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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피해의 문제

문서에서 거리 공연에 관한 공법적 고찰 (페이지 30-37)

거리 공연의 가장 심각한 사회적 갈등은 주로 소음 피해와 관련되어 있다. 거리 공연은 한편으로는 예술적 표현으로서 정신과 마음을 편안하 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주목받고 싶어 하는 마음에 앰프 (버스킹 장비)의 성능을 뽐내거나 경쟁적으로 볼륨을 높이기도 한다. 또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거리 공연 자체가 불가피하게 ‘소음’을 발생시킨 다는 점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렇다고 거리 공연에서 앰프 사용을 전면 금지하긴 어렵다. 앰프 등 버스킹 장비 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버스킹 장비를 사용하되 적정 수준에서 소음 한도 를 정하는 것이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리 공연의 자유’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서로 조 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과제가 남는다.

지금으로서는 거리 공연의 소음을 ‘직접’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은 없지만, 「소음·진동관리법」에 근거하여 거리 공연에 관한 시간이나 장소 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

소음에 관한 규제 법령으로 대표적인 것이 「소음·진동관리법」이다. 동 법률에서 말하는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환경부령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소음이 발생하는 사람의 활동

장소’를 공동주택과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음악학원, 단란주점이나 유흥 주점, 콜라텍과 같은 장소를 열거하여 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률은 원 칙적으로 ‘거리 공연’을 직접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고 보인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을 다시 공장소음, 생활소음, 교통소음, 항공 기소음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데, 거리 공연에서의 소음이 해석상 ‘생 활소음’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서 생활소음은 법률상으로 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업 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63)을 뜻한다. 따라서 거리 공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적어도 법률 문언상으로는 해당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환경부령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을 다시 구체화하면서 제1호에 “확성기에 의한 소음”을 추가하 고 있다. 여기서 ‘확성기’란 거리 공연에 있어서는 ‘앰프 등의 버스킹 장 비’를 뜻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앰프’를 사용하는 거리 공연에 대해 서는 동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및 「별표8」에 따라 ‘생활소음’으로 규 제될 가능성이 있다.64)

그런데 위임입법은 모법(母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입법사 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모법 (母法)의 취지를 감안하면 여기서 ‘확성기’는 사업장이나 공사장에서 사 용되는 확성기에 한정되어야 하며 ‘버스킹 장비’로 사용되는 확성기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시행규칙이 거리 공연의 확 성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된다면 모법의 취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입법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한 것

63)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참조.

64)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위헌적인 법령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규범통제절 차를 통해 무효화될 때까지는 여전히 효력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로서는 ‘앰프’를 사용하는 거리 공연은 결국 ‘생활소음’으로 규제될 가 능성이 있다.65)

반면 ‘앰프’를 사용하지 않는 거리 공연, 즉 육성으로만 하는 거리 공 연은 「소음·진동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적 규제의 공백 이 있다. 육성으로 하는 공연은 현실적으로 소음 피해가 크지 않을 가능 성이 있지만, 이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 예컨대 확성기 공연에 준 하는 정도의 소음 - 을 유발하는 경우라면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2) 「소음·진동관리법」상 ‘이동소음’

‘앰프’를 사용하는 거리 공연은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의 ‘이동 소음’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다.66) 동 법률 제24조가 규정하는 ‘이동소

65)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개정 2010. 6. 30.>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제20조 제3항 관련)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 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 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 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66)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 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음’이란 ‘이동소음원’(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에서 발생하 는 소음을 말하는데, 거리 공연은 이동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보통 의 경우 이동소음원에 해당하는 확성기나 이동식 음향기계·기구, 앰프를

‘버스킹 장비’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리 공연으로 이동소음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으 며,67) 이에 따라 거리 공연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3) 「공원녹지법」상 ‘심한 소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공원이나 녹지에서 거리 공연을 할 수 있더라도, 심한 소음은 타인의 공원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공원녹지 법」 제49조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조화롭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몇 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68) 특히 「공원녹지법」 제49 조 제1항 3호는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 오감을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69) 문제는 거리 공연이 “심한 소음

2009.6.9., 2013.8.13.>

②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 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67)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 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4.1.6.>

6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2.9.] [법률 제14567호, 2017.2.8., 타 법개정]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참조.

6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있다. 또 혐오감을 줄 정도로 “심한 소음”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예술을 본래 싫어하는 사람은 베토벤의 소나타도 심한 소음으 로 들릴지도 모른다. 사람들 간의 이러한 편차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법 적으로 ‘혐오감을 줄 정도로 심한 소음’인지 여부는 ‘평균적 일반인’의 기준에 따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보통의 사람이라면 혐오감 을 느낄 수 없는 정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원녹지법」에 의해 규제되 는 소음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그 공연이 최소한의 예술적 표현이라면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감안하여 소음에 대해 서로 이해하 고 수인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예술성이 있다고 보기 어 렵고 단지 참기 힘든 소음일 뿐이라고 평가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거 리 공연’이라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혐오감을 줄 정도로 심한 소음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타당할 것이다. 요컨대, 특별한 사 정이 없다면 공원이나 녹지지역에서의 거리 공연은 주간에 65데시벨을 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공원녹지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 「교육환경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생활소음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70)에서 거리 공연을 할 수 있을까? 학교 앞에서 거리 공연을 특별히 금지하는 법령은 찾기 어렵다. 하지만 면학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거리 공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환경법」에 따르면 ‘교육환경 보호구역’이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

과태료를 부과한다.

70) 과거에 학교보건법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것을 설정하여 동법률 제6조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2016년 6월 3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환경법)이 제정되면서 동법률로 ‘교육환경 보호구역’이 란 이름으로 새롭게 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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