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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당사자와 관계인 ∙ 73

문서에서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편람 (페이지 85-98)

4-1 개 설

소청심사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행정심판에 준사법적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있음

판 례

행정심판에 관한 헌법 제10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절차의 준용’의 의미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 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제107조 제3항,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법절차”를 특징지우는 요소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ㆍ공정성, 대심적(對審的)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들 수 있으나, 위 헌법조항은 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법절차적 요소를 엄격히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구에마저 위반됨(2000. 6. 1. 98헌바8 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

4-2 소청인

4-2-1 의 의

소청인이란 징계처분 등 기타 신분상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한 자를 말함

4-2-2 소청인 적격

(1) 취소청구의 청구인 적격

① 법률상 이익

취소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법률상 이익에는 권리뿐만 아니라 관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현재 행정법학계의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임

② 협의의 소익

처분의 취소·변경과 무관하게 이미 처분의 실질적 존재 내지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해 청구는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각하대상임

따라서 취소청구의 제기 당시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었던 경우라도, 그 심사 전에 청구대상인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면, 당해 취소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원칙 이라 할 것임

다만, 취소청구에 대한 심사의 목적이 보다 널리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권익 침해를 구제하는데 있다고 볼 때, 처분이 소멸 또는 실효된 뒤에도 그 취소를 구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권리·이익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행정심판법에서도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

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2) 무효등확인청구의 청구인 적격

무효등확인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행정심판법 제13조 제2항)

(3) 의무이행청구의 청구인 적격

의무이행청구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

4-2-3 청구인의 지위승계

소청심사청구권은 공무원의 신분에 따른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소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에게 소청인의 지위가 상속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청심사를 청구한 후 소청인이 사망한 경우 소청심사의 실익이 인정되면 소청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

결정례

소청제기 후 소청인이 사망한 경우 소청절차를 계속 진행한 사례

비록 소청인의 사망으로 당사자적격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소청을 제기할 당시에는 소청심사 청구 당사자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있었고, 소청당사자인 공무원의 신분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여타 권리와 같이 이전되거나 상속될 수 없기 때문에 본 사건의 원처분인 해임처분에 대한 본안심리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신분회복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회복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해임처분부터 사망시점까지 약 1개월여 기간 상당의 보수청구권 등 부수적 이익의 회복이 가능 하다면 소청절차를 진행시킬 법률상 이익에 합치된다고 보이므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89헌마 240)에서도 청구인이 비록 사건 심판절차 계속 중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을 인용한다면 그 배우자나 직계친족 등에 대하여 여타 권리 등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점, 대법원(85누39)에서도 파면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동 원고가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날 당연퇴직되어 그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당연퇴직 이나 파면이 퇴직급여에 관한 불이익의 점에 있어 동일하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있은 때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그로 인해 박탈당한 이익의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점 등을 참고하여 소청절차를 계속 수행하기로 결정함(사건 2006-35)

판 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이 종료됨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해 공무원이 사망함으로써 중단됨이 없이 종료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

4-3 피소청인

피소청인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한 기관의 장 또는 부작위청(대통령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 법 제16조 제2항)으로서 소청인의 소청제기에 따라 당사자로서 소청심사에 대응하는 상대방을 말하고,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된 임용권의 범위 내에서 피소청인이 됨

4-4 관계인

4-4-1 소청인 대리인

소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소청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대리인이란 소청인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의사결정과 명의로 심사청구에 관한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함

이 때, 그 행위의 효과는 직접 소청인에게 귀속되고, 소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 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법 제76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규정 제4조 제2항)

소청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소청인은 심사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소청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제12조 제2항)

4-4-2 피소청인 대리인

피소청인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에 응하게 할 수 있으며(규정 제4조 제1항), 이 경우에는 대리인 지정서나 위임장을 심사회의 기일 이전에 당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규정 제4조 제2항)

피소청인의 대리인은 심사회의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인보다 상위계급(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위 이상)인 자를 지정하여야 함(지침 제12조 제3항)

※ 피소청인 대리인은 소청 심사회의에서 참석하여 징계 처분의 경위, 사실관계 등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함

