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조사배경

○ 보건의료자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정확한 보건의료 수요와 현실을 파악하고 보건의료 공급능력을 조사하여 보건 의료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통계가 필요함.

○ 보건의료정책의 과학화의 일환으로 2000년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41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자원조사를 5년마다 주기적으 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되기 때문에 급변 하는 보건의료자원실태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또한 매년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보건의료자원통계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보건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은 보건의료시장 특성상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하며, 특히 과잉공급은 의사 등 공급유인수요(supply induced demand) 및 과다경 쟁을 창출하여 국민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과소공급은 의료 시장의 경쟁저하 및 의료이용의 접근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적정수준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따라서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민의료비 적정수준관리와 보건의료정책의 과 학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자원 조사‧관리 시스템이 구축‧확립되어 매년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실시간 조사‧관리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

2. 조사목적

본 연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확한 보건의료자원 통계생산 및 생산체계 구축이다. 보건의료자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자원

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없었다. 정확한 보건의료 수요와 현실을 파악하고 보

Ⅰ. 서론 41

3. 조사의 법적 근거

○ 21세기 국민의 새로운 보건의료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종합적‧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시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제정(2000. 1. 12. 공포)

○ 동법 제55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 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도 록 정하고 있음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제14조(보건의료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사의 범 위내용일시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 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추진배경

□ 보건의료자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확한 보건의료 수요와 현실을 파악하고 보건의료 공급능력을 조사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통계가 필요하다. 특히 보건의 료자원의 과잉공급은 공급자 유인수요 및 과다경쟁으로 국민의료비 증 가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과소공급은 의료시장의 경쟁저하 및 의 료이용의 접근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적정수준의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따라서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민의료비 적정수준관리와 보건의료 정책의 과학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자원 조사‧관리 시스템이 구축‧확립되어 매년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실시간 조사‧관리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조사목적

□ 국민의료비 적정관리와 의료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자원에 대 한 적정 수급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보건의료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며, 보건의료분야 지식기반의 초석을 달성하고자 한다.

□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4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는 보건 의료사업을 기획‧시행하고, 능동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보건정책을 수 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OECD 등 국제기구의 보건자원 관련 통계요구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