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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최근까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성년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만한 판단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위하여 금치산과 한정치산 제도 를 두고 있었다. 금치산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관리․처분 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이고, 한정치산제도는 심신 박약자나 낭비벽 이 심한 사람 등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 람의 사회생활을 부분적으로 제약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판단능력을 상실하거나 불충분한 자를 획일적으 로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재산관리에만 치우쳐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 원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용어 자체도 차별적인 의미가 강하고 선고결과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본인과 가족의 사회적 낙인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 한 민법의 한계 때문에 기존 행위무능력자제도는 필요성이 있어도 법적 분쟁 등 불 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을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박인환, 2012: 34).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요보호성년자가 후견인의 도움을 얻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 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의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 입할 필요가 절실하게 되었다(이재경, 2009a: 96).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는 과거 17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하면 서 제도 도입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은 제대 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후 18대 국회에서 2009년 법무부 산하에 민법개 정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성년후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민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 2011년 2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기존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체할 성 년후견제도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최윤영, 2012: 34).

새로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 여 재산 관련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

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탈 가족화, 노령화 현상을 경험한 우리 사회에서 노 인과 정신적 장애인의 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부양과 보호라는 과제는 당사자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적 연대 성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성인요보호자의 권리보호와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기초로 이들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규율하는 성년후견제도는 시민사회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상의 제도이면서 더 나아가 사회복지제도로서 인식되어 진다. 이에 우 리나라도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고령화 사회의 출현으로 종전 후견제도에서 예상 하지 못한 새로운 시각으로 제도를 논의하고 특히 인권존중, 복지의 시각으로 이 제 도를 논의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까지 발표된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대부분 연구는 행위무능력자 전반에 대 한 분석과 후견제도에 대해 초점을 두어 분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관 점에서 성년후견제도를 분석한 논문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몇몇의 논문들도 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조계의 시각에서 연구된 것으로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논의는 주로 법학적 관점에서 초점이 맞추어져왔다(박정선, 2011: 157-158; 김상묵 외, 2009: 103). 그러나 성년후견제도는 피 성년후견인이 사회 취약계층인 지적장애인․치매노인․정신질환자 등이다. 따라서 제도 도입에 따른 법 개정으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및 사회복지시스템 전반을 재구축할 필요가 요구되는 등 법학과 사회복지학간의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 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새로 개정된 성년후견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사회 복지측면에서의 역할을 고찰하여 요보호성인들의 복지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에서의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는 자기결정존중, 잔존능력의 활 용, 정상화의 이념 등을 바탕으로 하여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한다. 따라서

민법의 개정으로 후견의 내용과 방식이 변화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성년후견서비스 의 시행방안에 관한 사회복지학적 측면의 연구로서 후견이 필요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기 위하여 주로 국내의 논문을 중심으로 문헌적 분석 방법을 기초로 하였다. 또한, 학술단체 및 국가기관의 연구보고서와 민법개정과 관 련하여 관계 법규의 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및 언론자료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성년후견제 도의 개념적 정의와 함께 성년후견제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도입에 이르게 되 었는지 그 배경과 이념을 서술하였다. 또한 성년후견제도에서의 운영주체와 우리보 다 먼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선진 각국의 후견제도를 살펴보고 사회복지 관점에 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성년후견제도에서 사회복지적 기능과 연계점, 사회복지법에서의 후견인의 역할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 성년후견제 도의 사회복지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위의 내용들을 요약정 리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