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및 정부의 대응현황

부록 1. 생물다양성협약 및 정부의 대응현황 부록 2. 전라북도 주요 농생명연구기관 현황

※‘부록1’에서는 정부 정책동향 조사를 목적으로 관련 계획명을 제목에 표기 하고 비전과 전략 및 정책사업을 정리·소개하였으며 문장단위 출처표기는 생략함 (조사문헌은‘참고문헌’에도 표기함)

부 록

부록 1. 생물다양성협약 및 정부의 대응현황 1. 생물다양성협약과 국제사회대응

가. 생물다양성이란?

1) 생물다양성의 정의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생물다양성을 ‘육지, 바다 그리고 다른 수중 생태계를 포 함한 살아 숨 쉬는 생물체의 근원에 대한 다양성과 종과종, 종과 생태계 사이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생태계적 복잡성’으로 정의하였음

○ 생물다양성은 ‘생태계’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유전자 다양성 (Genetic diversity) : 생물 각 개체는 다른 생물체와는 다른 고유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음

- 종 다양성 (Species diversity) : 지구상에 알려진 생물은 약 175만종으로 약 1,300만종의 생물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생태계 다양성 (Ecological diversity) : 다양한 생물종은 다양한 생태계를 구성함 (숲, 습지, 강, 바다, 사막, 빙하 등)

- 제4의 생물다양성 : 생물자원 이용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지칭함

2) 생물다양성 주요 용어

20)

○ 생물자원 (Biological Resources)

20) ‘생물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2011. 8.’의 주요 용어 발췌

- 인류를 위해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되거나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생물체의 일부분, 집단, 생태계의 모든 생물학적 부분

○ 유전물질 (Genetic Materials)

- 유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다른 생물체의 모든 물질 (DNA)

○ 유전자원 (Genetic Resources)

- 유전(遺傳)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것

○ 생명정보 (Bio-information)

- 생물자원과 생물다양성으로부터 유래된 정보와 그것의 가공 처리된 정보

○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 자연과 더불어 대대로 생활해온 사람들에 의해 구축된 지식체로 생태학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관련된 실천적, 도구적, 그리고 표준적 지식

<그림 1> 생물다양성 관련 용어정의

3) 생물다양성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21)

○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

- 생태계서비스는 자연 생태계와 이를 구성하는 종들이 인간의 삶을 지탱하고 충족시키는 조건과 과정들이며,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해산물, 목재, 연료, 천연 섬유, 의약품, 산업제품과 그 원료 같은 생태계 재화(goods)를 생산함

21) http://ecomap.tistory.com/category/, 생태계서비스 내용을 발췌

구분 서비스 설명

구분 서비스 설명

나. 생물다양성 협약

22)

1) 생물다양성 협약의 배경

○ 인간의 인위적 행위에 의한 생물다양성 감소

- 서식지 파괴 : 벌목 등을 통해 동식물의 서식지가 사라짐. 콩농사를 위해 1990년대 태워버린 아마존 열대우림 면적은 남한 면적의 4~6배 정도임 - 인위적 교배 : 좋은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끼리만 교배하여 높은 수확량을

유지하려고 함. 단일종의 유전자로 획일화될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지 고 환경 적응력이 감소하게 됨

- 기후변화 :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급격한 기후변화에 생물체는 적응하기 어려움

○ 생물자원의 선점과 이용증가

- 생물자원 제공국의 생물다양성 감소 가속화 - 생물자원 이용국에 편중된 이익 제공 - 생물자원 이용으로부터 국가간 빈부차 발생

○ 인류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인식

2) 생물다양성 협약의 역사

○ 인위적인 행동에 의한 심각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생물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생물 다양성 협약의 틀을 구상함

① 협약체결 전 사전조사 (1988. 11.) : 유엔환경계획(UNEP)는 생물다양성 전문가들의 임시 실무자 그룹을 소집하여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 협약의 필요성을 조사함 ② 전문가 실무자 그룹 설립 (1989. 5.) : 협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생

물다양성 활용방안 및 국제적 법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 실무그룹 설립

22) ‘나고야의정서 가이드북,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2011’의 내용을 정리

③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동의서 채택 (1991. 2.) : 전문가 실무그룹은 정부가 협상 위원회가 되었고, 이들은 1992년 5월 22일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동 의서를 채택함

④ 협약 체결 및 서명 개방 (1992. 6. 5.) : 리우 회의에서 협약에 대한 서명이 개방되어 1년간 168개국이 서명함

⑤ 협약발효 (1993. 12. 29.) : 30번째 국가의 비준 90일 후 협약이 발효됨 ※ 우리나라는 1992년 6월 13일 서명하고 1994년 10월 3일 비준함

