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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자(종사자)의 교육

문서에서 소독업 관련 질의・응답집 (페이지 43-47)

질의 50. 소독업자이면서 소독업무 종사자를 겸하고 있을 경우 대표자교육만 받으면 되는지, 종사자로서 보수교육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독업자(대표자) 및 소독업무종사자의 지위를 모두 겸하고 있는 자는, 각 지위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고, 양 지위를 1인이 가지고 있다는 우연적 사정 으로 인하여 법률에서 부과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독업무종사자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함.

질의 51. 공동 대표일 경우 대표자 교육을 한명만 받아도 되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이 때, 소독업 신고증 상 대표자가 공동대표인 경우 소독업의 신고를 한 소독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표자 모두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질의 52. 하나의 법인에 소독업 신고자와 법인 대표자가 다른 경우, 소독업자 교육을 모두 받아야 하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대표권이 있는 소독업자는 모두 소독업자 교육을 받아야 함.

다만, 민법과 (법인의 경우) 정관에 따라 소독업 신고자와 법인 대표권이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독업 신고자만 교육을 받으면 됨.

덧붙여, 종사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대리하는 것은 불가함.

질의 53. 인력이 많이 필요한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일용직을 채용하여 방역소독을 할 경우, 일용직 종사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소독업은 특성상 독성이 있는 화학약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적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타인에게 오히려 위해가 될 수 있음.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소독업 종사자는 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일용직일지라도 올바른 소독업무 수행을 위해 소독업 교육을 이수한 자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의 54. 대표자 교육을 받은 소독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소독업 종사자가 될 경우 소독업 종사자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나요?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소독업자와 달리 종사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시기성과 환경변화를 고려, 공중보건 및 환경위생과 관련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더욱 안전한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종사자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함임.

따라서 이미 대표자 교육을 받으신 이가 종사자가 되신 경우라면 추가로 종사자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종사자는 직전 교육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준수 하여야 함.

질의 55. 대표자 교육을 받은 소독업자(대표자)가 10년이 지난 후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소독업 신고를 할 경우 대표자 교육을 또 받아야 하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소독업자(대표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 단서조항으로 ʻ신고를 한 날이 해당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ʼ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폐업 후 다시 소독업 신고 시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았던 소독업자라면 새로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 새로이 신고를 하는 시점이 교육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대표자 교육을 받아야 함.

질의 56. 소독업무 종사자가 소독업 교육을 받은 후 타 소독업소로 이직할 경우, 교육을 받은 시점부터 3년까지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서 ʻʻ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 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그 후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 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종전의 소독업소 재직 중에 소독업무 종사자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았고, 그 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 새로운 소독업소에 종사자로 종사하게 되더라도 보수교육을 받은 지 3년 이내라면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음.

질의 57.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소독업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단체가 방역 봉사활동이 가능한가요?

소독업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시설·장비·인력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1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음.

원칙적으로 소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하되, 소독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소독업자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소독의 특성상 독성물질과 전문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지 못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일지라 하더라도 소독업자 교육을 받는 것이 옳음.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종사자도 6개월의 교육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할 수는 있음. 다만 장기 방역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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