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수당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그대로 존치하되, 부모급여 로 아이돌봄 비용 등을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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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장과 발달을 이루어 가기 위한 것으로 부모급여와 제도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제 수당에 관련한 규정을 통합 단일의 수당지원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부모급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이하에서 는 부모급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동수당법」에 근거를 두는 방법과 각종 제 수당 관련 근거규정이 포함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영 유아보육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의 관련 규정을 통합법으로 제정할 때, 각각 어 떤 것이 고려되어야 할지, 그 구체적인 법문은 현행 관련법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점이 고려되어야 할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 부모급여의 법적 근거와 「아동수당법」
1) 「아동수당법」 개정 시 고려사항
부모급여는 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②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③ 저출생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모급여의 법적 근거를 「아동수당법」에 통 합 개정할 경우, 입법의 목적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영아수당은 받지 않고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바우처 를 받고 있는 반면에, 부모급여는 보편적 수당으로 부모급여가 도입되는 2023년에 는 0세, 1세 대상 영아수당(0세, 1세 가정양육수당까지)을 통합하여, 부모급여로 100% 현금으로 지원받거나, 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와 그 차 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처럼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과 관계없이 제공 되는 높은 가액의 보편적 정액 급여로 기본적인 오남용의 문제를 내포할 수 있으므 로 이것이 부모급여 도입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 모가 자녀를 적절히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지원서비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모급여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부모급여 지급 시 부모교육 연계에 대해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급여 지급 시 부모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양육 관 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방 법으로 부모급여 신청 시 양육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고 앱 등을 통해 양육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부모급여의 ‘성격’을 고려하여, 부모급여의 수급은 부모역할을 이행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자녀 돌봄의
2) 입법목적과 수급권자
현행 「아동수당법」은 제1조에서 입법의 목적으로 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②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③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수당 지급을 통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 한 성장환경은 단지 경제적 부담 경감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부담이 문제되는 것이 항상 건강하지 못한 성장환경으로 귀결되는 것 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의 지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 감을 건강한 성장환경과 연결지울 경우, 자칫 건강한 성장환경이 형성되는데 금전 적인 문제가 전부인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경우 안정된 성장환경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 라서 현재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안정된 성장환경으로 전환하여 경제적 지원만이 건강한 성장환경의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동법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감경하여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 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의 증진은 그 자체가 목적이 라기보다는 「아동권리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 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자 그 자체로 보장되어야 할 아동의 기본적 권리의 일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입법의 목적에서 현재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병렬적 구조로 열거 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모두 증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 방식 보다는 복지 증진을 통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함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규정하 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현행 「아동수당법」 제2조는 수급권, 수급권자 및 수급아동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이 아동수당 제공에 대한 근거법이므로 이러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은 당연한데, 다만 아동수당 수급권자가 아동임을 명시하면서 동시에 수급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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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에서는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이라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이 지급결정 절차를 거친 경우에 수급아동의 개념을 적용하므로 자칫 모든 아동이 아 동수당의 수급권자가 아니라 수급결정을 통하여 선별된 아동만이 수급자가 되는 것 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동법 제2조 제3호에는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아동을 수급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동법에서 독립된 수급결정 절차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정의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의 규정의 구조에서 부모급여를 정의 규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먼 저 부모급여의 수급권자를 누구로 보아야 할지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부모 급여의 지급 단위에 대해서는 가족단위로 보아야 할지 또는 아동단위로 보아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그 명칭이 ‘부모’급여로 표현되기 때문에 부모를 수급권 자로 하는 수당인지 오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부모급 여는 부모 또는 그 이외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이들의 양육에 따른 행위에 의하여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수당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부모급여는 ‘아동’을 단위로 지급되어 야 하며 수급권자도 아동으로 모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법 정의 규정에도 이러 한 점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법체계 전체의 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라질 것이다.
3) 국가와 보호자의 책무
현행 「아동수당법」 제3조는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제3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 체 및 보호자의 책무까지 모두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보호자의 책무는 그 특성이 같다고 할 수 없다. 사회수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간접적이고 재원의 공급을 책임지는 주체이나, 보 호자는 수당 형태로 지원된 재원을 아동을 위하여 적절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책무가 부여되는 주체이다. 또한 보호자는 무엇보다도 아동양육의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에 해당한다. 이러한 책임에 근거하여 보호자가 부모급여나 아동 수당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성이 상이하므로 양자를 분리하여 규정함이 적합할 것이다.
4) 수당지급 정보 제공과 지급신청
현행 제6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란 시설생 활 아동의 보호자의 대리인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수당의 수급권자는 아동이므로 만일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 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 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따 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동법 제10조 제1항 단서) 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규정이다.
도입 예정인 부모급여의 경우 수당의 목적이 부모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 여주기 위하여 부모를 수급자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 가 정에서 보호조치 되는 아동이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아동을 사실상 양육을 책 임지고 있는 법적인 보호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 경 우,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 조치되는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같이 자산형성 사업이 일종으로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개좌로 지급될 수 없게 된다.
부모급여를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부모급여는 부모에게 주는 사회수당 이라기 보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행위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의 성 장을 안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부모급여는 아동단 위로 지급되는 아동에 대한 수당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이 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 되는 아동에 대해서도 부모급여가 아동수당과 같 이 수급아동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현행 「아동수당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 라 수급아동 명의계좌에 부모급여를 입금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아동수당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 등”이라 한다)은 아동수당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