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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현황

문서에서 EU, CAP 개혁을 위한 정책검증 강화 (페이지 51-58)

덴마크의 돼지고기 수출은 2004년 258억 7,300만 Dkk에서 2006년 287억 6,000만 Dkk로 11.1% 증가하였다.

덴마크 농산물 수출액도 2004년 507억 300만 Dkk에서 2006년 541억 3,400만 Dkk 로 증가하였는데 돼지고기가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60.12%에서 62.15%로 증가하였다. 이는 덴마크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돼지고기 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축산물 수출액은 덴마크 농산물 수출액 중 8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0 농산물․축산물․돼지고기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Dkk

2004 2005 2006

농산물 수출액(A) 50,703 50,946 54,134

축산물(B) 43,037 43,663 46,272

(B/A) 84.88 85.70 85.48

돼지고기(C) 25,873 26,799 28,760

(C/A) 60.12 61.38 62.15

자료: Danske Slagterier, Statistics 2006.

덴마크의 돼지고기 수입은 2005년 14만 7,109톤에서 2006년 16만 3,246톤으로 10.8% 증가하였다. 2006년 덴마크의 돼지고기 수출은 186만 4,569톤으로 수입보다 11.42배 많은데 이는 덴마크가 돼지고기의 순수출국임을 보여준다. 덴마크가 돼지 고기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는 독일, 스웨덴, 기타 유럽연합(EU)국가이다. 2006년 독 일이 69,800톤으로 4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웨덴이 22,557톤으로 13.8%를 차지 하고 있다. 기타 EU 25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67,523톤(41.4%)이다.

그림 4 덴마크의 돈육 수입 현황

단위 : 톤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기타 2,767 3,366

기타 유럽연합 국가 53,649 67,523

스웨덴 27,052 22,557

독일 63,641 69,800

2005년 2006년

자료: Danske Slagterier, Statistics 2006.

표 11 돼지고기 수출 현황

단위: 톤, %

2005 2006

수출량 비중 수출량 비중

독일 465,912 25.3 465,644 25.0

영국 329,245 17.9 337,270 18.1

이탈리아 130,591 7.1 149,224 8.0

기타 EU 국가 347,249 18.9 336,305 18.0 소계(EU 25개국) 1,272,997 69.2 1,288,443 69.1

러시아 102,855 5.6 187,824 10.1

일본 229,851 12.5 183,620 9.8

미국 46,776 2.5 45,257 2.4

기타 국가 186,626 10.1 159,425 8.6

소계 566,108 30.8 576,126 30.9

총 합 1,839,105 100.0 1,864,569 100.0 자료: Danske Slagterier, Statistics 2006.

표 12 제품별 돼지고기 수출현황

단위: 톤, %

1995 2005 2006

수출량 비중 수출량 비중 수출량 비중

생체 및 암돼지 28,127 2.3 146,815 8.0 155,362 8.3 베이컨 120,988 9.8 112,403 6.1 110,767 5.9

지육 36,522 3.0 70,187 3.8 67,002 3.6

부분육 724,405 58.9 1,143,087 62.2 1,189,547 63.8 부산물 143,243 11.7 255,614 13.9 235,165 12.6 통조림 122,434 10.0 73,369 4.0 73,467 3.9 기타 가공품 53,615 4.4 37,630 2.0 33,259 1.8 합 계 1,229,334 100.0 1,839,105 100.0 1,864,569 100.0 자료: Danske Slagterier, Statistics 2006

2006년 덴마크는 전체 수출물량의 69.1%를 EU 25개국에 수출했으며, 30.9%를 기 타 국가에 수출하였으며 비중은 2005년과 거의 유사하다. 국가별로는 독일에 전체 수출액의 25.0%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46만 5,644톤을 수출하였다. 그 다음으로 영

국, 러시아, 일본, 이탈리아 순이다. 2005년에 비해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에 대한 수출량은 증가한 반면 독일, 기타 EU 국가, 일본, 미국, 기타국가에 대한 수출량은 감소하였다.

제품별 수출비중을 보면 1995년에는 부분육, 부산물, 베이컨, 통조림의 비중이 높 았다. 2006년에는 부분육이 비중이 1995년에 비해 커져 부분육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부산물과 생체 및 암퇘지의 비중도 증가하였다. 반면 베이컨과 통조 림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

참고자료

Danske Slagterier, Statistics 2006.

Statistics Denmark (http://www.statbank.dk/statbank5a/SelectTable/omrade0.asp?

