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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매체를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한다는 또는 목록에서의 삭제 를 기각한다는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 송이 가능하고, 특정매체를 목록에 등재하지 않는다는 또는 심의절차를 중지한다는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심의를 요 청한 행정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은 연방청소년유해 매체심의위원회를 대표로 하는 연방정부를 피고로 제기하여야 한다(독일 의 청소년보호법 제2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이 경우 소송제기는 집행정지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소송제기 전에 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 은 아니다. 다만, 간이절차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는 전원회의의 결 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25조제4항).

제 3 장 청소년보호법상 매체물의 대상과 규율내용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위에서 살펴본 청소년위원회는 매체물의 심의기관이자 청소년 정책결 정 및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그 업무를 통하여 알 수 있 다. 청소년위원회는 일반매체물의 심의(보충적인 경우에 한정하고 있음) 와 유해매체물의 심의에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위원회가 심 의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와 사전검열금지의 원 칙에 부합하도록 위원의 선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 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 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

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고 보고 있어서 여기서 다루는 청소년유해매체물도 당연히 언론․출판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 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 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 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의한 사 전검열은 금지되는데, 청소년위원회의 경우가 문제된다.22) 즉 청소년위 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와 비교하면 위원의 선출방식에 차이가 있고(물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경우 추천방식이라고 하 여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이라는 이례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음)23) 또 심의기능 외의 청소년 정책 등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22) 헌재 2001.08.30, [2000헌가9]

23) 헌법재판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검열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그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예산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있어 검열기관 에 해당한다”고 보았다(헌재 2001.08.30, [2000헌가9]).

제 4 절 심의기관

서 심의기관으로만 보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청소년위원회에서 매체물의 심의기능을 분리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등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며, 독일의 연방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위원회는 순수한 심의기구에 해당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 받아서 임명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기준과 청 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도 청소년보호법, 음비게법, 출판및인쇄진흥법 등에서 상이한 표현으로 마치 서로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듯이 규정되 어 있는데, 영화, 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 그 대상물의 차이가 있어서 세 부적인 심의기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하여도 공통되는 사항에 관련되어서는 통일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서 매체물의 심의에 따른 등급분류나 유해매체물의 지정 등에 대하 여 소송상 다툴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처럼 법률 차원에서 명시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4 장 요약 및 정리

제 4 장 요약 및 정리

이상에서 살펴본 사항 중에서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개선방안은 체계 개선과 해당조항에 대한 개선으로 나누어서 요약 정리할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에 관련된 사항만을 요약한다).

Ⅰ.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에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이다. 예컨대,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과 유해매체물에 관련된 사항외에도 약물 등과 관련된 사항과 청소년 폭력에 관련된 사항 등까지 이 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 년보호법은 다양한 요소를 청소년보호라는 이름하에 다루고 있는데, 법체계상 반드시 타당한 입법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청 소년보호법의 일반매체물에 관한 심의와 유해매체물에 관련된 사항 을 반드시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지는 의문이고, 특히 2005년 개정에서 청소년위원회의 설립은 행정적 효율성을 강 화하였다고 하여도 심의기능과 정책기능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 관에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즉 매체물 (유해매체물을 포함)의 심의기능은 독립된 기구나 다른 심의기관 (예컨대,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 원회 등)에 맡기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Ⅱ. 청소년보호법의 매체물에 관한 사항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문제되는 사 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범위설정에 대한 통일적이고 획일 적인 입법기준이 요구되고 이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다른 법률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 숙도 및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독일과 유사하게(또는 우리 나라 청소년보호법의 제정당시처럼) 청소년의 개념을 18세미만의 자로 한정함 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혼인한 청소년에

제 4 장 요약 및 정리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에서 볼 수 있듯이 혼인한 청소년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성년자로 대우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우리 나라의 청소년보호법은 제24조제3항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에게 청소년 확인에 대한 증표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처럼 일반조항의 형태로 청소년 확인의무를 명문 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매체물의 심의기준과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을 마련하고 있는데, 적어도 현상황에서 음비게법 및 영화진흥법의 매체 물 심의기준과 상호 체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물론 심의기구의 다양성 은 인정되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체물의 심의에 따른 등급분 류나 유해매체물의 지정 등에 대하여 소송상 다툴 수 있는데, 독일의 청 소년보호법처럼 법률차원에서 소송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방 안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 록 1

독일의 청소년보호법

독일의 청소년보호법

2002. 7. 23. 공포 (연방법률공보 I 51, 2730면)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4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민법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보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4. “위탁교육자”라 함은 18세가 넘는 자로서 보호자와의 합의에 따 라 장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교육을 위탁받거나 교육 또는 청소년 복지의 범위 내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기록매체”라 함은 타인에게 전달하기에 적합하거나 직 접 인식이 가능하거나 상영기구 또는 게임기에 장착하는 형태의 유체 물에 문자, 그림 또는 음향을 기록한 매체를 말한다. 기록매체의 반 포, 양도, 제공 또는 전시에는 「방송협약」 제2조상의 방송이 아닌 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반포, 양도, 제공 또는 전시도 포함된다.

③ 이 법에서 “원격매체”라 함은 「통신서비스이용에관한법률」 및 「매 체서비스에관한협약」에 의한 전자적 정보처리 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를 통해 전파되거나 전시되는 매체를 말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정 보를 접근가능상태로 게재해 두는 행위도 제1문상의 전파 또는 전시 에 포함된다.

④ 이 법에서 “통신판매”라 함은 상품의 주문과 배달이 공급자와 주 문자 사이에 인적 접촉이 없이 이루어지거나 기술적 또는 기타 방법 에 의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상품이 배달되는 것을 방지할 장치가 되어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금품을 대가로 하는 모든 영 업행위를 말한다.

부 록 1

⑤ 제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혼인한 청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제 2 조 (확인 및 증표제시 의무) ① 제1조 제1항 제4호상의 위탁교육 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동반할 때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의 제시 를 요구받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행사주최자 및 업주는 권한의 존재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연령제한을 따라야 하는 자는 요구를 받으면 적절 한 방법으로 자신의 연령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행사주최자 및 업 주는 연령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조 (표시의무) ① 행사주최자 및 업주는 제4조 내지 제13조에 따 라 자신의 행사 및 영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의 내용을 그리고 영화공 연의 경우에는 관람제한연령 또는 제14조 제7항상의 등급표시를 분 명하게 인식이 가능하고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게시하여 야 한다.

② 행사주최자 및 업주는 영화, 영화프로그램 및 게임프로그램에 대 한 연령등급 표시를 할 경우 제14조 제2항에 정해진 것 이외의 방법 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공연될 영화를 제공하는 자는 공연행사의 주 최자에게 필름을 제공할 때 영화의 관람제한연령 또는 제14조 제7항 상의 등급표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최고행정기관이나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제기구가 관 람제한등급을 부여한 영화, 영화프로그램 및 게임프로그램에 대한 공지나 광고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알리거나 청소년에게 유해 한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제 2 장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 보호

제 4 조 (음식점) ① 16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은 보호자 또는 위탁 교육자가 동반하거나 05시 내지 23시 사이에 식사를 하는 경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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