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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득대체율 감소에 따른 가계행태 분석

1. 선행연구

국민연금 개편 결과에 기인한 은퇴 후 소득대체율의 하락이 가구의 저축 및 노동공급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그다지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문헌들은 주로 국민연금법 의 개정이 연금자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나 민 간저축 대체효과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과 노동공 급, 특히 젊은 세대의 노동공급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외국문헌은 주로 공적연금 혜택의 변화가 고령근로자의 은퇴시기의 결정에 미치는 효과39)를 검증하거나 공적연금과 민간저 축의 대체관계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외국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공적연금 혜택의 변화가 젊은 세대의 노동공급 행태에 미 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이만우 외(2008)). 아래에서는 공적연금과 저축 및 노동공급의 관계에 관한 주요 연구를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가. 국내문헌

최근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강성호 외(2008)는 2007년 개정 된 국민연금제도가 소득분배 및 노동공급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생애 소득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법 개정으로 인한 생애소득40)의 변 화를 측정한 후 생애소득의 분배상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국민연금급여수준 하락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도 검증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강성호 외(2008)에서는 『한국 노동패널』1~9차년도의 개인자료를 사용하였다. 지니계수를 사용하 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지니계수가 0.2669에서 0.2678로 증가하여 소득분배가 미미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보험료율이 불변인 상태에서 법 개정으로 인한 저소득층 39) 이는 20세기 후반 이후 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참가율이 급격히 감소하 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보다 자세 한 설명은 이만우 외(2008) 참조 바람).

40) 생애소득은 생애근로소득에서 생애보험료를 차감한 후 생애연금액을 합 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 연금급여액 감소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연 금자산이 노동공급에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 서 법 개정으로 인해 기대 연금급여 수준이 연평균 377.04만원에서 357.36만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노동공급확률이 평균적으로 1.12% 감 소한 것으로 추계하였다. 이는 노동공급에 대한 연금자산의 자산효과 (wealth effect)41)보다는 보험료 대비 높은 연금급여 혜택을 받음에 따른 근로유인 효과42)가 더 큰 것임을 시사한다.

이만우 외(2008)는 『한국노동패널』1~7차년도 남성 임금근로자 자료를 사용하여 국민연금제도가 근로세대인 젊은층의 노동공급에 미 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금급여가 10%

상승하면 근로시간이 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자산과 노동공급 간의 양(+)의 관계는 강성호 외(2008)와 유사한 것으로 노 동공급에 대한 연금자산의 자산효과(wealth effect)보다 ‘저부담·고급 여’ 체계에 따른 대체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만우 외 (2008)는 국민연금과 노동공급 간의 관계에 대한 외국문헌을 충실히 소개하며 이 분야의 연구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김상호(2008)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및 추후 논의 예정인 보험 료율 인상 등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1~9차년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의 생애소득을 추정하고 있다. 그 결과, 법 개정 후 지니계수 추정치가 법 개정 전 지니계수 추정치와 비교하여 소폭 증가하여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나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7년 법 개정과 동시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실에 41) 여가가 정상재(normal good)임을 가정하면 (연금)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정상재인 여가의 소비가 증가하고, 그 결과 노동공급은 감소하는 효과를 부의 효과(wealth effect)라고 부른다.

42) 이는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로 불린다(Krueger & Pischke(1992)) 또는 이만우 외(2008) 참조 바람

주목하여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이 소득재분배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는 2008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에게 제 공되는 기초노령연금이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홍민기(2009)는 국민연금의 도입이 저축과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을 준실험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1999년 국민연금제도 변화에 따라 자영업자 중 연금에 가입한 집단(처방집단)과 가입하지 않은 집 단(통제집단) 간의 저축 및 노동공급 행태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저축과 노동공급에 대한 동학모형을 설정하여 국민연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분 석하고 있다.

홍민기(2009)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국민연금의 도입 은 저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률이 50분 위 미만 또는 75분위 이상인 가구들은 거의 영향이 없는 반면, 저축률 이 중위수준에 속한 가구들의 경우 국민연금 도입이 저축률을 약 25%

대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금이 저축을 대체하는 비율이 낮은 이 유는 예비적 동기 및 유산상속 동기로 인한 저축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연금 수령에 대한 불확실성은 연금의 저축 대체성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국민연금의 도입은 주당 노동시간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국민연금의 도입이 주 당 노동시간을 0.1~4.1시간 줄이는 것으로 실증분석되었지만, 그 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연금제도와 연금에 대한 기대가 불변이라는 가정하에서 국민연금 도입으로 인해 현재의 청년층은 60세 이상 고령이 되었을 때 노동공급을 주당 약 16.5 시간 줄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나. 외국문헌

Attanasio and Brugiavini(2003)는 연금자산과 저축과의 대체관계 는 중요한 연구주제이지만 공적 연금자산이 사적 저축을 대체하는 수 준에 대한 합의가 없음에 주목한다. 그들은 사적 저축과 공적 연금 간 의 대체성에 대한 새로운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1992년 이탈리 아 연금개혁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미래 연금수급권의 변화에 대한 가 계의 저축탄력성을 측정하여 대체성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은퇴연령, 수급자격, 조기은퇴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연금혜택을 축소하는 것 을 골자로 하는 1992년 이탈리아 연금개혁에서 특정 집단 간에 연금자 산의 감소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공공부문·청년층·높은 교육수준의 근로자들은 민간부문·노년층·낮은 교육수준의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자산 감소효과가 컸다. 이에 Attanasio and Brugiavini(2003)는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을 통해 연금 개혁 전후의 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적 저축과 연금자산 간 대체 성 정도를 식별하고 있다. 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금자산은 사 적 저축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현상은 중년층에서 두드러 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대체성 정도는 실증분석에 사용한 변수와 표본 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면, 연금자산 및 미래 소득에 대한 추정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연령대에 서 완전 대체관계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런 변수들에 대하여 연령효 과를 고려한 대리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대체관계(0.4)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rueger and Pischke(1992)는 1977년 미국 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한 공적 연금자산 감소가 은퇴시점을 앞둔 남성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 향을 주었는지 실증분석하고 있다. 1977년 미국 연금법 개정은 1917년 부터 1921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의 공적 연금자산을 예상치 못하게 대폭 감소시킨 반면,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의 공적 연금자산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러한 연금법 개정이 세대별로 받게되는 연금혜택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 노동공급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 1977년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연금자산이 감소하였던 세대는 그렇지 않았던 세대보다 노동공급(노동시장 참여 율 및 근로시간)을 더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금자산이 전 체 생애자산(lifetime wealth)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아서 특정 세대에 대한 차별적 연금혜택이 노동공급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게 나 온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추정결과에 기초해 연금혜택의 감소가 당시 유행하던 조기은퇴 경향을 낮출 수 없고, 노동공급에 대한 연금자산의 음(-)의 효과에 대한 기존 시계열 분석이 과장되었을 수 있음을 의미 한다고 분석하였다.

Imrohoroglu and Kitao(2009)는 공적연금 개혁이 노동공급에 미치 는 효과가 노동공급의 시점간 대체탄력성(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이하 IES)의 크기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공급의 IES는 정책 변화 또는 요소가격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반응을 결정짓는 중요한 모수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그

일반적으로 노동공급의 IES는 정책 변화 또는 요소가격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반응을 결정짓는 중요한 모수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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