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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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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집 인원: 2022학년도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 예정)

나. 지원 자격

구분 자격 요건

공통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연속하여 이수한 자로서 <유형Ⅰ> 또는

<유형Ⅱ>에 해당하는 자

<유형Ⅰ> ▶ 학생이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6년 교육과정 이수) 본인과 부모가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Ⅱ> ▶ 학생이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12년 교육과정 이수) 본인이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체육고, 자율형 사립고는 제외

※ 부모의 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대학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 요건 등을 심사

[지원자 유의사항]

▶ 초·중·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지원 자격 부여

▶ 2개 이상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도서·벽지 포함) 초·중·고등학교이어야 함

▶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이전까지의 거주지가 읍·면 (도서·벽지 포함)지역이어야 하며, 이후는 다음의 기준에 따름

사유 부모에 해당하는 자

부모의 사망, 실종 법률상 사망일(실종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부모의 이혼 이혼 시점부터 졸업(예정)일까지 함께 거주한 부 또는 모

입양자

입양일 이후부터 친권이 있는 양부모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

▶ 기본증명서(제적등본)를 통하여 친권(양육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친권(양육권)의 증명은 학생 스스로 하여야 함

▶ 주민등록이 말소(직권, 신고)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다. 전형 요소별 실질 반영 방법

모집단위 전형방법 모집인원 대비

선발 비율

전형요소 및 실질 반영 비율

총점

자격심사 수능 면접 학생부 실기고사

해당 모집단위

(사범대학 제외) 일괄합산 100% 가/부 500점

(100%) - - - 500점

(100%) 사범대학(춘천)

(체육교육과 제외) 일괄합산 100% 가/부 500점

(94%)

50점

(6%) - - 550점

(100%)

※ 지원 자격 충족자를 대상으로 전형 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 인원의 100% 이내 선발

라. 전형 일정: 18쪽 참조

마. 공통 제출 서류(19~20쪽 참조) 외 전형별 추가 제출 서류

- 지원자격 증빙서류(A),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1부, 최종합격자 추가제출 서류(B)

(A) 지원자격 증빙서류

지원유형 증빙서류

<유형Ⅰ>

공통 제출서류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교육기관,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발급)

※ 원본 확인을 위하여 교부(발급)기관 날인을 요함(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자 본인 명의 발급)

•부·모와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주소 변동사항(변동일, 사유) 기재]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부모가 사망(실종)한 경우: 사망(실종)한 부모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 2007년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제출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기본증명서(지원자 본인 명의, 상세로 발급)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지원자와 함께 거주(주소지 동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기준】

•입양(또는 친양자 입양): 입양관계증명서(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유형Ⅱ>

•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교육기관,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발급)

※ 원본확인을 위하여 교부(발급)기관 날인을 요함(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 변동사항(변동일, 사유) 기재]

[지원자격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2021.12.13.(월)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

▶ 제출 서류 우측 상단에 모집단위명, 성명, 수험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 주민번호가 포함된 증빙서류를 제출시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어야 함

(B)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지원 유형 추가 제출 서류

<유형Ⅰ> 학생, 부, 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주소 변동사항 명기), 졸업증명서

<유형Ⅱ> 학생의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 변동사항 명기), 졸업증명서

[최종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농어촌학생전형으로 최종 등록한 자는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졸업일 이전 농어촌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 변동 시 합격이 취소됨

▶ 증명서 발급 기준일: 2022.2.3.(목) 이후(고교 졸업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제출 기간: 2022.2.21.(월) ~ 2022.2.25.(금) 18:00까지

▶ 제출 방법: 입학과로 방문(공휴일 제외, 평일 18:00 이전까지) 제출 또는 등기우편(서류제출 마감일 우체국 등기우편 접수까지) 발송

전형 유형

바. 전형요소별 평가 방법

1)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 50~51쪽 참조

2) 교직인적성면접 반영방법(춘천캠퍼스 사범대학 지원자만 해당)

가) 평가 방법: 수험생 1인 대 면접위원 3인 개별면접(수험생 1인당 10분 이내, 블라인드 면접 실시) 나)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비고

교직인성 성실성 5

▶ 별도의 교과형 문제를 출제하지 않음

타인배려 5

교직적성 교직관 10

학생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 10

기본점수 20

합계 50

다) 유의사항

(1) 면접평가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예비소집을 시행하지 않으니,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면접대기실 위치 및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

(2) 수험생은 지원한 대학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된 시각까지 반드시 입실하여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지정된 시각까지 고사장에 입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하여야 함

(3) 면접평가 당일 면접실에서는 모든 전자기기를 절대 소지할 수 없음(단, 부득이하게 소지한 경우에는 면접대기실 입실과 동시에 안내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4)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대기 중인 타 수험생과 접촉,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제 유출 및 면접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 교환 행위 등)를 한 경우 사정 대상에서 제외함

(5) 면접평가장에서 안내위원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사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면접평가 시 수험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학생증 중 택 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수험표를 재출력하여 사용하고 고사 당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원한 단과대학 행정실 또는 입학과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음

사. 선발방법: 56~57쪽 사정원칙 참조

산림환경과학대학 수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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