4-4-3 참고인

소청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심사에 참가할 수 있고,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행정심판법 제20조, 제21조)

4-4-4 증 인

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함(법 제12조 제2항, 제3항, 제5항)

소청당사자도 증인의 소환·질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때 증인채택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이고, 채택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함. 채택된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증인에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함

(규정 제11조)

05 소청심사 청구

5-1 청구 방법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규정 제2조 제1항)

5-1-1 청구서 작성요령

소청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규정 제2조 제1항)

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② 소속기관명 또는 전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③ 피소청인(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

④ 소청의 취지

⑤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⑥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5-1-2 소청 제기 (1) 제기기간

소청을 제기할 때는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 등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함(법 제76조 제1항). 이때 소청심사의 청구는 소청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 것으로 봄(도달주의)

다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제기하는 무효확인심사청구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사청구는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행정심판법 제27조), 무효사유를 이유로 취소청구형식으로 제기할 경우에는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음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사유설명서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법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처분을 행할 때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지침 제24조)

결정례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을 거절한 경우 수령시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도달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며, 그렇지 아니하고 소청인과 같이 원하는 시기에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수령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소청청구 제한기간을 심히 불안정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바, 대법원판례(1982. 3. 23., 81누348) 역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는 당해 공무원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교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전달받은 발령통지서를 되돌려 주고 나서 추후 이를 다시 수령하여 소청을 청구한 것이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면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는 소청 제기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이 건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의 수령시기는 ○○경찰서에서 ○○교도소장을 통하여 소청인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전달하려고 한 2002. 5. 18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해 6. 28 제기한 소청인의 소청심사 청구는 청구기간(30일)을 도과한 것임(사건 2002-311)

무효확인 청구의 소청제기기간

소청인이 주장하는 위법 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취소청구의 형식으로 제기되었을 때는 소청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으나, 그 무효사유를 들어 무효확인청구를 한다면 소청제기기간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공무원신분을 종료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등에서 각 소청인이 1983년 당시 의원면직이 무효임을 확인받게 되면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게 되고(소청 2004-617, 648), 2004. 7. 25.자로 벌금형으로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소청인의 의원면직이 무효임을 확인 받게 되면 복직을 할 수 있으므로(소청 2004-681) 소청청구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각각의 소청청구는 소청제기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음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 제기기간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이 당해 처분의 위법사유로는 되지 않으나, 대법원은 “교육공무원 에게 해임처분사실을 통지하면서 소청심사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누20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비록 처분청이 소청인에게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에 정해진 서식에 의해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소청심사청구에 관한 고지가 없었던 점은 사실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소청심사청구는 소청심사 제기기간을 도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사건 2004-355)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처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3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제기기간 도과로 판단하여 각하 결정(사건 2000-15 등)하였으나, 최근에는

행정심판법을 원용하여 180일 이내에 제기한 경우 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여 본안

심사 결정함(소청 2004-355, 2011-543, 2011-1125 등)

판 례

소청심사 청구기간 및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1] 교육공무원에게 해임처분사실을 통지하면서 소청심사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행정 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청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2] 교육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을 함에 있어 소청심사청구기간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다는 사유와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근무관계의 법적 성질이 불확실하여 법률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원고가 해임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제1심판결 선고 후에야 그 법적 성질을 옳게 파악하여 그때로부터 법정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 할지 라도 이것은 이른바 법의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5. 26. 선고 92 누206 판결)

소청제기기간 진행시점

경찰공무원이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소청제기기간은 피징계자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그 파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님(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223판결)

도달의 의미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갑의 처가 갑의 주소지에서 갑에 대한 정부인사발령통지를 수령하였다면 비록 그때 갑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처분청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갑의 처가 위 통지서를 갑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폐기해 버렸 더라도 갑의 처가 위 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임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4963 판결)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는 행정소송 절차에 있어서의 소송서류의 송달과 같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송달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을 당해 공무원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족함(대법원 1982. 3. 23.

선고 82누348 판결 등 참조)

권한 없는 행정기관에 소청을 제기하였을 경우의 기간계산

행정심판법 제43조는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의 경유절차를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 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계산

행정심판법 제43조는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의 경유절차를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 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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