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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이력추적관리 표시현황

문서에서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페이지 53-57)

◦ 수산물 유통법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제4항에 의거,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수산물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 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음

- 수산물의 포장 용기의 겉면 등에 아래의 표지(로고) 및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이력추적관리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지

상품부착용

판매점용

꼬리표

<그림 3-12>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표시시항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fqs.go.kr/)

◦ 이력추적관리의 표시에 있어서 포장재에 따라 표지의 색상 및 크기는 조정할 수 있음. 표시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의 구조상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 표찰 등으 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해야 하며, 표지를 인쇄하거나 부착하기 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띠 모양의 표지로 표시할 수 있음

-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번호는 13자리로 구성됨. 첫 네 자리는 국립수산물품 질관리원장이 양식장, 어촌계 등에 부여한 등록번호이며, 다음 두 자리는 이 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부여한 제품유형별 고유번호, 그 다음 두 자리는 연도번호, 마지막 다섯 자리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부여한 식별단 위(로트) 번호로 00001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로 트가 발생한 경우에는 로트별로 다르게 부여함

- 예를 들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0012”의 등록번호를 부여한 A 어촌계 소속의 B가 활바지락(01-활바지락, 02-활고막) 500kg을 생산하여 2008년 8월 20일 C 유통회사(포장)에 출하하고, A 어촌계가 자율적으로 식별단위(로트) 번호를 00001로 부여한 경우 이력추적관리번호는「0012010800001」임4)

<그림 3-13> 수산물 이력추적제품 표시사례

주 : 2017년 5월 1일부터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되었으며, 이때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표지 로고도 변경되었음. 사진은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의 표지 로고가 부착된 제품 표시사례임

자료 : 한국수산회 내부자료

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제시한 예를 그대로 인용하였음

제4절 수산물 품질・위생관리 제도

2012 317 121 116 99 4,173 4,720

2013 327 98 127 94 4,196 4,611

2014 380 103 143 94 5,989 2,229

2015 423 96 156 90 4,539 2,191

2016 394 94 146 89 6,095 2,263

<표 3-38> 품질인증과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의 등록현황 및 표시 기준

구분 업체별 등록품목

◦ 위해요소중점관리(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HACCP)는 수산물 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품목 업체수 인증품목 업체수

제1절 품목별 실태조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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