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쌀
곡물(사료제외)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 연도에서 산출함.
2. 소규모 가족농(small family farm)
우리나라에 ‘가족농’이란 개념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경영 단위인 ‘농 가’가 경영 형태론 측면에서 ‘가족농’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김정호 1993).
농가에 대한 정의는 법률적인 것과 통계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법률적인 의미는 가족과 농업생산 단위로서 농업이 주업인 가구단위를 말한다. 통계적 인 의미는 농업 경영자와 종사자의 가구 단위를 독립적인 농업경영의 단위로 접근한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가족농’에 대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 의가 없다. 대신에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된 상태이다(Richardson 2000). 이 가 운데 Knutson, Penn and Flinchbaugh(1997)는 가족농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 있다.12
12 이 기준에 따르면 <그림 3-5>에서 ‘대규모 가족농(large family farm)’과 ‘초대형 가
① 대부분의 영농관리와 작업이 경영주와 그 가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가구와 사업 사이에 밀접한 연계가 있어야 한다.
③ 경영주에 의해 관리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가구소득의 대부분이 농업을 통해 획득돼야 한다.
이 밖에도 가족농에 대한 다양한 요건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을 모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13
① 규모가 크면서 가족이 없는 기업을 제외한 모든 농가이다.
② 고용된 관리인이나 가족 중심이 아닌 기업농 또는 조합이 없는 농가이다.
③ 연간 고용 노동력을 1.5명 미만으로 사용하고 고용된 관리자가 없는 농 가이다.
④ 연간 고용 노동력이 3.0명 미만이고 가족의 전체 노동력의 최소 50% 이 상을 공급하는 농가이다.
⑤ 가족 노동력이 1.5-2.0명 미만이고 이와 같은 수준의 고용 노동력이 있 고, 시장에서 농산물을 팔고, 스스로 경영하며, 임차지가 크게 높지 않 은 농가이다.
족농(very large family farm)’만이 가족농에 포함되게 되는데, 1998년 이들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이고 농업 생산액의 53.1%를 차지한다.
13 Http://www.ers.usda.govv/briefing/FarmStructure/familyfa.htm
⑥ 농업생산이 경영주의 주된 직업이거나 가계소득의 주요 소득원인 농가로, 경영주, 가족원, 또는 고용 노동력으로서 적어도 절반 이상의 노동시간 을 제공하고 3개 이상의 가족 단위에 의해 경영되지 않은 농가이다.
최근에 미국 농무부(USDA)는 <그림 3-5>과 같이 연간 판매액이 25만 달러 미만을 ‘소규모 가족농’, 판매액이 2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미만 사이의 농 가를 ‘대규모 가족농’, 판매액이 50만 달러 이상의 농가를 ‘초대형 가족농’으 로 분류해 제시했다.14
우리나라는 농가 구조에 대해 규모 계층별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경영규모 측면에서 소규모 가족농으로 정의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문헌들을 살펴보면 농가는 경영 규모의 계층에 따라 ‘소농-중농-대 농’으로 나누기도 했으며, 경영 규모가 아주 작은 농가는 ‘영세농’으로 불리 기도 했다. 또한 ‘소농’에 적용될 수 있는 경영규모의 기준으로 0.5ha 또는 1.0ha가 많이 제시되고 있으나, 일관된 기준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경영 규모 측면의 일반적인 기 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소규모 가족농에 관한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 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농가는 경 영 형태론 측면에서 ‘가족농’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소규모 가족농의 개념 은 경영규모 측면의 기준에 따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14 이상과 같은 기준에 따르면 <그림 3-5>에서 보듯이 미국의 가족농의 비중은 98%에 이른다. 이로써 거의 모든 미국 농가가 결국 가족농이란 것이고 정부의 정책이 거의 모두 가족농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5. 미국의 농가구조와 농업 생산액
첫째, 특정 농가의 경지면적이 우리나라 평균 수준에 미달한다면 이 농가 는 소규모 가족농에 포함될 수 있다.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농가당 평 균 경지면적은 1.39ha이기 때문에 1.0-2.0ha 이하의 농가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특정 농가의 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하이면 이 농가는 소규모 가족농에 포함될 수 있다. 1999년 기준으로 경지면적이 1.0-2.0ha인 농가 계층의 농업소득 비중({농업소득/농가소득}×100)은 57%로 산 출됐고 이 이하의 규모 계층의 비중은 더욱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업 소득 비중이 50% 이하인 농가당 경영규모 계층은 1.0-2.0ha 이하에 해당된다.
끝으로, 특정 농가의 소득이 평균 도시 근로자 가계소득에 미치지 못한다 면 이 농가는 소규모 가족농에 포함될 수 있다. 1999년 기준으로 2.0-3.0ha 계 층의 상대적인 농가소득의 비중({농가소득/도시근로자가계소득}×100)은 111%
로 산출됐고 이 이하의 규모 계층의 비중은 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대적인 농가소득의 비중이 100% 미만인 농가규모는 2.0-3.0ha 이하 범 위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은 세부 기준을 모두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소규모 가족농의 경 영규모는 1.0-1.5ha 이하라고 정할 수 있다. 제안된 세부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농가에 국한해 소규모 가족농으로 정의하는 이유는 농지와 연계된 농가의 본 디 개념을 반영하는 한편 경영규모가 적더라도 농가소득 또는 농업소득이 높 은 농업(예: 온실)을 감안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소규모 가족농은 다음 두 가지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① 소규모 가족농의 경영규모를 1.0ha로 설정하는 경우
이 기준에 따르면 2001년 총 농가 수 135만 호 중에서 소규모 가족농이 차 지하는 비중은 63%로 산출된다.
② 소규모 가족농의 경영규모를 1.5ha로 설정하는 경우
이때 소규모 가족농이 총 농가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