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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법 (“WIBA”, Work Injury Benefits Act)

문서에서 가. 기관유형 7 (페이지 111-115)

ㅇ 동법은 지난 2007.10.22. 대통령 동의에 따라 2008.6.2일부로 발효하였음. 동법은 고용의 과정에서 피고용인에게 발생한 작업 관련 부상 및 질병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제공함.

ㅇ 동법은 군대 이외 정부가 고용한 피고용인을 포함한 모든 피고용인에게 적용됨.

ㅇ ‘사고’는 피고용인의 고용으로 인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활동 중 신체 부상을 야기한 사 고로 정의됨.

3.1 고용인의 의무

ㅇ 모든 고용인은 동 법에 따라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모든 피고용인에게 발생한 여하한 책 임 사항 관련, 노동사회보장서비스부 장관이 승인한 보험업체의 보험증권을 취득, 유지하여 야 함.

ㅇ 동 조항을 위반하는 고용인은 아래와 같은 처벌 받을 수 있음.

a) KES 100,000 이하의 벌금 또는 b) 3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c) 상기 모두

3.2 보상권 및 자격 근거

ㅇ 고용인은 근무 중 부상당한 피고용인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책임을 짐.

ㅇ 다만, 해당 부상이 피고용인의 명백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발생하였으며, 심각한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피고용인은 보상 받을 자격이 없음.

ㅇ 하기인은 동 법 목적상 피고용인으로 간주되지 않음.

a) 임시직 피고용인 및 고용인의 거래 또는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고용된 사람;

b) 고용인의 가족 구성원;

c) 12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케냐 밖 외국에 파견된 직원;

d) 주로 케냐 밖 외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인에 의해 케냐 밖 외국에서 고용된 피고 용인이 케냐 밖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ㅇ 부상은 피고용인이 40%이상의 영구적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심각한 장애로 간주됨.

3.3 사고발생 보고

ㅇ 보상 청구서는 사고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상당한 피고용인에 의해 또는 부상당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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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NGO 등록 2부. 운영 및 활동 3부. 케냐 정보 부록

Directorate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Services Ministry of La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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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법상 위법행위는 처벌이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음.

a) KES 200,000 미만의 벌금 또는 b) 1년 미만의 구금 또는 c) 상기 모두

3.10 보상 청구권

ㅇ 노동부 국장에 의해 보상 청구권이 제기된 고용인이나 보험사는 보상 청구권이 제기된 90일이내 해당 청구를 변제해야 함.

3.11 고용인에 미치는 영향

ㅇ 고용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 법상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동법은 무과실 책임에 기초함. 이는 보상청구를 위해 고용인의 과실이 입증될 필요가 없 음을 의미함.

- 고용인은 해당 보험증권이 동 법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 필요

- 고용인은 모든 피고용인에 대한 임금에 대해 적절한 기록을 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 고용인은 불필요한 영업 정보 노출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내부 과정 및 절차 유지 필요 - 동 법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은 고용인과 보험 회사간 보험이므로, 피고용인에 대한 내부

규정은 고용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보험회사에 구속력이 없음.

- 모든 ‘비(非) 직업 관련 사고’는 동 법 범주 밖에 있으므로, 고용인(또는 피고용인 개인적으 로)은 개인사고 관련 보다 넒은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을 별도 들어야 함.

- 부상의 책임은 상황에 달려 있음. 예를 들어, 충분한 경고 또는 손잡이 없는 미끄러운 바닥 에서 피고용인이 넘어져서 발생한 부상은 고용인의 책임이나, 경고 사인이 있는 계단에서 피고용인이 계단에서 뛰다가 넘어져서 발생한 부상은 피고용인의 책임임.

※ 동 법상 보험은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을 포함하지 않음.

1부. NGO 등록 2부. 운영 및 활동 3부. 케냐 정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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