⑥ 제1회 당사국총회 개최 (1994. 11. 28.) : 바하마에서 제1차 당사국총회를 시작하여 2년마다 당사국총회가 개최됨

3) 생물다양성 협약 개요

○ 협약명 : 생물다양성 협약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당사국 : 193개국, 168개국 서명 (미가입국 : 안도라, 바티칸, 남수단, 미국) ※ 미국은 1993년 6월 서명을 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음

○ 목표

- 생물다양성의 보존

- 생물다양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지속가능한 사용

- 유전자원으로부터 산출되는 자원의 공정하고 공정한 분배

○ 특징

- 국제법 :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협약으로 생물다양 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국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공정, 공평한 이익 분배 강조 :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유전적 자원에

대해 반드시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익을 분해할 것을 강조함

- 보편적 생물다양성 : 생태계, 종, 유전자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생물다양성을 보호함

- 사전예방원칙 : 생물다양성의 심각한 손실이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학적으로 완벽한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해결을 거부하거나 미루지 않음

○ 협약구성체

- 당사국 총회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 생물다양성협약을 비준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회의로 협약이행사항, 새로운 실행계획 설정, 협약의 수정‧보완 등의 역할을 수행함

-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SBST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 당사국 총회에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

○ 협약 부속서

- 바이오안정성의정서 (Cartagena Protocol; Biosafety Protocol) : 카르타헤나 의정서라고 불리는 이 부속서는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탄생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됨.

2000년 1월 채택되어 50개의 국가가 가입한 2004년 9월 11일에 발효됨 - 나고야의정서 (Nagoya Protocol) : 유전자원으로부터 산출되는 자원의 공정

하고 공평한 분배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법적 구조를 제시함. 생물 다양성 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2010년)에서 채택됨

다. 나고야의정서

1) 나고야의정서 채택경위

23)

○ 생물다양성협약 제5차 당사국총회 (2000. 5.) :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대한 협상 (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의 국제 규범 논의를 위한 작업반 설치를 결정

○ 제1차 ABS작업반회의 개최 (2001. 10.) : ABS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인

‘본(Bonn) 가이드라인’이 논의됨

23) ‘나고야의정서 가이드북,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2011’의 내용을 정리

○ 생물다양성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2002. 4.) : 본 가이드라인 채택되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우려 제기

○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WSSD, 2002. 9.) : 각국 정상, ABS 국제규범 필요성 동의 및 국제규범 협상개시 권고

○ 생물다양성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 (2006. 3.) : 2010년 10차 당사국총회까지 ABS국제협상 종결 결정

○ 생물다양성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 (2008. 5.) : 2010년까지의 협상 일정인 본 (Bonn) 로드맵 채택

○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2010. 10.) :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규범인 ABS 채택

2) 나고야의정서 개요

○ 의정서 명 :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 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 구성 체계 : 전문, 36개 조문, 1개 부속서

○ 발효 : 50번째 당사국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서 기탁 후 90일 후부터 - 우리나라는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비준하지 않았으나, 생물자원 제공국을

중심으로 50개국이 비준하여 강원도 평창 당사국총회 시기(2014년 10월)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3) 나고야의정서 주요내용(전문)

○ 전문 : 의정서 전반의 선언적 내용

○ 제1조 (목적)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 제2조 (용어사용) : 당사국 총회, 협약, 유전자원이용, 생명공학기술, 파생물에

대한 정의를 기술함

○ 제3조 (범위) : 유전자원과 그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및 유전 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과 그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됨

○ 제4조 (국제협약 및 문서와의 관계) : 협정과의 부합성, 국제 문서와의 상호보 완성을 기술해야함

○ 제5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 유전자원 이용 및 후속하는 응용 및 상용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자원을 제공/획득한 당사국과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해야함

-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지 식을 보유하는 토착지역공동체들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함

- 공유는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에 따름

○ 제6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그 자원을 제공하는 계약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 계약 당사국의 사전통보승인 (PIC, Prior Informed Consent)에 따름

○ 제7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 국내법에 따라, 각 당사국은 토착지역공동체(ILCs;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가 보유하는 유전 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 사전통보승인에 따라 상호합의 조건이 확립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함

○ 제8조 (특별 고려사항) : 각 당사국이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법률 또는 규제 요건을 제정‧이행하는데 고려할 사항을 기술해야함

○ 제9조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에 대한 기여) : 이용자와 제공자가 유전자원의 이용 이익을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사용하 도록 장려해야함

○ 제10조 (세계 다자간 이익 공유체제) : 세계 다자간 이익 공유 체계의 필요성과 양식을 고려해야함

○ 제11조 (월경성 협력) : 동일한 유전자원이 두 당사국 이상의 영토 내에서 발견되거나 또는 동일 전통지식을 하나 이상의 토착지역공동체가 공유하는

○ 제11조 (월경성 협력) : 동일한 유전자원이 두 당사국 이상의 영토 내에서 발견되거나 또는 동일 전통지식을 하나 이상의 토착지역공동체가 공유하는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