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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공 인력의 종류와 자격 조건

1) 바우처 제공 인력의 자격 조건 및 채용 구비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바우처 제공 인력은 만 18세 이상으로 「사 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2a:85). 제공 기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제공 인력을 채용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는다.

<표 Ⅲ-3-1> 제공 인력의 채용 구비서류

- 신분 확인 서류, 교육 수료증명서(경력자 과정은 자격 확인 서류 포함) 등 자격 충족 여부 입증 자료 - 건강진단서

- 제공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 서류

자료: 보건복지부(2022a). 202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 85.

2) 시・군・구 인정 제공 인력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제공자의 등록 기준, 제9조 관련)에 근거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파견이 어려운 지역에는 시・군・구가 인정한 인근 주민(일반), 가족 등을 임시 제공 인력으로 일시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2a:89,92). 이처럼 시・군・구가 일정한 조건 하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투입할 때는 인근 주민 등을 제공 인력으로 투입하는 경우 (일반)와 이용자의 ‘가족’을 제공 인력으로 인정하여 투입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인정제공인력(일반)’과 ‘인정제공인력(가족)’ 투입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즉, 도서・벽지, 분만취약지, 교통이 불편한 지역, 시・군・구 관내 또는 인접 지역 제공 기관이 없어 등록된 제공 인력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 우에 자격을 갖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외의 인력에 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a:89,92).

<표 Ⅲ-3-2> 시・군・구 인정제공인력이 가능한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 - 이용자가 보험료 경감 대상 도서・벽지 또는 분만취약지 거주하는 경우

- 교통편 등이 취약하거나, 관내 혹은 인접 시・군・구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없어 등록된 제공 인력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2022a). 202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 89,92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인정제공인력이 인근 제공 기관에 소속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제공 기관이 제공 인력에 대해 기초교육, 급여 지급, 서비스 모니터링을 하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020:89,92).

<표 Ⅲ-3-3> 시・군・구 인정제공인력 관련 시・군・구 확인 사항

인정 제공인력(일반) 인정 제공인력(가족) 비고

① 이용자의 추천 여부

② 해당 시・군・구 거주 여부(타 시・군・구 거주시 배제)

③ 이용자와 가족관계* 여부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1. 배우자, 직계혈족주1), 형제・자매

2. 생계주2)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공통

④ 인정제공인력 요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판정된 건강진단서

주: 1) 고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고손자녀

2) 본 사업 지침에서는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자료: 보건복지부(2022a). 202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p. 89-93

2) 제공 인력 등록

제공 기관은 제공 인력을 채용한 경우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제공 인력 정보를 즉 시 등록하여 바우처 서비스 제공 및 비용 결제 등에 사용할 제공 인력 개인별 ID를 부여한다(보건복지부, 2022a:85).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유자격 대체 인력 풀(pool) 구축 및 활용

시・군・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제공 인력 부족에 대비하여 임시 투입이 가능한 유자격자 풀(pool)을 구축하 여 서비스 제공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a:95). 대체 인 력 풀 구축 및 관리 주체는 시・군・구이며,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기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정 교육기관 등을 통해 대체 인력 풀 참여 희망자를 수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 2022a:95). 대체 인력 풀 모집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지정 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이다(보건복지부, 2022a:95).

구축된 대체 인력 풀 정보는 관내 등록 제공 기관 간 상시 공유되며, 제공 기관 은 일시적으로 소속 제공 인력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체 인력 풀 참여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 서비스에 투입하게 된다. 서비스 투입 기간에 대해 제공 기관은 참여자와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 준(일반) 가격의 8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22a:95).

