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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제3기 삶의 질 계획 시행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기존에 지적 되어오던 문제점과 한계를 수정하여 개편하였으며, 7대 부문 17개 항목으로 구성함.

○ 개편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각 항목에 대한 점검방법을 설 정하며, 각 점검에 필요한 통계는 공식통계를 통해 구축함. 공식통계를 통 해서 얻지 못하는 자료는 지자체 행정조사 및 중앙행정기관 협조를 통해 구 득하였음.

○ 이행실태 점검 결과 농어촌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서비 스 확충이 가장 필요한 항목은 교육여건에서 평생교육 항목, 정주생활기반 에서 상수도, 난방 항목이며,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서 창업 및 취업 컨설 팅·교육 항목, 그리고 안전 부문에서 방범설비 항목임.

- 이 중 상수도, 난방, 방범설비 등의 항목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에 일차 적으로 영향을 주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방범설비를 제외하고 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항목 모 두 군지역의 이행실태가 도농복합시의 이행실태보다 낮았음. 군지역이 도농복합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 서비스 공급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 을 나타냄. 기초적인 서비스의 지역적인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 공급 여 건 개선이 필요함.

○ 이행실태 점검 결과 상대적으로 서비스 여건이 좋은 항목은 보건복지 부문 진료서비스 항목, 노인 항목과 교육여건 부문의 초·중학교 항목, 정주생활 부문 대중교통 항목과 광대역 통합망 항목, 문화·여가 부문 문화시설 및 프 로그램 항목 등임.

○ 그러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고려해 야 함.

- 공식통계를 제외하고 지자체 협조자료 및 관계 부처 협조 자료는 각 해 당기관의 협조와 필요자료 구축 여부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음. 예를 들어 경찰 순찰 항목의 경우 점검에 필요한 자료 획득이 불가능하였고 응급서비스 항목은 협조 자료 중, 가용한 통계와 점검에 필요한 통계간 의 차이가 있어 당초 제시된 서비스기준의 점검방법으로 서비스기준을 점검할 수 없었음.

- 향후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관계 구축이 필요함. 서비스기준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공식통계 이 외에 2015년 기준으로 중앙부처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통계는 14개, 지자체 행정조사가 필요한 통계는 8개에 달함. 따라서 각 기관과의 지속 적인 협조관계 속에서 점검에 필요한 통계를 구축해야 함. 둘째, 각 기관 에서 협조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함. 각 기관 담당자 중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이러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했을 때 각 담당자가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각 세부항목 에 필요한 자료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함. 또한 주어진 짧은 시간에 이해를 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요청한대로 자료가 구득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통계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함.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와 광역자치단체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교육 실시가 필요함. 실제로 농어촌서비스 기준에 대한 각 기관 담당자의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 속에서 참여를 독 려하기란 매우 힘듦.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각 지자체와 광역자치단 체 관련 담당자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이 필요성과 목적, 점검수단 과 방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어떻게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어촌서 비스기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함과 동시에 각 지자체와 원활한 협조관계

를 구축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사료됨. 특히 개편된 농 어촌서비스기준은 핵심항목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선 택항목이 반영됨으로써 각 지자체와의 협조관계가 더욱 필요함. 또한 지 자체 입장에서도 각 지역별 특수성에 입각한 서비스기준을 점검·평가함 으로써 각 지역별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농정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 가 마련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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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 이행실태 평가

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변화 비교

○ 2015년 개편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변화와 제2기 삶의 질 향상 정 책 기간 중에 설정되어 점검되어 왔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변화를 일률적으로 비교·평가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일부 항목의 경우 동일하거나 비슷한 점검방법을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비교는 가능하리라 사료됨. 따라 서 비교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이행실태가 얼마나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함. 참고로 제2기 삶의 질 향상 정책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4년 서비스기준만 반영하여 비교하고자 함.

