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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대응한 산업입지 정책방안

1) 산업입지 정책수단의 차별화를 위한 정책방안

국가, 일반, 농공, 도시첨단의 4개 산업단지로 구분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각각 의 산업단지 유형마다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 한 경우로 구분해 각각의 지정요건과 공급방식 및 지원제도를 목적에 맞게 차별화 해야 한다. 이때 신성장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정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지역개 발사업이나 균형발전보다는 기업지원과 산업발전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이며, 농공단지는 첨단산업의 발전보다는 낙후지역의 취로사업이라는 본래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현행 산업입지법과 『산업입지의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에서 산업단지의 종류에 상관 없이 산업시설용지면적의 비율, 지원시설면적, 최소필지면적, 녹지면적등이 일률적으 로 규정되어 있고 지원 내용도 지역이나 산업단지 유형에 상관없이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어 지역개발(균형개발)을 목표로 한 산업단지나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산업단 지든 상관없이 차별적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광역시나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도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진입도로 건설은 지역개발차원에서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실증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산단의 입지가 주변 주택가격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광역시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지원보다 는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주택 및 정주시설 지원 등을 통해 차별화된 입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지방에 산재한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미니복합타운등이 추진되고 있고, 2017년까지 산업단지내 1만호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도 진행 중 이지만 이와같은 정주시설은 도시지역과 가까운 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산업입지 공급방식도 일부 수정되어야 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첨단산업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유망한 신산업이 입지하기에 적합한 도시첨 단산업단지 등을 지정・개발 할 때는 투기적 자본이득을 추구하려는 기업들에게 우발이 익(windfall)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성원가를 상향하는 산업입지 공급가격의 현실화도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실증분석결과와 광역시에 위치한 개별입지 기업의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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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산업입지 전략 연구

살펴본 바와 같이 대도시 주변에 입지하는 기업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율 등 경영지표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에 비해 양호하다. 이는 도심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생산성과 수익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다소 높은 입지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숙련된 종사자를 고용하고 관련기업과의 밸류체인을 형성하기 위해 도심 근처의 입지를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의 입지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갖는다.

기업은 좋은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기업과 경합할 수밖에 없고 하나의 기업이 좋 은 입지를 차지하게 되면 다른 기업은 그 곳에 더 이상 입지할 수 없다. 산업의 입지가 배제성과 경합성을 갖는 이상 양호한 조건의 입지는 더 높은 ‘경제・사회적 가치’를 갖 는 기업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국가와 지방정부에 더 큰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해 고용복지에 도움이 되는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일률적인 산업단지 조성원가 공급방식으로는 산업입지의 효율적 배분을 이루어 낼 수 없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급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이 양호한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조성원가가 주변시세 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조성원가 공급방식을 수정해 보다 높은 사회・경제적 가 치를 갖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법개정으로 도입된 복합용지의 경우에도 산업단지의 유형, 지역등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산업시설을 50%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통합지침 13조)하고 있어 주택 및 첨단산업의 수요가 많은 대도시 인근 산업단지와 전통제조업에 특화된 농촌지역 산업 단지간의 차별화를 기하기 어렵다. 산업단지 전체의 가처분 용지 면적을 기준으로 최 소한의 산업용지기준을 만족한다면 복합용지 만큼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과 기업의 입지수요에 맞춰 기업이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용도’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지정되는 산업단 지에 적용되는 『산업단지 계획 통합지침』의 경우에도 소규모 산단이 주로 입지하는 지 역, 업종 등에 대한 고려없이 산단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녹지율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차별화된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사실상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유형, 지역, 면적등에 따라 차별화된 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네가티브 방식을 도입해 최소한의 규정만을 제시하고 개발사업자, 입주기업, 지자체가 처한 상 황과 지정목적에 맞춰 개발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

입지 개발의 목적이 균형개발이 아닌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철저히 시장 이 원하는 쪽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는 점진적으로 최소화 해야 한다.

2) 산업입지 공급체계 효율화를 위한 정책방안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산단개발지침) 제 9조에서는 산단 지정권자 가 산단 지정시 현재의 산업시설용지면적을 고려해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단지 하나만으로 도 향후 예상되는 연평균 산업시설용지면적의 10배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향후 신규 공급 될 당해 지역 혹은 인근지역의 공업지역, 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과학벨트, 연구개발특구 등 계획입지 개발계획이 이에 포함 되지 않게 되면 일시에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과잉을 방지하고자 산단개발지침 9조에서는 신규산단의 지정시 수요검증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하고 있 어 이미 발표된 유사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 검증절차에 반영될 수 있으나 신규 산단이 지정되고 난 이후 다른 부처에서 당해지역 혹은 인근지역에 대규모 계획입 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거나 조정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전에 계획을 통해 집단적인 개발을 진행하는 계획입지의 경우 부처를 막론 하고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수급전망을 고려해 신규개발 수요를 추정・개발하도록 법 제화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계획입지의 과잉공급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 반드시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부처별로 상이한 계획입지의 공급을 전반적으로 콘 트롤 할 수 있도록 ‘계획적 산업입지의 효율적 공급에 관한 통합지침’ 이나 법령을 마 련하고 계획입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부처별로 이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과잉공급과 함께 산업입지의 계획적 공급이 가능 할 것이다. 즉,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입지 전체에 대한 연평균 공급계획을 수립・고시하면 산업단지 지정권자 뿐 아니라 국토 교통부 이 외의 개별중앙부처에서 신규로 계획입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수요를 전망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다만, 신규개발을 수반하지 않으며 사후적으로 대규모 지구, 지역, 구역등 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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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지정되는 ‘지구・구역형태’의 입지유형에 대해서는 수급전망 을 고려하는 계획입지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규개발보다 기존 집적지에 대 한 재생과 정착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3) 공유형 산업입지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도심 고밀화와 공유형 생산・주거공간의 확대 및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장기적으로 자 동차 수요와 주차장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심 복합산업용지에 대한 탄 력적인 주차장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함께 다양한 도심지 산업입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한 소 규모 공유형 산업단지(건물의 일부 층 혹은 소규모 건물이 집단화된 지역)를 허용하고 산업단지에 준하는 조세감면 기타 시설지원등이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 제45조의 관 련 규정에 대한 수정도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국가, 지방, 농공, 도시첨단으로 지정이 가능하고 도시첨단의 경우 최소면적기준을 현재 10만제곱미터 이하에서도 지정 가능하 지만 관련 생산활동이 고도로 밀집되어 있는 고층건물의 특정 층, 혹은 3만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지구에도 공유형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토록 해 산업단지의 다양한 인센 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 른 소규모 공유형 산업입지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이고 제도적인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