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나. 선발방법 : 학생부 성적과 논술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문서에서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안) (페이지 30-34)

※ 동점자 선발우선 순위 : 논술 성적 → 학생부 교과 성적 → 학생부 비교과 성적

3. 논술고사 시험유형 및 시간

모집계열

구 분 인문·사회계 자연계

문항유형 인문 및 사회 교과목 통합 수리 논술

시험시간 100분

4.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모집계열 모집단위 최저학력기준 공통 기준

인문·사회계

• 경영대학, 경제통상대학 해당 모집단위 국어, 영어, 수학 (나)/(가), 사회/과학탐구 영역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해당 모집단위

• 예술대학(예술문화영상학과)

국어, 영어, 수학 (나)/(가), 사회/과학탐구 영역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

모집계열 모집단위 최저학력기준 공통 기준

자연계

•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간호대학, 나노과학기술대학, 정보의생명공학대학 해당 모집단위

국어, 영어, 수학(가), 과학탐구 영역 중 수학 (가)를 포함한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 생활환경대학 해당 모집단위 국어, 영어, 수학(가)/(나), 과학탐구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 탐구영역은 2과목 평균을 반영함

※ 탐구영역 과목은 수험자가 자유 선택하여 응시하고 반드시 2과목을 응시하여야 함

※ 인문·사회계열은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을 사회탐구의 한 과목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사회탐구영역은 반드시 2과목을 응시해야 함

실기/실적 (실기전형/농어촌학생전형/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저소득층학생전형)

1. 지원자격

▣ 실기전형 :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자 포함) 또는 법령 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국내 고교에서 3개 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한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에 한함

▣ 농어촌학생전형 :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 ①, ②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가’형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중‧고등학교 포함)에 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② ‘나’형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초‧중‧

고등학교 포함)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한 졸업 (예정)자로서 재학기간(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중 본인이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부모의 농어촌 거주 조건 면제)

※ 농어촌 지역 재학 및 거주기간 등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 농어촌 지역 소재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는 제외함

▣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특성화고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 ①, ②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본교가 지정한 지원가능 모집단위에 해당되는 고교 학과별 기준학과를 이수한 자

② 본교가 지정한 지원가능 모집단위에 해당되는 고교 학과별 기준학과를 이수하지 않았으나, 특성화고교출 신자전형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제외함

※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함

▣ 저소득층학생전형 :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서 아래 자격요건 ①, ②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전형방법

문서에서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안) (페이지 30-3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