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설립근거법과 관리․감독법이 동일한 경우이다. 공운법 제정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출연연법에 의한 연구기관등이 이에 해당하 며, 정산법 및 정투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기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 다. 이 체계의 장점은 설립근거법과 관리․감독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인의 정관 및 내부규정이 전체적인 통일 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과 운영현실이 조화를 이 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종합적․통합관리 법이냐 개별관리법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인의 특성과 차별성을 인 정하는 폭이 다르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1) 정산법의 적용이 없는 대상 기관(동법 제3조제2항)
정산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은 다음의 3개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지방자치 단체가 그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거나 민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 영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별표에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별표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다 른 법률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ⅱ)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 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 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 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ⅲ)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기관
ⅳ)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ⅴ)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출연한 법인
ⅵ)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 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원을 받는 기관
ⅶ)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 증재단
ⅷ)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동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 방공단, 동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
ⅸ)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이 출자한 회사
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설립된 법인
ⅺ)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학교,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대학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 교치과병원
ⅻ)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적용대상 기업
②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 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③외교․안보관련 기능, 학술연구기능, 법률구조․갱생보호기능 또 는 분쟁조정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공운법의 적용이 없는 대상 기관
기획예산처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적용할 수 없는 기관 즉, 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ⅰ)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공운법 제4조제2항제1호)27)
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공운법 제4 조제2항제2호)28)
한편, 실질적으로는 전체 적용예상 314개 기관 중 94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29)으로 지정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특히 기타 공공 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개별 설립근거법에 의하여 관리․운영된다고 볼 수가 있다. 즉, 내용상․실질상 적용이 없는 기 관으로 된다고 하겠다.
(2) 이원적 체계 유형
공운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설립근거법이 따로 있고, 그 관리․운 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공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원적 체계에 있는 공공법인에 해당한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으로 개념 정의된 기관 중 공운법 제4조 내지 제 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점에서 적용
27) 정산법 제3조제2항제2호와 같음 28) 정산법 제3조제2항제1호 전단과 같음.
29) 이들 기관의 경우에도 개별 설립근거법을 가지고 있는 바, 80여개에 해당한다.
범위상의 문제가 전제되어 있다.
적용대상 기관 즉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 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하여 공운법이 우선 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 공운법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법 제2조제2항 관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법 제11조제3항 관련) - 다른 법률에서 기관장과 이사회 의장의 겸임을 금지하는 경우
그 법률의 규정(법 제18조제4항) - 감사위원회의 설치(법 제20조제3항)
- 국가재정법(법 제23조제2항: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심의기구의 설치 예외(법 제23조제1항)
- 준정부기관 상임이사의 추천위원회(법 제26조제2항 단서) -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추천절차(법 제26조제3항 단서)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지정된 해의 보수: 법 제33조
제3항)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안 의결절차(법 제40조제3항 단서: 사 원총회,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경유)
- 경영실적평가 제외(법 제48조제2항: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 법의 평가결과 활용)
- 병행적용(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내용과 범위: 법 제 51조)
-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감사(법 제52조)
※ 공운법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설립근거법률(부록 참조)
제 2 절 공공법인의 관리 ․ 운영 1. 공공법인의 관리 관련 법률
공공법인의 관리는 법령의 제명에서 보통 ‘관리’, ‘운영’ 등을 포함 하고 있지만, 실제는 관리․감독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민법 제32 조 이하의 감독관청의 감독권30)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는 설립근거법에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입법례와는 달리, 현행 공운법이나 출연연법, 고등 교육법, 사립학교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과 같 이 동일․유사한 공공법인을 하나의 관리․감독법률로써 규율하는 경 우도 있다.
ⅰ) 출연연구기관: 출연연법
ⅱ)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ⅲ) 공공기관: 공운법
ⅳ) 공익법인: 공익법인법
한편, 「관리」의 개념을 넓게 보아 육성․지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 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육성․지원법과 일반적인 지원법률 등으로 다 음과 같이 구분할 수는 있다.
ⅰ) 개별․직접 지원: 개별설립근거법률
ⅱ) 일반 지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보조금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30) 민법 중 법인의 감독과 관련되는 규정은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 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와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법원에 의한 감독(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63조: 임시 이사의 선임,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제 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제86조(해산신고),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 고) 등이 있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