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수입대체경비

문서에서 대학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페이지 41-46)

공통지침

▪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실제 수입범위 내에서만 집행하여야 함

▪ 초과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총칙에 따라 초과지출승인을 받은 후 예산 을 배정받아 집행하여야 함

수입

❍ 수입발생 즉시 강원대학교 수입금 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하고 관련서 류(입금증 포함)를 첨부하여 재무과에 수입을 요구하여야 함

세출

❍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실제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여야 하 며, 각 대학의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수입대체경비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공요금 부담금 등으로 공제함

(

비사범계 교육실습 및 특수대학원의 타 지역 분원 등은 제외)

가 . 적용범위

❍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 나 . 일반지침

❍ 수입금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 당초 수입의 예상액보다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 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초과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 인건비는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자에 대한 인건비, 연금, 건강보험 등의 일체 경비만 인정

❍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각종 운영수당, 관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는

지급 불가

※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당직수당 등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실비 변상적 경비는 인정

❍ 수입대체경비 사업을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이․전용을 통하 여 증액 불가

다 . 초과수입 지출가능 범위

❍ 수입대체경비 예산이 편성된 기관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 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2항에 따 라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의 범 위는 다음과 같다.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해 외수탁사업에 한한다), 수선유지비

-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 상적 경비

-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운영비중 복리후생비는 제외)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업추진비

라 . 보상적 경비

▢ 보상적 경비 지급요건

ㅇ 초과수입 증대를 위해 특별한 노력이 있었다고 총장이 판단한 경우에 당해 초과수입 증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

* 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 이행 필요

- 수입증대에 해당하는 경우

․ 새로운 기법의 개발이나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수입 증대

․ 민간부문과의 경쟁을 통한 신규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초과 수입

․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유지하면서 해당 수입을 당초계획에 비해 증가시킨 경우 등

- 수입증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수입 증대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 등 국민의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 는 경우

․ 당해 연도의 수입증대가 익년도 이후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경우

․ 기타 단순 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또는 시설 확충 등에 따른 수 용인원 증가에 의한 초과 수입

ㅇ 당초 편성된 예산에 직원에 대한 보상적 경비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수입에 대하여 추가로 보상적 경비 지급 불가

▢ 보상적 경비 지급범위

ㅇ 기관별 연간 지급한도액 내에서 개인별로 연간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기본급의 100% 이내

* 기관별 연간 지급한도액 : 초과 수입 중 관련비용(전기료․교재개발비․강사 료 등 사업운영 필수경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0%

마 . 수입대체경비 공제비율 단일화(‘16년부터)

❍ 모든 수입대체경비 사업 공제비율 수입액의 20% 공제 → 초과지출 승인분도 동일하게 적용

※ 관련 : 재무과-8910(2015.10.2) “수입대체경비 공공요금 등 자체부담 기준 변경 ”

※ 공공요금 부담비율을 낮추는 대신‘기본경비 지원’은 폐지하며, 생활관(기숙사 사 용료)은 기존과 동일하게‘실소요액’을 부담함

공제비율 공공요금 연료비 위탁사업비 계

수입액의 20% 공제 12% 4% 4% 20%

바 . 수입대체경비 부서 현황

구 분 사업명 수입

항목 부 서 사업내용

대 학 회 계

국립대학 국유재산

활용 활성화

실험실습기자재 활용 수입 춘천

공동실험실습관 실험실습 분석료 교수학습개발원 교육매체제작 수입 실험동물센터 실험장비 사용료 삼척

공동실험실습관 실험실습분석료 소방방재연구센터 장비대여 및 시험 정보화본부 전산장비대여 대학시설 운영․대여 수입

춘천

학사지원과 강의실, 공간 초과사용료 동물병원 동물 진료 수입

백령아트센터 센터 대관료

건강체력센터 시설사용 회비 수입 동해수련원 수련원 사용료 체육진흥원 종합운동장 사용료

신문방송사 광고료

출판부 도서, 명함출판 경영대학/인문대학 강의실 사용료 삼척 행정지원과 게스트하우스 사용료

체육진흥원 헬스장, 운동장 사용료 주차관리 수입

춘천 총무과 주차관리

생산물 매각 수입

춘천

학술림 임산물 매각, 학술림 사용 수입

농장 농산물 매각

동물사육장 가축, 원유 판매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심사

전형료, 논문심사료

춘천

학사지원과 전형료, 논문심사료 입학과 〃

대학원지원팀 〃 국제교류팀 〃 경영대학원 〃 교육대학원 〃 산업대학원 〃 의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녹색생명산업정책대

학원 〃 정보과학행정대학원 〃 삼척 교학지원과 〃 10행정실 〃

구 분 사업명 수입

항목 부 서 사업내용

대 학 회 계

최고경영자과정 수강료

춘천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농촌사회교육원 농업최고경영자과정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업료

춘천

사범대학 교육실습프로그램 운영

국제어학원 어학 특강 강좌, 국제인재양성관 운영 평생교육원 평생교육 강좌

공동실험실습관 고가기기 운영 교수학습개발원 이러닝강좌 운영 과학영재교육원 영재프로그램 운영 의학영재교육원 영재프로그램 운영 공자학원 어학 특강 강좌

기초교육원 정보화컴퓨터 특별 강좌

삼척

교학지원과1 군복무 학점인정 강좌 국제어학원 어학 특강강좌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강좌

운영기획과 한국어교육과정 수강료 도계운영팀 진품교육과정 수강료 정보화본부 ITPE 수강료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춘천 의학전문대학원 진료능력개발센터운영 삼척 공동실험실습관 각종 기자재이용료 수입

소비조합 식당이용료 수입, 자판기 판매 수입 기숙사사용료

춘천 학생생활관 생활관 운영

삼척 삼척생활관 〃

도계생활관 〃

문서에서 대학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페이지 41-46)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