<표 Ⅲ-3-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유자격 대체 인력 풀 구축과 활용

구분 내용 비고

목적 - 일시적인 제공 인력 부족에 대비, 서비스 제공 차질 최소화

구축 및 관리

주체 - 시・군・구 - 제공 기관, 교육 기관 등을 통해

수시 모집

참여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지정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교육 과정 수료한 자

ex) 자격교육 이수 후 제공 인력 활동 미 참여자, 제공 인력 활동 후 휴직・퇴직・이진한 경우, 상시 고용보다는 간헐적 활동 참여를 희망 하는 경우

- 참여희망자로부터 정보 공유에 대한 사전 동의 확보

활용

- 제공 기관이 대체 인력 풀 참여자 개별 동의를 받아 서비스 투입

- 참여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 간 단기 근로계약 체결

기준(일반) 가격의 80% 이상 임금으로 지급

- 구축된 대체인력 풀 정보 관내 등록 제공 기관 간 상시 공유

자료: 보건복지부(2022a). 202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 95의 내용을 정리함.

나. 임금 및 기타 처우

1) 임금

제공 인력의 임금은 “기준(일반) 가격”의 75%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간헐 적・임시적으로 활동하는 시・군・구 인정 제공 인력(일반, 가족) 및 유자격 대체 인 력에 대해서는 일반 제공 인력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보건복지부, 2022a:81).

제공 인력 유형별 임금 지급 기준은 <표 Ⅲ-3-5>에 제시하였다.

<표 Ⅲ-3-5> 제공 인력의 임금 지급 기준

구분 내용

일반 제공 인력 - ‘기준(일반) 가격’의 75% 이상 지급 인정제공인력(일반) - ‘인정제공인력(일반) 기준 가격’의 75% 이상

인정제공인력(가족) - ‘인정제공인력(일반) 기준 가격’의 50%를 서비스 가격으로 적용하고, 그 가격의 75% 이상

유자격 대체 인력 풀 - ‘기준(일반) 가격’의 80%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2022a). 202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 81의 내용을 정리함.

2) 원거리 교통지원금

기준가격에 의해 지급되는 임금 외에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추가적으로 ‘원거리 교통지원금’을 지급한다. ‘원거리 교통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대상 지역’에서 서비스 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이다(보건복지부, 2022a: 96).

<표 Ⅲ-3-6>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 대상 지역 및 이동 거리별 교통지원금 지급액

구분 내용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 대상 지역

① 읍・면지역

② 건강보험료 경감 고시(보건복지부장관고시)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③ 도(道),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권역 내 동(洞) 지역으로 이용 가능한 제공 기관이 상당히 멀리 위치해 있고, 이동교통편(대중교통 운행횟수, 배차간격, 대기시간, 환승조건, 요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또한 매우 취약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매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지역

원거리 교통지원금 자급액(이동 거리별)

① 편도 3km~10km 미만: 5,000원

② 편도 10km 이상: 7,500원

출처: 보건복지부(2022a). 202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96-97

단, <표 Ⅲ-3-6>에 의한 대상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라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제 이동거리가 3km 미만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하며, 이동 거리 에 따른 지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이동 등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

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실시 또는 정액 지원 등 방식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2a:96-97).

지원 금액은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인력 간 이동 거리(최단거리 적용)에 따라 정 액으로 1일 1회에 한해 지급하며, 인정 제공 인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2022a: 96).

다. 제공 인력의 양성

1) 개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제공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 는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2a: 101). 만18세 이상으로 제공인력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28) 모두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과정’

이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체류자격 비자 (F-2, F-4, F-5, F-6, H-2)29)를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보건복지부, 2022a:101).

본 교육과정은 신규자 과정과 경력자 과정으로 구분되며, 신규자 과정은 총 60 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경력자 과정은 총 40시간(이론 15시간, 실기 25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2a:102).