- 이행실태 변화를 살펴볼 때 이행실태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하되 해당 항 목의 기준이 이행실태로 표현되지 않을 때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조건 충 족지역 비율로 이를 대체하였음.

- 2015년 개편된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 이행실태와 제2기 삶의 질 향상 정책 기간 중에 설정되어 점검되었던 2014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 행실태 점검 결과를 비교할 때 비교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비교를 하 도록 함.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항목은 변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핵심항목 이행실태의 변화를 각 시·도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이 를 위해 핵심항목 이행실태 결과를 시·도별로 먼저 나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핵심항목 이행실태 결과와 2014년 점검되었던 시·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와 비교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보건복지 부문의 경우, 진료서비스 항목은 변화가 없었고 노인과 영유아 항 목은 이행실태 수치가 감소하였음.

- 전국의 138개 농어촌 시‧군 중 모든 주요 과목의 1차 진료서비스가 가능 한 지역은 2014년, 2015년 모두 106개 시‧군으로 이행실태는 76.8%로 조사됨.

- 노인 항목의 경우,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 한 비율이 2014년(74.1%)에 비해 2015년(71.8%)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남. 그러나 중기 목표치에 해당하는 80%를 넘은 시‧군 비율은 2014년 3.6%에 비해 15.9%로 증가하여 노인복지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 지역 이 증가함.

- 영유아 항목의 경우 만 5세 이하 영유가 3명 이상인 읍‧면 수에서 보육 시설이 1개소 이상 있는 읍‧면 수의 비율이 2014년(71.0%)에 비해 2015 년(69.7%)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응급서비스 항목은 자료 구득 과정에서의 한계로 지난 연도와의 비교가 불가능함.

○ 교육여건 부문에서는 평생교육 항목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초‧중학교 항목의 경우 2014년에는 읍‧면별로 초등학교가 1개교 이상 운영되고 있을 때 서비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2015년 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1개교 이상 운영되고 있을 때 서비스기 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함.

- 평생교육 항목의 경우 평생교육시설이 1개소 이상 있는 읍‧면 수의 비 율이 2014년도의 21.8%에 비해 2015년 21.8%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남.

○ 정주생활기반 부문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2014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주택 항목의 경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대중교통 항목의 경 우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데이터를 2014년과 2015년 모두 동일하게 활 용하여 점검하였기 때문에 이행실태 수치가 동일함.

- 상수도 보급률은 2014년 62.9%에서 2015년 67.8%로 상승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방 항목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보급률도 2014년 50.8%에서 2015년 53.1%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광대역통합망 항목의 경우 전체 행정리 중 광대역통합망이 구축된 행정 리의 비율이 2014년 77.3%에서 2015년 85.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문화‧여가 부문의 경우 이행실태 수치가 다소 감소된 것으로 조사됨.

- 전체 농어촌 시‧군 중 시‧군내의 문화시설에서 월1회 이상 문화 프로그 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시‧군의 비 율이 2014년(92.0%)에 비해 2015년(91.3%)에는 소폭 감소됨.

○ 환경‧경관 부문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됨.

- 환경‧경관 부문에 해당하는 하수도 보급률은 2014년 79.4%에서 2015년 80.8%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안전(생활안전) 부문의 경우 방범설비 항목은 개선되었고 소방출동 항목은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남.

- 방범설비 항목은 CCTV 설치 행정리 수가 증가하여, 전체 행정리 수 중 CCTV 설치 행정리 수의 비율이 2014년 32.7%에서 2015년 35.8%로 상승하였음.

- 소방 출동 항목은 총 소방 출동 건 수 중 5분 이내 도착 건수의 비율이 2014년 45.4%에서 2015년 41.1%로 감소하여 열악해진 것으로 조사됨.

- 경찰 순찰 항목은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여 점검 이 불가함.

부문 핵심항목 국가최소기준 2014년 2015년 ’14∼’15

부문 핵심항목 국가최소기준 2014년 2015년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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