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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3. 선행연구 검토

국내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관련 연구로는 조직은행 구조에 관한 연구 (최승주, 2000)만 있을 뿐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관련 태도 조사 연구는 거 의 드물다. 뇌사와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조사를 주제로 한 기존의 연구 는 대체적으로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법제화 당시 이에 대한 찬반 여부 혹은 지식 정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는 장기등 이식에관한법률(2000) 시행이후 뇌사자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연구로 태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진 주요 태도조사 의 선행연구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유화숙(1992)의 연구에서는 의사, 간호사, 법조인, 성직자, 일반인을 포 함 총 801명이 연구대상자로 뇌사를 법적인 죽음이라고 인정하는 응답자 가 64.8%를 차지하였고, 본인이 뇌사시 장기기증 여부에서 찬성한 응답자 가 28.6%이고 중간태도를 보인 응답자가 61.3%를 차지하였다.

양은미(1994)의 연구에서는 직업에 상관없이 일반인 368명을 대상으로 뇌사 인정여부 및 장기기증 태도를 조사하였다. 뇌사에 대해서는 응답자 의 54.3%가 찬성하였으나,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종교별, 결혼유 무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애은(1995)의 연구에서는 간호사 162명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조사 연구에서 뇌사 인정률은 80.3%로 나타났으며,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 나지는 않았다.

김매리(1997)의 연구에서는 병원종사자와 일반인 695명을 대상으로 뇌 사 및 장기기증에 관한 태도 조사 연구 설문 결과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 하는 응답자가 82.9%이며, 본인이 뇌사 상태시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응답 자가 80.4%로 높았고, 가족이 뇌사 상태시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응답자는 66.7%였다. 또한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을 받겠다는 응답자가 80.4%로 높았다.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종 교별로는 불교도가, 교육정도별로는 고줄 및 중졸이, 직종별로는 의료기사 및 일반인 이 헌혈 경험이 없는 집단이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이숙(1997)의 연구에서는 서울 및 서울 근교에 위치한 대학병원, 사 찰, 교회, 수도원, 개인 사무실에 근무하는 의료인 204명, 종교인 108명, 법조인 108명, 일반인 100명으로 총 520명에 대하여 뇌사와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 조사를 하였다.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응답자는 65.8%, 사 망한 후에 본인의 장기기증 찬성에는 48.4%, 가족의 장기기증에는 25.5%

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뇌사에 대한 일반적 태도에서는 성 별, 종교, 직업, 가족의 월수입, 뇌사와 장기기증에 대해 처음 알게된 경로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에 대한 뇌사인정 태도 에서는 연령, 종교, 결혼여부, 직업, 뇌사와 장기기증에 대해 처음 알게된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뇌사입법에 대한 태도 비교에서는 종교, 직업, 가족의 월수입, 장기기증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경로에서, 장기 기증에 대한 태도 비교에서는 성별, 직업, 직계 가족 중 질병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김경숙(2000)은 일반인 486명, 환자 46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 과 뇌사를 법적인 죽음으로 인정하는 응답자가 일반인의 경우 62.1%였고, 환자의 경우 62.2%를 나타냈으며, 타인에 대한 본인 및 가족의 장기기증 에 관한 찬성은 일반인이 35.4%, 환자가 37.6%로 나타났다.

황정미(2001)는 천안시 소재 종합병원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방문한 20∼55세의 250명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 결과 연령, 학령, 직업에 따라 뇌사 및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김상희(2002)는 광역시에 위치한 3개의 대학병원과 4개의 종합병원에 근 무하는 간호사 198명을 대상으로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과 태도를 연구한 결과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정도는 근무처, 가 동 병상 수, 근무 병동, 근무병원의 장기이식 시행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한영자 외 4인(2002)은 일반인, 이식대상자 및 기증자, 장기이식관련 의료인 및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장기이식에 대한 의식 및 태도 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반인의 33.2%가 뇌사자를 식물인간과 같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39.4%가 가족의 뇌사 판정 시 사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를 조사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장기기증자는 모르는 타인에게 기증한 경우가 62.2%로 가장

많았고, 가족 혹은 친지가 35.3%였으며, 그 중 형제자매가 8.4%, 친구 또 는 지인이 7.6%, 배우자가 2.5%로 나타났다. 장기이식관련 의료인의 경 우 의사는 33.3%가 장기기증 권유 시 정신적 부담을 느끼고 62.9%가 중 환자의 치료와 뇌사기증자의 장기를 보조해야 하는 치료간의 갈등을 느끼 고 있었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51.4%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김동진(2003)은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훈련 된 전문 전화 조사원의 전화면접을 통해 1016명의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 여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뇌사에 대한 지식정도, 뇌사 수용도, 조사 대상자 본인의 장기기 증 태도 및 조사 대상자 가족의 장기기증 태도에서 인구학적․사회경제적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으며, 또한 뇌사 수용도 즉, 뇌사를 사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본인 및 가족의 장기기증 태도가 더 긍정적임 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장기기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경우, 조사대상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 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결혼상태,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 사후 사체 훼손에 대한 거부감, 장기이식술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자 가족이 뇌사 상태일 경우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는 가구소득, 뇌사에 대한 지식, 뇌사 수용도, 장기이식술의 필요성, 본인 의 장기기증 의사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계 미국인의 경우 장기기증에 대하여 100%가 가치 있는 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55%만이 장기기증 의 뜻을 보였고, 25%만이 장기기증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John, Coonan & LeGrande, 1997). 스웨덴에서는 62%가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9%는 가족의 장기를 기증할 의사가 있으며 15%는 사 후에 해부용 시신을 기증할 생각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 보다 장기기증에 더 수용적이어서 31%가 장기기증 카드를 소지하고 있거 나 Swendish Organ Donation Registry에 등록된 상태였다(Sanner, 1994).

Shyr S.(1993)는 최근 이식할 장기수가 부족해지는 이유로 가족이 장 기기증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뇌사자 가족의 장기 기증 의사를 활성화사키기 위해서는 기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여 주는 것 이라고 하였다.

Matten등(1991)은 미국 중서부 지역 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장기기증과 이식에 관한 지식, 태도 및 신념에 관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자들을 대상 으로 기증에 대한 실무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으며 이 교육을 통해 기증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인 신념이 확실해지고 이들의 태도와 신념이 대중의 기증 태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으로 인체기증 및 이식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각 연구에 서 대상자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김매리(1997), 박이숙(1997), 황정미 (2001), 김동진(2003)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은 기존의 지식과 경 험들을 통하여 어떤 현상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면서 그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신념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관한 태도를 분석하여 인체조직기 증에 관한 유익성을 홍보, 교육하고 인체조직기증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의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