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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문서에서 2018년 주거종합계획 (페이지 27-32)

(1) 미래형 주택 보급

□ 제로에너지 주택 확대

ㅇ 신축하는 모든(민간․공공) 소형주택(60㎡ 이하)에 패시브* 수준의 에너지 절감기술이 적용되도록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선(’18.12)**

* 단열 등을 통해 에너지손실 최소화 ☞ ’09년 기준주택 대비 에너지 절감률 60% 이상

** ’09년 대비 에너지 절감률 기준 : (’14년) 30% → (’17년) 50% → (’18년 계획) 60%

- 한편, 분양가 임대료 인상 우려로 에너지 절감 기술 도입이 더딘 LH 등 공공부문 대상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18.10)

ㅇ 세대 현관문․창호․단열재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성능 자재의 생산비용 절감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R&D 추진(’18.4월~’21년)

* 제로에너지 주택의 시공․설계․자재 등 비용이 일반주택 대비 약 30% 높은 수준

【제로에너지 건축물 개념도】 【대기열 히트펌프】 【태양광 전지판】

□ 장수명 주택 확대

ㅇ 장수명 기술 적용이 유리한 원룸․세대구분형 주택에 대한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 기준을 마련(’18.6)하여 장수명 주택 보급 확대 유도 ㅇ LH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양호*” 등급 이상의 장수명 주택

시범단지 건설 추진(서울 양원지구 전체 1,214세대 대상)

* 내구성․가변성․수리용이성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으로 구분

□ 공공주택 스마트홈 시범사업 추진

ㅇ LH 공공주택에 특화된 스마트홈 표준모델 마련(’18.6) 및 ’18년 준공 예정인 시범단지 선정하여 에너지 절감 홈 IoT 등 플랫폼을 구축(’18.12)

□ 공업화(모듈러) 주택 보급 확대

ㅇ (실증단지 구축) 구조 안전성 확보와 주거 성능 향상을 위한 설계기법 시스템이 적용된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착공(’18.4)

* 천안 두정, 공동주택 40세대(행복주택) 공업화주택 실증단지 구축 완료(’18.12)

- 실증단지 검증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의 제작비용 절감․성능향상 등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

<가양동 실증단지 준공> <천안두정 실증단지 조감도> <모듈러 주택 표준설계도서>

ㅇ (임대주택 활용)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이주수요에 대응하여 모듈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 지진․화재 등 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긴급지원주택)를 제공하여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모듈러주택의 산업기반 구축

(2) 공동주택 소비자 권익 제고

☐ 주택 소비자 보호

ㅇ (先분양제한)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의 선분양 제한(’18.9 시행)

* 영업정지 기간 및 건진법 상 누계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 선분양 제한

ㅇ (부실감리 차단) 감리자가 사업주체에 예속되어 부실한 감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18.9 시행)

* (현행) 사업주체 → 감리자 / (개선) 사업주체 → 승인권자(지자체장) → 감리자

☐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ㅇ (성능등급표시 확대) 소비자가 주택 성능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표시의무대상을 1천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시행령 개정 ’18.12)

*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 소방 등 5개 분야, 5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표시

ㅇ (친환경자재 관리)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해설서 발간, 설명회 개최, 현장점검 등으로 친환경자재 관리 및 소비자 피해 예방

☐ 공동주택 개보수 편의성 강화

ㅇ 1인가구․소형 임대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으로 변경하려는 수요에 대응하여,

-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공동주택 개축 수선 등 행위허가 기준을 완화*(’18.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하고,

* 개축․수선 요건 : (현행) 입주자 2/3 이상 동의 → (개선) 입주자 사용자 1/2 이상 동의

- 기존주택 세대구분에 대한 법적근거 및 건설 면적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 유도(’18.12, 주택법․시행령 개정)

□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

(3)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투명성 제고

☐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

ㅇ (의무관리대상 확대)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 관리대상*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 의무관리대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사무소장 채용 등 의무 부과

- 100세대 미만 단지의 경우도 입주민 2/3 이상 동의 시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입주민 권익 제고(’18.12,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ㅇ (동대표 자격확대) 입주자(소유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 사용자

(세입자)도 입후보를 허용하여 비정상적 관리 예방(’18.12, 법 개정)

☐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ㅇ (관리비 내역 공개대상 확대) 의무관리대상 주택뿐 아니라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18.12, 법 개정)

* 3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ㅇ (외부회계감사 제도개선) 입주자의 회계 감사인 추천제도 도입 및 감사결과 K-apt 공개주체 변경(관리소장→ 감사인)(’18.12, 법 개정)

☐ 경비원 등 안정적 일자리 유지

ㅇ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경비원 축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대표 회의 등*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비원 등 고용 유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관리비 계좌로 지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입주민모임 또는 관리인, 입주자대표 계좌로 지원 공공임대주택 :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관리 계좌로 지원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설명자료를 게시하고, 단체 협회를 통한 적극 홍보*로 이용률 제고 도모

* 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협회, 아파트입주자연합회 등 관련단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

(4) 주거환경 개선

문서에서 2018년 주거종합계획 (페이지 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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