경력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경력 해당자’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경력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에 정부 바우처 제공 인력으로 활동 가능하다. ‘경력 해 당자’의 범위는 다음 <표 Ⅲ-3-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Ⅲ-3-7> 경력해당자 범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9호, ’19.12.26 일부개정, ’20.1.1.시행)

①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 산후 도우미 파견 업체 등 민간 유사 부문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② 최근 3년이내 유사 돌봄 분야(가사・간병 방문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 또는 이와 유사한 돌 봄 분야 등)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③ 지정된 교육기관(타 법령 등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전문기관으로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등)이외의 기관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관련 유사 교육 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④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 출처: 보건복지부(2022a). 202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 103

경력해당자의 경력 산출 기준일은 교육 신청일이며, 교육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한다. 경력 충족시간(500시간)은 단순 재직 기간이 아닌 실제 활 동 투입 일수를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한다(보건복지부, 2022a:104).

2) 양성 교육과정 및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제공인력 양성 교육과정은 신규자 과 정 총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5시간, 실기 2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2a:102). 과정별 교육 내용은

<표 Ⅲ-3-8>과 같다.

28) 제공인력 취업 시에는 별도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함(보건복지부, 2022a:101).

29)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비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외국인 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별표1의2], [별표1의3]

<표 Ⅲ-3-8> 교육 내용(신규자 과정/ 경력자 과정은 음영 부분)

교육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단위: 시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론

(28) 실기 (32)

합계 (60)

1. 역할 인식

1-1. 제도의 이해

1-1-1. 바우처 제도 및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서비스의 이해 0.5 0.0 0.5

1-1-2. 아동학대 예방 교육 2.0 0.0 2.0 1-2. 건강관리사

역할과 직업윤리

1-2-1. 직업윤리 및 직무태도 0.5 0.0 2.0 1-2-2. 건강관리사 근로 기준 0.5 0.0 0.5 1-2-3. 건강관리사 자기 관리 1.0 0.0 1.0

2. 서비스 인식

2-1. 서비스 대상 이해

2-1-1. 출산 후 산모에 대한 이해 1.5 0.0 1.5 2-1-2. 특수 대상 산모 관리 1.0 1.0 2.0 2-2. 서비스 내용

이해

2-2-1. 신생아에 대한 이해 0.5 0.0 0.5 2-2-2. 특수 신생아 관리 1.0 1.0 2.0

2-3. 방문 준비 2-3-1. 기본 에티켓 0.5 0.5 1.0

2-3-2. 서비스 준비물 0.0 0.5 0.5

3. 서비스 실행

3-1. 최초 방문 3-1-1. 가정환경 및 욕구 파악 0.5 0.5 1.0 3-1-2.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0.5 0.5 1.0

3-2. 신생아 돌보기

3-2-1. 신생아 청결 및 위생 관리 1.0 1.0 2.0

3-2-2. 신생아 모유수유 2.0 4.0 6.0

3-2-3. 신생아 0.5 0.5 1.0

3-2-4. 신생아 목욕 1.0 4.0 5.0

3-2-5. 신생아 케어 일반 0.5 0.5 1.0 3-2-6. 신생아 건강 및 안전 관리 3.0 3.5 6.5 3-3. 산모 건강관리 3-3-1. 산모 영양 관리 1.0 4.0 5.0 3-3-2. 산모 신체 회복 지원 2.0 6.0 8.0

3-4. 일상생활 지원

3-4-1. 가족 지원 1.0 0.0 1.0

3-4-2. 가사 지원 0.5 0.5 1.0

3-4-3. 정서 지원 1.0 1.0 2.0

4. 문제 해결

4-1. 의사소통 4-1-1. 의사소통 1.0 1.5 2.5

4-2. 갈등 관리 4-2-1. 현장 문제 및 갈등 해결 0.5 1.5 2.0 5. 정부

바우처 행정

5-1. 기록 5-1-1. 제공 기록 관리 0.5 0.0 0.5

5-2. 비용 결제 5-1-2. 서비스 비용 결제 0.5 0.5 1.0 6. 교육

행정 6-1. 교육행정 6-1-1. 교육행정 (2.0) (3.0) (5.0)

주: 1) 음영 부분은 경력자 과정에 포함된 교육과목임 2) 교육행정 시간은 총 이수시간과 별도로 운영함

출처: 보건복지부(2022a).202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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