SubjectCode=08&PLanguage=1&ShowNews=OFF)

DDA, 2007년 12월 농업협상 동향

OECD, 농정개혁 논의동향

DDA, 2007년 12월 농업협상 동향

신 유 선*

1)

지난 7월 17일 WTO 농업협상그룹 팔코너 의장이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쟁점별 로 타결 가능한 합의수준(Landing Zone)1)을 좁혀서 제시한 세부원칙2) 초안을 배포 하였고, 각국의 적극적인 협상참여를 촉구하였다.

그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주요국 심층회의3) 및 비공식 전체회의4) 등이 진행되 어 동 초안내용에 대해 각 국가간에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져 왔다.

이전 협상은 관세감축률 및 민감품목5) 개수 등 주요 수치에 집중되었던 반면, 9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hinys@krei.re.kr 02-3299-4287

1) 협상을 오래하다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협상이 타결될 경우를 가정할 때 협상 타결 예상 수치가 감이 잡히게 된다. 물론 그 감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이러한 예상 수치 를 비행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비유해서 landing zone이라고 한다.

2) 세부원칙은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하는 폭, 감축기간 등 구체적 수치를 담은 문서인데 세부 원칙이 타결되면 각국별로 세부원칙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적은 문서 즉, 이행계획서 (Schedule)를 WTO에 제출한다. 이행계획서가 세부원칙에 따라 잘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서 WTO 회원국들이 검증을 하고 검증이 끝나면 DDA 협상이 종결된다.

3)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30여 개국이 참가한다.

4) WTO 회원국이 참가한다.

5) 민감품목은 관세감축을 덜 할 수 있다. 다만 대가로 수입쿼터(TRQ)를 주어야 한다. 민감품목 의 개수는 국별로 전체 세 번(tariff lines)의 5% 내외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감품목의 대우 즉, 관세를 얼마나 적게 감축하고 TRQ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는 DDA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월, 10월 협상에서는 세부원칙 초안에서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다 세 밀하고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6).

이에 따라 그동안 논의가 미흡했던 특별품목 및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7), 수 입쿼터(TRQ) 관리방안8), 경사관세9), 열대작물10) 등 기타 이슈들도 모두 논의되었 다11).

11월, 12월 협상에서는 민감품목 및 경사관세 등 시장접근 이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식량원조12) 등의 수출경쟁 분야에 대한 주요 쟁점이 논의되었다. 특히 12월

6) 김민아,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과 전망, 국제농업소식지 11월호, 2007. 11.

7) DDA 협상에서 개도국을 위한 특별긴급관세(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를 만들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협상중인데, 기존의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와 유사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 각국별로 수입쿼터를 허용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다. 예컨대 낮은 관세를 부과 하는 대가로 국내산 농산물을 사라는 조건을 붙이기도 한다. 이렇게 수입쿼터를 운영하는 것을 수입쿼터 관리 즉 TRQ Administration 이라고 한다. DDA 협상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9)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는 농산물의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현상인데 농 산물 가공업을 많이 보호하는 선진국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DDA 협상에서는 가공도가 높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재료 농산물에 비해 관세를 좀 더 감축하는 방안을 협 의하고 있다.

10) DDA 협상에서 열대작물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열대작물에 대한 관세를 많이 깎으려는 움 직임이 있다. 관건은 열대작물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인데 쉬운 해결책이 나 오지 못하고 있다.

11) 이번 협상에서는 각 국들이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이전에 비해 비교 적 유연성을 가지고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EU는 최근 협상과정에 서 관세감축율과 관련하여 민감품목 등에서 일정 요구가 반영된다면 최상위구간 감축율을 70% 수준까지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상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동안 협상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미국도 지난 9월 협상시 국내보조 감축율과 관련하여 기존 53% 감축입장을 진전시켜 세부원칙 초안에서 의장이 제시한 66~73% 감축 수준내에서 협상할 용의를 표명하며 협상테이블로 나섰으며, 현재 주요 12개 국(G12)을 중심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각 이슈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6일에는 G10 회원국에 회람된 G20의 관세상한 등 6개 이슈에 관한 제안서가 제출 되었다.

12월까지 진행된 협상에서는 선진국․개도국 및 수출국․수입국간 타협안 도출 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시장접근 분야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대립이 여전히 존재하 였다13).

문서에서 EU, CAP 개혁을 위한 정책검증 강화 (페이지 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