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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회사법은 1966년 7월 24일의 상사회사법에서 독일식 경영감 독 기관을 도입하였으며, 2001년 5월 15일의 신경제규제법에서 미국 식 이사와 임원의 분리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회 사법상 경영감독기관은 프랑스 고유의 제도, 독일식 제도 및 미국식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독일식 경영감독 기관은 도입된 지가 40년이 된 현 시점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2001년 5월 15일의 신경제규제법에 의하여 도입된 미국식 이사와 임 원의 분리제도와 대표이사의 권한 축소제도가 미래에 프랑스 회사지

43) 예컨대, M. Favero, Pour une réforme anbitieuse des instruments financiers, Actes pratiques janv. - févr.2004, p.3 참조.

배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그런데 보수성향이 매 우 강한 프랑스 상사법 학계와 실무계가 1990년대 초부터 10여년간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 새로이 탄생한 이사와 임원의 분리제도는 2006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회사법 개정시안으로 제시된 집행 임원제 도와 매우 유사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다수의 법학자들에 의하여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재계와 경제계 의 반대는 명백히 예상할 수 있으나 조만간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생 각된다.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수년간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과 다르게 프랑스의 집행임원인 부대표이사제도 가 1940년대부터 약 60년간 활용되어 온 결과 미국식 집행임원제도의 장점을 프랑스 회사지배구조론자들이 스스로 체득하였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집행임원제도의 법률적 정착이 어색하게 이루어진 느낌이 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2008년 회사법 개정시안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제한 대상 의 확대(상법개정시안 제 398조)를 제시한 바 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유사한 제도가 이미 2001년 5월 15일의 신경제규제법에 의하여 도입 되어 상법에 편입되었다. 이것은 회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의 차원에 서 적절한 입법조치이었으며, 우리나라의 관련 개정시안과 비교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프랑스 회사법은 오랫동안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이사의 정보권을 법제화하였다. 이것도 회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의 차원에서 진보된 입법조치이었다. 이에 관한 프랑스 회사법의 개정 방향은 미국법상 이사의 조사권에 관한 법리의 검토 결과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20세기말까지 프랑스 회사법의 주요 개정방향은 EU 회사법 지침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예컨대, 상기한 회사의 분할제도의 변화가 그러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프랑스 회사법학계에서 불 기 시작한 회사지배구조론의 태풍은 21세기를 일정한 부분에서는 주 로 미국 회사법의 이론과 실제를 고려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 다. 더구나 프랑스가 오랫동안 독창적으로 발전시켜 온 회계감사인제 도, 복합동산증권제도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EU의 영향아래 회사법의 개정과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 는 프랑스 회사법의 초현대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전 세계의 회사법학자들은 학수고대할 것이다.

. 21세기 초 프랑스 경쟁법의 중요한 변화의 예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에 관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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