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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견인을 위한 세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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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 1.

세제지원 강화 2. R&D

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 도입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 4.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5.

소득세제 개혁 6.

상속 증여세제 개혁 7. ・

일감몰아주기과세 개선 8.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9.

재정준칙 강화 10.

법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11.

법인세율 인하 1.

소관 위원회 관련 법률/ :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현 황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와 과표구간 확대

-2008년 세법개정은 법인세 최고세율을2010년부터22%(2009 )년 →20%로2%p인하하 는 것이었으나, 2009년 세법개정 시 년간 유보2

-2011년 세법개정은2012년부터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계2 →3단계로 확대하고 최고세율 을22%로 당초 2%p인하를 철회하며 현행대로 유지

평 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은 상당히 높은 수준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2012년 기준 3.7%로OECD 34개국中 6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세계적 추세며 법인세의 재분배 효과 부재와 법인세 부담의,

전가 귀착이 불분명해 대부분 국가들은 단일 세율체계 적용・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국가 평균으로 1998년 34.6%에서 2014년 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25%

-OECD국가 中21개국이 단일세율, 10개국이 단계 누진세율2 , 3개국 우리나라 포함 이( ) 단계 이상 누진세율 체계 적용

3

개 선 방 안

법인세 최고세율 2%p 인하와 이에 따라 세율구간을 단계로 축소2

법인세법 개정안

< >

현행 개정안

제 조 세율55 ( ) ①(생략)

과세표준 세율

억 원 이하

2 과세표준의100분의10 억 원 초과

2

억 원 이하 200

천만

2 원+(2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100분의20)

억 원 초과 200

39 8천만원+(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분의

100 22)

제 조 세율55 ( ) ①(좌동)

과세표준 세율

억 원 이하

2 과세표준의100분의 10

억 원 초과

2 2천만 원+(2억 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100분의20)

법인세율 2%p 인하 시 향후 년간 고용5 302,070명 증가 예상

-또한 향후 년간, 5 GDP 245,895억 원 투자, 62,970억 원 증가

세제지원 강화 2. R&D

소관 위원회 관련 법률/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현 황

현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정비 정책으로“ ” R&D 세제지원 축소

○ ・

2013 2014 2015 2016 준비금 손금산입

R&D 적용 ○ ×

비용 세액공제

R&D 대기업 공제율 당기분 방식( ) 3~6% 3~4% 2~3%

설비투자 세액공제

R&D 대 중견 중소기업 공제율・ ・ 10% 3 5 10%・ ・ 1 3 6%・ ・

평 가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국은 R&D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

-미국: R&D세액공제 영구화 공제율, 14% →20%(2015.05. 하원 통과)

-영국: 2013년 특허박스 세제 도입 특허 등 지식재산으로 실현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로 축소

20%→10%

-중국: R&D설비투자 및 교체를 위해 고정자산 가속상각 추진

개 선 방 안

경제활성화를 위해 R&D 세제지원 강화(2015년 2013년 수준)

○ →

-R&D준비금 손금산입, R&D비용 세액공제율 대기업의 당기분 방식( ) 3~6%,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10%적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

현행 개정안

제 조 연구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9 ( ・ ) 내국인이

① 2013년12월31일 이전에 끝나 는 과세연도까지 ...

제 조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9 ( ・ ) 내국인이

① 2018년12월31일 이전에 끝나 는 과세연도까지 ...

제 조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 ( ・ ) 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4) 1) 3)

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 분의 을 한도

(100 3 로 한다)

분의

100 2+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 분의 1

제 조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 ( ・ ) 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 4) 1) 3)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 율(100분의 을 한도6 로 한다)

분의

100 3+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 분의 1

제 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11 ( 대한 세액공제)①...해당 투자금액의100분 의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 는100분의3,중소기업의 경우에는100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

6) 을 ....

제 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11 ( 대한 세액공제)①... 해당 투자금액의100 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

이 같은 R&D 세제지원 시 향후 년간 고용5 23,040명 증가 예상

-또한 향후 년간, 5 GDP 12,630억 원 투자, 2,985억 원 증가

•R&D 세제지원 1,544억 원 가정

단위 억 원

( : )

자료: 2015,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년 실적

2013 ( ) 2015 (년 추정) 증감 준비금 손금산입

R&D 830 종료 -830

비용 세액공제

R&D 28,850 28,188 -662

설비투자 세액공제

R&D 1,600 1,548 -52

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 도입 3.

