난다.

결국 슈퍼컴퓨터능력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잣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고성능의 슈퍼컴퓨터의 보유는 국가의 주요 인프라스트럭처로 볼 수 있다. 2004 년 11월8일 미국 피츠버그(Pittsburgh)에서 열린 국제슈퍼컴퓨터 컨퍼런스에서 24 번째 TOP 500 슈퍼컴퓨터 리스트가 발표되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슈 퍼컴퓨터 보유대수는 11대로서 Rmax가 총 16,356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선진 국과 비교하면 성능이 저조한 형편이다. 2004년 12월 현재 국내에 설치된 가장 성능이 우수한 컴퓨터는 한국과학기술원(KIST)이 2004년에 도입한 IBM xSeries 기반의 클러스터로, 1,024개의 프로세서를 (512개의 2-way 노드로 구성) 가지고 있으며, 이론적인 최대 성능은 4,915.2 GFlop/s이고, LINPACK 벤치마크에서의 성능은 3,067 GFlop/s이다. 세계 순위 64위이다.

6.4.2 수급대책(관련법의 제정)

우리나라도 적절한 슈퍼컴퓨터능력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인데, 무 엇보다도 슈퍼컴퓨터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1991년에 제정된 슈퍼컴퓨터법(High-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을 벤치마킹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문제인식

이 법의 서문을 보면 미국의 문제인식을 엿볼 수 있는데, 크게 3가지 점을 우려 하고 있다. 첫째, 컴퓨터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국가의 안보 및 번영에 필수적인 것인데, 현재 미국은 슈퍼컴퓨터분야에 있어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점 점 외국으로부터 도전과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고성능슈퍼컴 퓨팅시스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이익을 최대한 얻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연구와 개발의 지속, 확대된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망의 구축 및 산업계로서의 기술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컴퓨터연구망 (computer research network)의 구축을 통해 연구자나 과학자들이 슈퍼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셋째, 현재 슈퍼컴퓨터관련 정 책을 몇몇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정책의 효과를 위해서는 기관간 협조와 협 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문제제기로서 인식하고 있다.

○ 목적

이 법의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이 연방차원에서의 연구지원 등을 통해 고성능컴퓨팅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선두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고속의 국립연구 및 교육망의 구축 둘째, 슈퍼컴퓨터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인력의 확충 셋째, DB, 서비스, 접근 등을 위한 정보인프라의 구축 및 확충 넷째, 소프트웨어기술개발의 독려 다섯째, 소프트웨어 툴 및 응용툴 개발의 증진 여섯째, 컴퓨팅시스템 및 하위시스템의 개발 일곱째,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해결을 위한 슈퍼컴퓨터자원의 활용 여덟째, 기초연구 에의 투자 및 초, 중, 고 및 대학에서 슈퍼컴퓨터교육의 포함 아홉째, 정부, 연구 소, 산업계, 슈퍼컴퓨팅센터, 대학 등의 상호협조의 증진 등이다.

○ 고성능컴퓨팅 프로그램

미국은 슈퍼컴퓨터인프라를 위해 고성능컴퓨팅 프로그램(National High- Performance Computing Program)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고성능컴퓨팅 프로그 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통령은 국가 고성능 컴퓨팅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방 고성능 컴퓨팅 연구, 개발, 네트워킹 및 기타 활

동들을 위한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프로그램에 준해 수행되어야 할 연방 고 성능 컴퓨팅 연구, 개발, 네트워킹 및 기타 활동들의 단체간 조정 기능을 제공해 야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네트워크의 관리와 접근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 하고, 네트워크의 운영과 진화를 주시하고, 연방 단체와 부처 전산망간의 연결을 촉진하며, 소프트웨어 가용도, 생산성, 기능, 이식성 및 신뢰성 향상에 노력해야 되며, 연방 단체의 데이터와 전자정보를 개선된 방식으로 보급해야 되며, 동시에

동들을 위한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프로그램에 준해 수행되어야 할 연방 고 성능 컴퓨팅 연구, 개발, 네트워킹 및 기타 활동들의 단체간 조정 기능을 제공해 야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네트워크의 관리와 접근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 하고, 네트워크의 운영과 진화를 주시하고, 연방 단체와 부처 전산망간의 연결을 촉진하며, 소프트웨어 가용도, 생산성, 기능, 이식성 및 신뢰성 향상에 노력해야 되며, 연방 단체의 데이터와 전자정보를 개선된 방식으로 보급해야 되며,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