소관 위원회 관련 법률/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현 황

우리나라의 현행 R&D 관련 세제지원은 손금 세액공제 감면 등을 활용,

○ ・

-이 같은 소극적 방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과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지식재산‘ ’ , 에 대해 우대하는 적극적 방안으로 전환 필요‘ ’

평 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매우 낮아 적극적 세제지원 필요

-2014년 기업 전체에서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은77.5%,중소기업은11.9%,벤처기업 은10.6%

세계 각국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며 사업화에 성공한‘ ’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일괄적 세율 인하 등 세부담을 경감하는 특허박스(Patent Box) 세제 도입 시행・

세제의 해외 사례

<Patent Box >

국가명 법인세율 최고

( )

Patent Box

적용 세율 비과세 기준 적격IP유형 매입 경우 지식재산 처분 소득 프랑스

(2005) 34.4% 15% Flat Rate 특허 및 그에 준하는

지식재산 (SPC)

년 이상 2

보유 적용

네덜란드

(2007) 25% 10% Flat Rate 특허 및 적격 인증

R&D

매입 후 추가 개발 필요 적용 스페인

(2008) 30% 15% Patent Income의 비과세 50%

특허 상표 디자인, , , 저작권 등

매입 후 추가 개발 필요 적용 제외 영국

(2013) 24% 10% - 특허 제외 적용

중국

(2008) 25% 12.5%

백만 까지

5 RMB

비과세

: 특허 및 영업 비밀 일괄 적용 적용 백만

5 RMB

비과세 : 50%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2013.12)

향후 성장에 큰 기여가 기대되고 세수 손실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감안하면 중소기업

을 적용대상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

개 선 방 안

중소기업에 한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그 수입금액의

를 비과세한 후 세율 적용

50% , 1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

현행 상법 개정안

신설

< > 제 조의 중소기업 특허 등에 대한 과세특례5 4( ) 적용 대상 중소기업:

적용 세율: 10%

비과세 기준 수입의: 50%

적용 범위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일반 지: , ,

식재산권 수익 적격 IP 유형 특허:

◦ +실용신안+소프트웨어+승인받은 영업비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 4.

소관 위원회 관련 법률/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현 황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2011년 도입 후 투자와 고용 간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기본공제율 인하와 추가공제율 인상

-(고용유지 시 기본공제율) : 1~4%(’14 )년 → 0~3%(’15 )년 -(고용증가 시 추가공제율) : 3%(’14 )년 → 4~6%(’15 )년

평 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도입 이후 실효성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

-전체 종업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수혜대상인 설비투자 기업 의 종업원수는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종업원수 만 명

<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268 277 289 304 327 343

설비투자 기업 226 230 243 249 242 240

우리나라 노동수요는 임금효과에 비해 산출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임금보조 방식

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보다( )舊임시투자 세액공제를 통한 생산증가가 고용창출 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한경연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수요는 자기임금탄력성이* –0.076%,대체탄력성이 산출탄력성이 로 추정

0.191%, 0.556%

*경제성장과 법인세의 고용효과(2012)

개 선 방 안

임시투자 세액공제로의 전환 년 년 수준

( )舊 (2015 2010 )

○ →

-고용유지 증가 조건 없이・ 3·10%(수도권 내 밖 투자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

현행 개정안

제 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 ( )① (생략) 제 조 임시투자 세액공제26 ( ) ① 정부가 경기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 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한 금. ) 액의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 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이 같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개선 시 향후 년간 고용5 57,600명 증가

-또한 향후 년간, 5 GDP 46,800억 원 투자, 11,935억 원 증가

• 투자지원액8,762억 원 증가 가정(2012,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

*2010 (년 실적 임시투자 세액공제액) : 17,700억 원

**2015 (년 추정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액) : 8,938억 원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5.

소관 위원회 관련 법률/ :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현 황

○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2016년부터 대기업에 한해 연간 당해연도 소득의 80%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당해연도에 미공제 이월결손금은 현행 공제기간 10년 내 공제 가능

평 가

결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거나 소득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

정으로 공제기간 내에 공제한도를 초과한 이월결손금이 미공제 기업규모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차별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결손 발생은 기업경영에 부정적으로 작용 대부분 선진국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제한이 없거나 장기

-프랑스 과세소득 백만 유로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한도: 1 50%가 설정되어 있으나 일반적, 으로 이월결손금은 기한 상관없이 공제 가능

-독일: 100만 유로 초과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60%가 설정되어 있으나 공제기간은, 따로 제한하지 않음.

-영국 공제한도와 관련하여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제기간은 제한 없음: . -미국 공제기간은 년의 단기 소급기간과: 2 20년의 장기 이월기간

개 선 방 안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당해연도 소득의80%로 설정된 점을 감안하여 공제기간을 현행 년에서 년으로 연장

10 13 법인세법 개정안

< >

현행 개정안

제 조 과세표준13 ( )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5 1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 호의 금액에1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100 분의 80으로 한다.

1.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 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생략 2~3. ( )

제 조 과세표준13 ( ) ... 다만, 「조세특례제한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 5 1 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 호의1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 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13년 이내에 개 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좌 동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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